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번 | 질의 | 답변 |
| 1 | 촬영부위는 반드시 완전 탈의해야 하는 건가요? | 촬영부위가 전신일 경우 정확한 검사결과를 위해 완전 탈의(속옷 탈의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부분촬영일 경우 촬영부위만 노출하면 되나, 속옷이 촬영부위에 영향을 끼친다면 속옷 탈의가 필요합니다. |
| 2 | 적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 포함))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체온열 검사를 할수 있는 건가요? | 해당 적응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 신경병증성 통증, 말초혈관질환(레이노증후군 포함))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시행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진료기록부에 기록 후 청구시 해당 내용을 확인할수 있도록 관련 자료(진료기록부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3 | 체온열 검사 자보심사지침에 검사실 환경(습도, 실내온도 태양광 차단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검사실 환경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나요? | 자보심사지침에 나와 있는 검사실 환경기준 및 검사방법은 표준화 된 것으로 자보심사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검사환경(습도 30~75%, 실내온도 25도 전후, 밀폐된 공간, 태양광 차단 등)은 반드시 모두 지켜야 하며,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기록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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