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신청 출국전 할수 있나요?
문: 저는 지금 한국에 체류중인데요. 8월15일이면 체류만료일이라 7월말 비행기표도 사놓았습니다. 재입국 하려면 시간이 1년정도 걸린다니깐 출국하기 전에 방문예약신청을 먼저 하고 중국에 가서 직접 령사관에 접수시키면 안되나요? 그리고 제가 호구소재지가 길림성인데요. 청도령사관에 사증발급신청할수 있나요? 구비서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H-2-A 소지자가 재입국사증신청시 반드시 완전출국후 하이코리아(www.hikorea.go.ka)에서 공관을 임의로 택하여 예약신청후 예정일에 신청 가능하며 필요한 구비서류는 령사관 홈페이지>령사업무>사증>방문취업사증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증명서가 있으면 예약없이도 되나요?
저희 삼촌이 F-1-4 로 한국에 갔다가 3년 만기되여 금방 돌아왔습니다. 올 때 한국에서 재직증명서도 가지고 왔어요. 재직증명서가 나올 때 출입국사무소에서 저의 삼촌에게 중국에 나간 후 이 재직증명서로 령사관에 비자 신청하면 5년 비자를 예약없이도 맞는다고 했다더군요.그런데 중국에 와보니 그렇지 않다는군요. 현재 갈피를 못잡아요. 바로 5년 비자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주실래요?
답: H-2A 대상자인 경우 귀국후 홈페이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 사전예약후 예약된 시간에 재입국사증 신청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취업목적이 아닌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단기비자로 가능합니다.
무연고사증신청에 대해서
문: 전 이번 7월로 사증예약이 되여있는데요.10월초에 나갈 계획이기에 9월말쯤 신청했으면 하는데 가능한가요?
답: 무연고사증신청인 경우 배정된 날자 혹은 2011.12.31일 전으로 모두 신청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방문동거사증 관련 문의
문: 중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고있고 국제결혼하였습니다.
안해의 비자를 신청하려 하는데 혼인당사자 리력서의 출력이 뭔가 부족한듯 합니다.
(1)번 란은 아무것도 없고 초청사유서 또한 저는 중국에서 주로 근무를 하고있고 초청인은 저의 부친이 되시는데 문제없는지요? 또 저의 아기가 (12개월) 중국에서 태여난 관계로 어떤 사증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한국에 출생신고는 하였으나 엄마가 주민번호가 없는 관계로 아기의 주민번호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던데요.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 등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 1. 초청인이 현재 중국내 거주할 경우라도 결혼동거목적으로 장기간 한국내 체류예정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초청하여야 합니다. 혼인당사자리력서 1번은 2번 내용과 일치하며 중문으로 되여있습니다. 중문내용이 보이지 않는 경우 민원서식에 안내된 내용대로 한글뷰어 프로그람 설치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아기 사증 신청 관련
1)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는것과 중국에 출생신고를 하는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부모의 선택에 따라 한 국가에만 신고할수도 있고 량쪽 국가에 모두 출생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국적법은 자녀의 미성년까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만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한국려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녀의 이름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한편 중국의 국적법에 따라 부모의 일방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자녀를 중국인으로 인지하여 이에 따라 자녀에 대한 중국 비자발급이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한국려권 발급전 중국 거주지 관할 공안국 출입경관리처를 통해 자녀의 중국비자 발급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먼저 문의하시고 가능할 경우 한국려권 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불가능할 경우 중국려권(중국에 출생신고한 경우 발급 가능)을 발급 받아 령사관에 한국 입국사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초청에 대하여
문: 시아버님이 중국에 있는 친척들을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일년에 몇명까지 초청할수 있는지요? 작년까지 이미 4명을 초청하셨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H-2 방문취업사증으로 초청하시는 경우 1년 1명씩 총 3명 이상 초청 가능하지 않으며 C-3 단기 친지방문인 경우 인도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전면적으로 사증발급제한을 받고있는 실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외지호적 개인관광 비자건에 대해
문: 려행사에 갔더니 개별관광 비자대행을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보증금을 얼마 걸든 신청불가라고 하네요.불과 몇일전만 해도 려행사에다 보증금 10만원정도 걸면 비자신청 할수 있다고 하더니 그 사이에 또 변화가 생겼네요. 놀러 가려고 하는데 뭐가 그리 복잡한지.일부의 귀국시간을 안 지키는 불체자때문에 꼭 정상적으로 출입하고싶은 우리 같은 사람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호적소재지에 가야만 려행비자를 쉽게 신청할수 있나요?
