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출성형기· 파쇄기· 분쇄기 ‘안정인증’ 일제 단속
미인증·미신고 장비, 제조·수입·유통 및 사용시… 벌금 징역형
정부가 이달부터(2013년 3월) 플라스틱 성형업체들이 사용하는 사출성형기 절곡기 등 총 11종
산업기계에 대한 안전인증(KCs) 여부를 확인하는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는 산업기계로 인한 재해 방지를 위해 지난 3월1일부터는 사출성형기와 절곡기를 비롯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프레스 절단기 고소작업대 롤러기 곤돌라 기계톱 등 총 11종의 미인증·미신고 장비를 제조·수입·유통하는 사업체 및 사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했을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산업용 로봇, 파쇄기, 분쇄기 포함)
안전인증은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의 안전성과 기술능력·생산체계가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 받아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이다.
또 자율안전확인은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계·제작됐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한 후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위험한 기계·기구로 분류된 장비를 생산·수입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은 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사용업체도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을 구입할 때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노동부는 절곡기 처럼 재해발생 위험이 많고 종합적인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안정인증 산업기계를 기존의 8종에서 14종으로 추가했다. 이달부터 사업장은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 대상품에 대해 인증이나 확인신고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신고 신청서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나 공단 지역본부 지도원을 통해 접수하며, 변경·확대된 사항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산업현장 사고성 재해의 20% 이상이 산업기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안전인증 대상 기계 확대 조치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장비의 제조·유통·사용으로 산업재해 감소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