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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시대에 건축도 그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되고 있다.
건축의 가까운 미래를 추측해 보면 모바일하면서 스마트한 건축이 더욱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언제든 상황에 따라 이동할 수 있고 최첨단의 똑똑한 시설물로 들어차 있는 실험적이고 획기적인 건축물들 말이다.
그런 맥락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모듈 방식의 컨테이너하우스라는 건축적 대안이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요즘이다.
컨테이너하우스는 농사를 짓기위한 용도의 가건물인 농막에서 부터 전원주택, 도심의 주택, 상업건축물, 공공건축물 등
현재 재활용 및 친환경 건축으로 그 사용 또한 광범위하다.
컨테이너하우스는 귀농지나 주말농장에서 주로 설치되는 간이건축물로 많이 이용되어져 왔으나
요즘은 농어촌 경제활성화 및 새로운 건축 트렌드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사용 가설사무실이나 창고 등 주로 이동식으로 쓰이는 일반 철재 컨테이너와
모듈화 건축물이나 리모델링에 주로 재활용되는 선박 화물용 컨테이너로 크게 분리된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 선박용 화물 컨테이너 : 20ft (2.35×2.39×5.89m / 중량 2.08~2.2ton)
40ft (2.35×2.39×12.03m / 중량 3.88 ~ 4.05ton)
컨테이너하우스가 가설건축물인가?
요즘은 선박 화물용 컨테이너의 활용 가치가 높아 그 수요 증가로 인해 중고일지라도 가격이 높은 편이라 컨테이너 하우스는 일반적으로 샌드위치 판넬에 의한 조립식 주택의 건축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모듈식의 조립방식이긴 하지만 컨테이너하우스도 일반 건축공사의 공사비와 마찬가지로 원자재 및 시공방식 등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있다.
컨테이너하우스도 건축물을 완성해 내기까지의 수순은 일반 신축건물을 짓는 것과 거의 동일하다.
즉, 연면젹 20㎡(6평)미만의 농막용 컨테이너(보통 3ⅹ6m 규격)나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으로는 불가능하단 얘기이다.
(농막은 농업인이 농사를 짓기위해 설치하는 가건물로 농지전용허가 절차없이 20㎡(6평)까지 지을 수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참고로, 컨테이너 박스를 나대지나 건물 옥상에 설치하려 할 때에도 신고나 허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
※ 연면적 (20㎡)6평 미만의 가설건축물이라도 전기, 상하수도, 가스, 화장실 등을 설치하려면 설계와 측량을 한 후,
건축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경량철골하우스로 분류됨)
대부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받고나서 별도 전기신청을 해서 전기를 공급받기도 한다.
(진입로가 없는 맹지의 경우에는 관계관청과 한전에 사전 문의 후 진행)
건축허가에 따른 관련 비용들(측량 및 설계 / 기초공사 / 상하수도 / 정화조 / 전기 / 단열 보완 등)이
예상외로 많이 들기 때문에 주택용도로 사용하기에 앞서 그 실익을 우선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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