답: 개별관광 사증신청시 원칙상 산동성내 호구소지한 경우만 신청가능하나 산동성내 장기체류자의 편의를 위하여 외성 호구 소지자도 일전에는 모두 접수 가능했지만 일부 려행사에서 집중적으로 외성호구 소지자를 모집하여 신청하는 경향이 발생하여 일부 려행사만 외성호구 소지자에 한하여 개별관광 접수가능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바 자세한 내용은 기타 당관 지정 개별관광 시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생보러 한국에 가려는데요
문: 동생이 한국국적을 넘긴 상태입니다. 친척방문비자 C-3으로 신청하려는데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안되는겁니까?
동생이 하도 보고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냥 장기체류가 아닌 단기비자로 친척방문 안되는건가요?
답: C-3 단기 친지방문사증은 인도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현재 사증발급제한을 받고있는 실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제때에 비자신청하지 않으면 어떤가요?
문: 6월에 추첨되여 7월 비자신청으로 되여있습니다. 7월에 비자신청하지 않으면 나중에 비자신청시 사유서같은 추가서류가 필요되고 비자유휴기간도 5년이지만 만약 이번에 한국 입국후 몇개월 체류후 중국으로 돌아오는 경우 체류기간 1년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귀국한 날까지 하는지 혹은 한국입국한 날부터 귀국하여 중국에 있는 기간도 그 1년 체류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 7월에 신청불가시 사유서추가 필요없이 2011년 12월31일전으로 언제든지 사증접수 가능하며 체류기간 1년은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계산되지만 한국내 체류할수 있는 기간은 사증 5년 유효기간을 넘어갈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위 내용은 주중국한국영사관의 답변을 종합한것입니다.
흑백사진으로 등록해도 추첨에 영향없는가요?
문: 15차실무한국어능력시험을 보아 점수까지 합격이 된걸로 확인되였습니다(평균점수 77.5). 하지만 이번 추첨에서 떨어졌는데 다음해 추첨을 기대할수밖에 없겠죠? 제가 문의하고싶은건 당시 시험등록때 사진을 반드시 려권사진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근에 찍은 려권사진이 없어서 신분증사진을 복사하여 흑백상태로 등록하여 시험을 보았습니다. 시험볼 때도 물론 아무런 이상이 없었구요. 혹시 사진때문에 다음 기회에서도 제외될 가능성은 없는지 해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바쁘시겠지만 상세한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 실무한국어시험에 응시하여 합격된 경우 법무부 추첨대상에 포함되면 흑백사진이라는 리유로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없으니 념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국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비자에 영향없는지요?
문: 저는 작년에 실무한국어 시험에 추첨되여 H2F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9일에 한국에 가서 외국인등록증을 받았어요. 2009년 1월 3일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다시 중국에 돌아왔는데 10월에 다시 출국하려고 합니다. 비자가 문제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무연고사증을 소지한 경우 5년 유효기간내 언제든지 자유롭게 출입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한국에서 려권과 신분증을 분실했는데요
문: 저의 한 친구가 서울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대한민국 려권과 사증, 외국인등록증이 들어있는 가방을 분실했습니다. 려권과 사증, 외국인등록증을 새로 만들려면 어디에 가서 어떤 절차를거쳐야 하는지? 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답변 주셨으면 천만 감사하겠습니다.
답: 한국에서 려권,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려권은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재발급받으시기 바라며 사증 및 외국인등록증과 관련된 내용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세하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69.75점도 안되나요?
문: 이번 2009년 상반기 실무능력시험을 봤는데요. 추첨점수가 70점이상이여야 추첨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시험점수 평균69.75점 맞았습니다. 70점에 도달못했으니 추첨이 안되는건가요? 그럼 하반기 시험 다시 봐야 하나요? 꼭 답변 주십시오.
답: 평균 기준점수가 70점 미달시 법무부 추첨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강제출국자가 시험에 추첨되였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문: 저는 한국(1999년―2004년 5월) 식당에서 일하다가 붙잡혀서 강제추방당했는데요. 그러다 2008하반기 무연고 동포시험에 추첨됐습니다. 추방당한지 5년이 지나면 한국에 재입국이 된다고 아는데 알아보니 아직은 입국규제가 그냥 돼있던데요. 아직도 얼마 더 기다려야 풀리나요?
답: 규제 해제여부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 법무부 출입국(http://www.immigration.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문답 내용은 주중국한국영사관의 답변을 종합한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