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I/We, ( )and ( ) of legal age, Korean citizen, presently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fter having been duly sworn to in accordance with law, hereby depose and say;
1. That I/We am/are the parent(s) of ( )
2. That I/We hereby give my/our consent for his/her travel to Philippines with Mr/Ms.
3. That I/We, the parent(s) of the aforesaid minor, give(s) this consent of my/our free will and with any reservation :
4. That I/We will defray all his/her travel expenses, accommodations and allowances and other financial needs during the said trip:
5. That I/We, guarantee that he/she will not be a charge against the Philippine Government:
6. That I/We am/are executing this affidavit to attest to the veracity of the contents here of and for all legal intents and purpose it may serve.
Signature of Father Signature of Mother
(한글)
재정보증 및 동의서
본인들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며 법적인 성인인 ( )과 ( )로서 합법적으로 선서하고 진술할 것을 맹세합니다.
1. 본인들은 ( )의 부모입니다.
2. 본인들은 본인들의 자녀가 과 함께 필리핀 여행에 동행할 것을 서면상으로 동의합니다.
3. 본인들은 위에 언급한 소아의 부모로서 어떠한 간섭을 받은 바 없이 본인들이 자의로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4. 본인들은 위에 언급한 본인들의 자녀가 여행에 소요되는 숙박비, 용돈 등 모든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할 것입니다.
5. 본인들은 본인들의 자녀가 필리핀 정부측에 어떠한 부담도 지우는 일이 없을 것임을 보증합니다.
6. 본인들은 어떠한 법률이나 제출 목적도 감수하겠다는 뜻이 진실임을 증명하고자 본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아버지 서명 어머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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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입출국시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필수... 요건 따져보아야
김민재 기자 | 2017.05.11 | 신고
(서울=국제뉴스) 김민재 기자 = 최근 전 세계는 미성년자 대상 국제 범죄를 예방하고자 미성년자 보호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미성년자 입출국시 필요한 여행보증 증빙서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는 여행시 가장 필수적인 서류 요건이 되었다. 그러나 해당 서류의 필요요건은 여행의 구성인원마다 달라질 수 있기에 여행객들은 사전에 꼼꼼하게 다음의 사항을 따져보아야 한다. 여행객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여행을 떠나는 인원의 구성 현황’이다.
첫째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자녀의 보호자 (부, 모) 모두와 출국하는 경우라면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충분하며 영미권 이외의 국가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어 공증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한다.
이외의 모든 상황, 아버지 혹은 어머니와 단 둘이 출국을 하는 경우 혹은 부모 모두가 아닌 제 3자(인솔자)와 출국하는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공증본’과 함께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여행에 대해 동의했다는 ‘부모미동반여행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필리핀, 베트남, 괌, 사이판, 영국, 캐나다, 남미를 비롯한 전 세계 대사관에는 현재 더욱 강화된 출입국 관리법에 의한 위의 미성년자 관련 규정이 고지되어 있다. 각 국 대사관은 ‘위의 서류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을 시에는 출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법적 서류는 각 국 언어로의 번역, 공증, 인증을 아우르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기관 및 대행사무소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2017년 서울시 우수 중소기업 브랜드인 ‘하이서울브랜드’에 선정된 민원대행 솔루션 ‘배달의 민원’서비스는 중국, 중동, 동남아, 남미 등에 지사를 확장하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배달의 민원’을 제공하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의 이영우 대표는 “전 세계인에게 안정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