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을 목적으로 한 필리핀 입국자는 물론 조기유학 열풍으로 자녀들의 어학연수나 유학을 목적으로 자녀를 동반하고 필리핀에 입국하시는 분들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필리핀 공항에서 입국심사 과정에서 이민국 직원과의 마찰이 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에선 이민국 담당직원의 직권남용도 있을 수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필리핀 입국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발생하는 마찰인 바 특히 만 15세미만 자녀를 동반하고 필리핀에 입국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셔서 필리핀 입국시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 필리핀 이민법상 15세미만 소아는 부모와 동반하지 않으면 입국할 수 없다.
필리핀에도 우리 나라의 '출입국관리법'에 해당되는 '이민법'이 있습니다. 'The Philippine Immigration Act of 1940'이라는 법으로서 일명 'Commonwealth Act No. 613'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 제29조a항(Sec. 29.[a])이 '입국금지규정(Exclued Classes)'인데, 'The following classes of aliens shall be excluded from entry into the Philippines:'라고 아래에 분류된 17개 조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7개 조항중 12번째가 바로 '(12) Children under fifteen years of age, unaccompanied by or not coming to a parent, except that any such children may be admitted in the discretion of the Commissioner of Immigration, if otherwise admissible;'입니다. 즉 '이민국장이 특별히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15세미만의 소아는 부모와 동반하지 않으면 입국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필리핀 이민국은 만15세미만의 소아는 반드시 부모와 함께 입국할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 부모와 함께 입국하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분명히 친 부모중 한 명이 자신의 자녀와 함께 입국을 함에도 불구하고 입국심사과정에서 문제를 삼으면서 까다롭게 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당 이민국 직원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시는 분이라면 쉽게 납득을 하지만 영어를 잘 알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입국을 불허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여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난감한 처지를 당하여 즐거워야 할 외국여행이 필리핀 입국에서부터 기분을 망치는 경우가 되고 맙니다.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필리핀인들을 욕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 이유를 알게 되면 반드시 필리핀 이민국 직원들의 횡포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1. 여권에 아버지의 성과 자녀의 성이 영문표기가 틀리면 안된다.
가끔 아버지의 여권에 기재된 성(또는 어머니 여권의 남편성)이 자녀의 여권에 기재된 성의 영문표기가 서로 스펠링이 다르게 기재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는 성이 'PARK'로 되어 있는데, 자녀의 여권에는 'PAK'로 되어 있는 등 같은 '박'씨이긴 하지만 영문 스펠링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선 당연히 같은 '박'씨로 이해를 하지만 외국인들은 당연히 성이 다르니까 같은 가족이 아니라고 이해를 합니다. 즉 '아버지와 자녀가 성의 영문스펠링 표기가 다르면 부모와 자식이란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란 것이 증명이 되지 않는 바 당연히 필리핀 이민법에 따라서 입국을 거부당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권을 발급받을 때 같은 가족이면 반드시 성 영문표기는 같은 스펠링으로 해야 됩니다. 이미 여권을 발급받았는데 서로 스펠링이 틀린다면 재발급 사유가 되는 바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권을 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반드시 부모 자식간이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영문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가시면 증빙서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문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때는 반드시 영문성명 스펠링이 여권상에 기재되어 있는 스펠링과 똑같게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2. 어머니의 여권에 남편의 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거의 모든 나라에선 여자가 결혼을 하게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필리핀의 현 대통령인 'Gloria Macapagal Arroyo'대통령도 원래 처녀 때의 성은 'Macapagal'이었지만 법률가인 'Jose Miguel Tuason Arroyo'와 결혼함으로써 자신의 원래 이름인 'Gloria Macapagal' 뒤에다 남편의 성인 'Arroyo'를 붙여 자신의 성이 되었으며, 공식적인 이름도 'Mrs. Arroyo'로 불리듯이 남편의 성을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여자가 결혼을 해도 남편 성을 따르지 않고 처녀 때의 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우리 나라에선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일단 우리 나라를 벗어나 외국에 가면 외국인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합니다. 부부는 당연히 성(남편성)이 같아야 하고 성이 다르면 부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도 외국에서 써먹는 신분증인 여권만큼은 기혼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남편의 성을 함께 기재를 해 줍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여권을 발급받을 때 남편의 성을 기재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자녀들의 어머니란 것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성과 어머니의 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에선 자녀들과 엄마의 성이 다른 것이 오히려 정상이지만 우리 나라를 외국에선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하시는 여자분들은 가능한 자신의 여권에 남편성(자녀들의 성)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편성이 기재되지 않으신 분들은 여권을 재발급 받으시는게 좋으며, 그럴만한 여유가 없을 때는 동사무소에 가셔서 '영문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지참하시면 됩니다.
