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여건
개선
ㅇ
개별소비세
정비
-
개별소비세 폐지 :
녹용,
향수,
고급사진기
-
기준가격 상향(200만→500만)
: 모피,
보석,
귀금속 등(‘15.9.7
시행령 개정)
-
기준가격 재조정(상향 취소)
: 가방,
시계,
융단,
가구(‘15.11.27
시행령 개정)
ㅇ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증가분 공제율 인상 :
30% →
50%(1년간)
ㅇ
문화접대비 한도 상향 :
일반 한도의 10%→20%,
기업개최공연 등
추가
□
벤처·창업 지원
ㅇ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이연 범위 확대
:
10명이상 고용시 30억 →
50억,
신규창업 뿐 아니라 사업확장 에도 적용 가능
ㅇ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법인·소득세 50%)
일몰연장(’18년까지)
ㅇ
창업초기 중소기업 R&D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
5년 →
10년
ㅇ
개인이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과세이연
선택 허용
ㅇ
R&D지출 연3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내기업 엔젤투자 소득공제대상에
추가
ㅇ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처분,
징수유예기간 확대 :
1년→3년(’18년까지)
□
수출·통관 지원
ㅇ
수출중소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세관 수입신고시 선납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정산
ㅇ
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50%)
일몰연장(’16년까지)
ㅇ
관세환급 대상 수출용 원재료의 범위 확대
:
수출일부터 2년내 →
3년내
ㅇ
中企
수입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
관세감면(50%)
일몰연장(’17년까지)
ㅇ
中企
수입 환경오염방지물품 관세감면(30%)
일몰연장(’17년까지)
□
투자·R&D
활성화
ㅇ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3%)
일몰연장(’18년까지)
ㅇ
근로자 복지증진시설(7~10%),
R&D설비 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18년까지)
ㅇ
신성장동력·원천기술 분야 R&D
세액공제(20~30%)
일몰연장(’18년까지)
ㅇ
기술이전·대여소득 감면(50%,
25%), 취득시 7%
세액공제 일몰연장(’18년까지)
ㅇ
벤처기업에 산업재산권 현물출자시 주식양도시까지
과세이연 신설
ㅇ
U턴기업 법인세·소득세·관세 감면(100%/50%)
일몰연장(’18년까지)
ㅇ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감면(3년간 100%,
2년간 50%)
일몰연장(’18년까지)
ㅇ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5년간 50%)
일몰연장(’18년까지)
□
경영안정
지원
ㅇ
상생결제시스템 결제시 지급금액
세액공제(0.1~0.2%)
신설(’17년까지)
ㅇ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노란우산)
공제대상소득 확대(‘16년 시행)
-
사업소득 →
근로소득도 포함(법인대표자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경우)
ㅇ
VAT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
허용
□
기업 구조조정
지원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주식취득 세제지원 요건 완화(’18년까지)
ㅇ
중소기업 사업전환 세제지원(4년간 50%)
요건 완화(’18년까지)
ㅇ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시 양도세
과세이연(’18년까지)
ㅇ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발적 구조조정시 세제지원
*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연계
-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증권거래세
면제
-
합병에 따라 중복자산 처분시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업종제한없이)
-
자회사 채무 인수·변제시 손금산입
-
자산수증,
채무면제,
자산매각 관련이익 과세이연(사업재편계획에 따라)
□
업종별
지원
ㅇ
법인 농수산물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상향
:
30% →
35%
-
음식점업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특례
연장(’16년까지)
ㅇ
VAT
매입자납부특례 확대
-
(현행)
금지금,고금,금·구리스크랩 →
(추가)
철스크랩
추가
ㅇ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추가
-
(현행)
제조업 등 27개업종 →
(추가)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ㅇ
개인택시사업자에 공급되는 자동차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17년까지)
ㅇ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17년까지)
□
비과세 정비 및 과세
강화
ㅇ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기준
강화
-
감가상각비·임차료·처분손실 연간 한도(1대당)
: 각 800만원
ㅇ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단일화
:
(현행)
中企
10%,
大
20%
→
(개정)
20%
ㅇ
R&D·에너지절약 시설투자세액공제율 인하 :
10% →
6%
ㅇ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 신설 :
(현행)
100% →
(개정)
당해소득의 80%
ㅇ
신규상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세액 우대공제율 4%
일몰종료
ㅇ
개인·중소기업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10%)
면제 기간
종료
-
비사업용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
개인,
10년 이상 최대 30%
ㅇ
수출용 원재료 관세환급 개선 :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만
환급
ㅇ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 축소
:
연구행정·지원 사무인력 제외
ㅇ
매출액 10억초과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1%)
제외
ㅇ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VAT
세액공제(건당 200원)
종료 (일몰 도래)
ㅇ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10만원이상)
확대 :
가구·안경소매업 등 5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