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
[귀농,귀촌 정착지원사업]
경종분야, 축산분야, 수산분야, 농촌비즈니스분야 등 세부 사업별 농업창업 자금 지원 대상은 어떻게 분류되나요?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경종분야 창업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및 임야구입(농지전용 또는 개간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함),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농기계(대형 농기계는 지원금의 50% 이내)·컴퓨터 구입, 기타 농업 기반시설의 설치에
자금이 지원됩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난해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표고버섯·산나물(노지재배에 한함),
밤, 송이버섯, 산나물, 산약초, 장뇌, 조경수, 분재 등 임산물 생산 또는 버섯종균 배양사업,
내수면 어업 등의 사업 분야도 지원됩니다.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축산분야 창업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축사 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 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농기계(대형 농기계는
지원금의 50% 이내)·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에 지원됩니다.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수산분야 창업자금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염전구입, 양식장·어선·가공시설·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가 해당됩니다.
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농촌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가레스토랑 건축,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