::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소아는 반드시 법적보호자와 함께 동반해야 한다.
필리핀 이민국은 자국의 이민법상에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만15세미만의 소아는 입국할 수 없다.'는 조항으로 인해 많은 외국인 소아들이 필리핀 입국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2000년 1월 19일부로 새로이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만15세미만 소아의 입국규정'을 발표하고 이에 준하여 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새로 발표한 '부모 비동반 만15세미만 소아 입국규정'에 명시된 'DULY NOTARIZED AFFIDAVIT OF CONSENT BY EITHER PARENT OR REGALLY APPOINTED GUARDIAN OF THE CHILD, NAMING THEREIN THE PERSON WHO WILL BE ACCOMPANYING THE CHILD TO THE PHILIPPINES AND WITH WHOM THE CHILD WILL RESIDE IN THE COUNTRY.'란 내용과 같이 '소아를 데리고 입국하는 보호자의 이름이 명시된 소아의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의 위탁서'를 소지한 만20세이상 성인 보호자가 동반하여 입국할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호자가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소아위탁 진술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소아의 부모 또는 법적보호자가 '자신의 자녀를 보호자에게 위탁한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변호사의 공증을 받아야만 유효합니다.
2. 소아의 여권 사본(비동반 소아의 여권중 사진이 있는 페이지 복사)
(CLEAR PHOTOCOPY OF THE DATA PAGE OF THE CHILD'S PASSPORT)
3. 인솔자의 여권 사본(동반 보호자의 여권중 사진이 있는 페이지 복사)
(CLEAR PHOTO COPY OF THE DATA PAGE OF THE PASSPORT OF THE ACCOMPANYING ADULT OR GUARDIAN.)
:: 부모 비동반 소아는 입국시 별도의 세금을 내야 한다.
부모와 함께 입국하지 않는 즉 부모의 '소아위탁서'를 소지한 보호자와 함께 입국하는 만15세미만의 소아는 필리핀 입국시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필리핀 이민국에서 정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리핀 이민국에서 준비하라는 서류를 모두 준비를 했는데 무슨 벌금을 또 내느냐.'고 불만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는 벌금은 아니고 '입국금지 면제 신청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필리핀 이민법 제29조a항(Sec. 29.[a])의 규정에 의하면 만15세미만 소아의 경우 부모와 함께 입국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미리 이민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입국을 하게 되는 바 공항에서 '입국금지 면제(Waiver of Exclusion Ground)'를 신청하게 되고 즉석에서 입국금지를 면제조치를 면하게 되는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필리핀 이민국에서 정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금(Fees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 (W.E.G.) under Section 29(a)[12])'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약칭 'WEG Fee'라고 하는데, 필리핀 이민국에서 정한 'WEG Fee'는 3,140페소이며 내역을 아래와 같습니다.
Fees for Waiver of Exclusion Ground(W.E.G.) under Section 29(a)(12)
- Application fee P2,000
- W.E.G. fee P600
- Legal research fee P40 (P20/item)
- *Express lane fee P500
Total P3,140
위 'WEG Fee'는 달러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달러로 낼 경우에는 실제 환율을 따르지 않으며, 실제 환율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던 'WEG Fee'를 내시면 영수증을 발급해 주게 되는데, 그 영수증은 해당 소아가 나중에 필리핀을 출국할 때까지 잘 보관을 하셨다가 출국할 때 소지하고 출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출국시 혹시라도 공항에서 'WEG Fee'를 안냈다고 다시 요구하는 경우에 영수증을 제시하고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을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