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어머니는 황해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미국 국무성에서 매년 실시하는 영주권 추첨에 참가를 할 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참가 자격과 수속 절차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된다면 자식들도 포함이 되는지요?
(답)
현재 국무성에서는 U.S. Diversity Visa Program을 통해 지난 5년간 미국으로의 이민자가 아주 적거나 그 숫자가 5만명 이하인 나라에서 출생한 사람들을 추첨,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중국, 콜럼비아, 도미니칸 공화국, 엘살바도아, 하이티, 인도, 자마이카, 멕시코, 파키스탄, 필리핀, 한국, 영국 그리고 베트남은 지난 5년간 5만명 이상 미국으로 이민을 하였으므로 자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한국분들 중에는 북한 또는 일본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많은 관계로 국무성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격조건을 충족한다면 영주권 추첨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해당 국가의 출생자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거나 지난 5년간 2년 이상 고졸학력을 요구하는 직장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해당 국가 출생자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의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도 부모와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세 이하의 자녀라 할지라도 기혼자녀는 제외가 됩니다.
21세 이상의 자녀들은 해당 사항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10월 2일부터 시작이 되며 약 5만명을 추첨하게 됩니다.
특정 신청서류는 따로 없고 일반서류 종이에 (1)본인의 이름 (성부터 기입하여야함) (2) 생년월일과 출생지 (3)출생지와 국적이 다를 경우 국적 (4)자녀와 배우자 이름 그리고 출생지
(5)6개월 이내에 찍은 증명사진 (37mm 사이즈) (6)서명을 기입해야 합니다.
보낼 주소는DV-2002 Program Kentucky, Consular Center, Lexington, KY zip code, USA입니다.
여기서 zip code는 출생지에 따라 다르게 기입해야 하는데, 북한이나 일본에서 태어났을 경우 41902입니다.
본인의 주소를 꼭 적어야 하며 절대로 한장 이상의 신청서를 제출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추첨이 되었더라도 한장 이상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각되면 추첨을 무효화시키게 됩니다.
이 신청서를 보낼 때는 따로 신청비용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10월2일부터 한달 내에 꼭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본인이 미국 여행 중에 미국내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각각 해당 국가 출생자라면, 따로따로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변호사나 친지들이 대신 작성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서명만은 본인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