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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인의 경영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한 농어업발전기금 융자를 통하여 농․어가 소득의 생산기반 구축 - 소비자의 욕구에 충족하는 고품질, 지역특화 품목을 집중육성 하여 농어가 소득증대 및 대외 경쟁력 강화 |
Ⅰ. 추진방향
○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성장 유망작목 집중개발 육성
○ 저리 장기자금 지원을 통한 농어업 생산 기반시설 확충
○ 고품질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시설 및 경영자금 지원
○ 귀농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소득사업 개발 지원
Ⅱ. 세부추진계획
▣ 지원대상사업(조례 제4조)
○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 지원(시설자금)
○ 수입 개방에 대응한 수출작목 개발 육성
○ 품목별 균형 있는 지역특화작목 개발 육성
○ 농어업 경영자금
※ 농기계 및 어선 구입 등 정책자금 대상사업은 후순위로 선정(연리 3%)
▣ 예산확보 및 지원기준
○ 재 원 : 서천군 농어업발전기금
○ 지원예정액 : 2,500,000천원
(개인 1,800,000천원, 법인 및 단체 700,000천원)
○ 지 원 기 준 : 개인 30,000천원, 법인 및 단체 1억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단, 단기융자 사업인 경우 1년 이내로 함)
○ 대 부 이 율 : 년리 2%
※ 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 : 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
○ 기 타 사 항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적용
▣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신청 추천요건
○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업인”이라 함은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에 의한 『농업인』과 『어업인』
2. 영농․어 법인, 작목반 등 농어업 생산자 단체
3. 기타 군수가 농어업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 농어촌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경험과 기술이 풍부한 자
○ 지역 농어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생산기술을
인근지역에 파급시킬 능력과 의욕이 강한 자
○ 경영자금은 일정수준의 시설 또는 경영규모를 갖춘 농어업인
Ⅲ. 융자신청 및 선정
▣ 신청기한 : 2013년 2월 15일
▣ 신청절차
○ 농어업발전기금 융자를 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붙임
【별지1호 서식】의『농어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 및 대출
신청자료 등을 작성하여 읍․면장에게 제출
(사업비 산출명세 및 사업수지 명세 첨부)
※ 대출신청자료 : 대출기관에 신용조회 요청시 활용
○ 융자신청자는 대출신청자료 작성시 대출기관(농협중앙회 서천군
지부)에 담보 및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희망액(예정액)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
▣ 융자대상자 선정 절차
○ 읍․면장은 현지 확인 및 사업타당성 검토 후 군수에게 추천
- 형식적인 검토를 지양하고, 세심하고 꼼꼼히 검토
○ 군수는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신용조회 요청
- 연체자 및 신용불량자는 융자 제외
○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비 산출명세, 사업수지을 검토하여
계획의 타당성과 다른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
※ 농업분야 : 친환경농림과, 어업분야 : 해양수산과
○ 군수는 신청자의 융자신청 금액이 융자 계획 금액보다 많을 경우
자체 선정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자료에 의한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제출
○ 군수는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 결정 및 당해 읍․면 대상자에게 통지
○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융자 및 회수업무 대행기관에
통보(대행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면 융자 대상자에게 대출)
○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신청 처리 흐름도
융자신청 (개인,법인) |
⇨ |
추 천 (읍․면장) |
⇨ |
신용조회등기본조사 |
⇨ |
선정검토 및 우선순위 작성 |
2월 15일한 |
2월 19일 |
2월 28일 |
3월 11일 |
⇨ |
대상자선정 (심의회) |
⇨ |
선정통보 (읍․면 등) |
⇨ |
융자금대출 (농협중앙회) |
3월 19일 |
3월 22일 |
3월28일이후 |
▣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제외 대상
○ 융자금 상환능력 및 사업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 각종 정부 지원자금 연체자
- 현지 조사 결과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신용조회 불량자)
○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등 타용도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 정부(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신청한 자
○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을 대출받고 상환중인자 및 체납자
Ⅳ. 행정사항
▣ 대상자 추천
○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사업계획서의 사업비가
부풀려 허위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강화
○ 기한내 추천 ⇨ 추천이 없을시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 제출서류 ①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② 사업비 산출명세 및 사업수지 명세
③ 사업성 검토 의견서
④ 대출신청 자료
〔앞면〕
【별지 1호 서식】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신청서
1. 신 청 금 액 : 원정 (₩ )
2. 신 청 사 유 :
3. 상 환 방 법 :
4. 융자신청사업계획
가. 사 업 명 : (시설자금, 경영자금)
나. 사 업 내 용 :
다. 재 원 계 획 :
(단위 :천원)
총 사 업 비 |
융 자 |
자 부 담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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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농어업발전기금의 융자금을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월 일
신 청 인 주 소 : 서천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서 천 군 수 귀하
〔뒷면〕
농어업발전기금지원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장 위치 : 서천군 읍⋅면 리 번지
3. 사 업 기 간 :
4. 사 업 개 요(필요성 및 내용)
가. 필 요 성 :
나. 내 용 :
5. 사업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단위:천원)
총 사 업 비 |
융 자 |
자 부 담 |
자부담방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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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1
(단위:천원)
총 수 익 |
총 비 용 |
순 수 익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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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지명세 : 별첨2
6. 사업수행으로 수입될 사업수지예산에 관한 사항
7. 융자금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8. 기타 참고사항
(별첨 1)
□ 사업비 산출명세
(단위:천원)
사 업 명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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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사업수지 명세
(단위:천원)
연 도 별 |
수 익 |
비 용 |
순 수 익 |
비 고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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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성 검 토 의 견 서
1. 신청자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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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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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H․P) |
| |||||
주 소 |
충청남도 서천군 읍․면 리 번지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
사 업 비 (천원) | |||||||
사업규모 |
|
합 계 |
농 어 업 발전기금 |
자 부 담 |
기 타 | |||||
사업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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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검토
평 가 항 목 |
평 가 |
읍․면장의 검 토 의 견 |
검토자 |
비고 | |||
상 |
중 |
하 | |||||
사업능력 |
ㅇ영농(어) 경력 ㅇ후계인력, 조직력 ㅇ영농(어)기술, 경영능력 ㅇ영농(어)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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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
ㅇ사업계획의 적정성 ㅇ사업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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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여건 |
ㅇ시설이용계획 ㅇ생산, 원료조달 ㅇ용수, 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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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성 검토서는 현지 출장 후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담당자가 종합적으로 작성
3. 종 합 검 토 의 견 (30자 이내)
2013년 월 일
읍 ․ 면 장 (인)
서 천 군 수 귀하
대 출 신 청 자 료 |
1. 신청자
생산자단체등의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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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등의 형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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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수 |
|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남/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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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 -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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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내용 |
사업명 |
|
사 업 비 (천원) | |||||||
사 업 규 모 |
|
합 계 |
농어업발전기금 (융자) |
자담 |
기타 | |||||
사 업 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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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금 및 융자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예 금 현 황 |
융 자 금 현 황 | |||||
기관명 |
예금종류 |
금액 |
기관명 |
대출일 |
상환기일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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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보물(재산) 현황
소재지 |
종별 |
면적 (㎡) |
소유자 |
신청자와 의 관 계 |
예 상 평가액 (백만원) |
先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
後取담보 설정액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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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 희망액 : 천원
※ 본인의 신용조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3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