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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매매 치·의대 교수 집유 |
2006-08-2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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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학위매매’혐의로 기소된 전북대학교 치·의대 교수들에게 무더기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교수들은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교수(공무원) 신분을 잃게 된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제호 부장판사)는 24일 개업의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학위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배모씨(49·전북대 치대교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300만원을, 이모씨(53·의대교수)는 징역 1년 집유 2년, 추징금 2,759만원을, 채모씨(52·의대 교수)는 징역 1년 집유 2년, 추징금 4,05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치대 교수인 김모씨(45)와 이모씨(38), 전모씨(여·36)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소속대학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개업의사로부터 학위취득 전반에 걸쳐 1억이 넘는 많은 돈을 받음으로써,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필요로 하는 청렴성을 져버림은 물론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의 신뢰성에 매우 큰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91년부터 전북대 치대 교수로 재직해 온 김씨는 지난 2003년 3월 개업의인 김모씨로부터 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800만원을 교부받는 등 박사학위 과정 이수학생 14명으로부터 1억 4,700만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씨는 이에 대해“대학원생들로부터 받은 돈은 학위 취득자들이 부담해야 할 실험비, 논문심사위원들에게 관행적으로 주여야 할 교통비,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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