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신앙과직제위원회와 한국교회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목회자 납세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목회자는 하느님의 종이면서 또한 국가 구성원의 일원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기에, 초대 한국교회가 애국정신을 갖고 모범적인 삶을 산 것처럼 현시점에서 목회자의 납세를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직자의 납세에 관한 대한성공회의 입장을 발표함.
성직자 납세에 관한 대한성공회의 입장
초기 한국교회의 성장 배경에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수행이 크게 작용했다. 그리고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는 새로운 책무를 요청받고 있다. 특별히 성직자들의 납세문제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지난 1990년대 초부터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책무이다. 교회 안에는 성직자의 수입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는 인식도 존재하지만 교회와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는 의미에서 성직자들의 납세의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오히려 선교의 기회를 확대하고 납세의 의무에서 제외되었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해소되어야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사회복지의 확대가 정치,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다. 성직자 납세의무가 거론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성직자들의 납세가 궁극적으로 세수 확대에 영향을 끼친다는 입장에서이다. 또한 납세를 위한 성직자들의 수입과 교회의 대사회적 비용을 수치화하는 일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데 있어 교회의 긍정적인 역할을 사회에 알리는 길이 된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여러 차례 성직자 납세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 “목회자는 하느님의 종이면서 또한 국가 구성원의 일원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기에, 초대 한국교회가 애국정신을 갖고 모범적인 삶을 산 것처럼 현시점에서 목회자의 납세를 감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아냈다. 따라서 우리 대한성공회는 이러한 한국교회의 논의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성직자 납세의무를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에 성직자 납세에 관한 실행연구를 통하여 집행할 것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2년 6월 12일
대한성공회 전국의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