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병원이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
관리부(02-705-6119)나
건강세상 네트워크(02-2269-1901~5)로 연락해 도움을 청하면 담당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아들이도록 조치해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운묵 상근객원연구위원은 "국가가 대납한 진료비 청구서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환자 본인의 주소지로 보낸다.
"며 "본인이 지급 능력이 없으면 배우자, 부모, 자녀 등 상환 의무자에게
청구서를 발송한다."고 말했다.
진료비는 최장 12개월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환자 또는 대납 의무자가
용을 상환
하지 않으면 심평원이 재산 상황 등을 파악해 상환 소송을 제기한다.
◆ 누구나 동네 병원 응급실부터 대학병원 급까지 이용 가능
심평원은 지난해 총 6422건의 대불 신청을 받아 24억4000억 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아직 국민의 인지도는 낮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난해
조사결과 이 제도를 아는 사람은 9.8%로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 허영주 응급의료과장은 "환자의 대불 신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심평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심사 절차가 까다로워 일부 병원이
이 제도를 꺼리는 면이 있다."며 "앞으로 심사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불제도 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