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cYkhtB7GBIM
2023. 1. 24.
(137기 7회차 정교재,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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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체납관리비는 3년이내 공용관리비만 낙찰자 부담이고, 3년 이내 전용관리비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와 연체료 아니다. 즉, 3년 경과분은 채권소멸시효 경과로 낙찰자 부담이 아니다.
설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또는 관리회사)에서 몇 년전 전소유자(경매당한 소유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아 두었더라도, 일반 소송에서 기판력은 당사자(즉, 원고와 피고=전소유자)에게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 소유자에 대한 판결은 새로운 소유자 즉, 낙찰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더구나 지급명령은 집행력은 있어도 기판력이 없는 소송방식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 즉, 낙찰자는 언제든지 다툴 수 있다. 이에 따라 소급 3년치만 부담하면 될 것 같다. 더구나 관리비 청구채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대세적 효력이 없다. (물권적 청구권, 예를 들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원고가 변론 종결후 승계인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만, 채권적 청구권은 해당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
#아파트낙찰 #체납관리비 #미납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