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는 1인샵 운영해서. 4800이하로 잡혀있어서 부가세를 많이 내지는 않았었어요~
올해 3월쯤에 확장오픈해서 매출이 증대하여 4800이상 넘었구~
현재는 간이과세자인대요~ 이번년도 매출은 내년 초에 부가세 신고할때 간이과세자 세금으로 납부하게되죠?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내년부터 그런거 맞나요???
일반과세자로 되면 공제 받을깨 뭐있나요~ 직원 월급은 3.3% 원천세 신고하고 있구. 재료상은 세금계산서 받아두고 있고
쓰는 신용카드/식비(카드결제) 모두 사업용신용카드로 홈택스에 등록해놓았어요.
더 공제 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첫댓글 1.올해분은 내년 1월에 간이로 냅니다. 2.내년 6월까지는 간이이므로 7월에 간이로 신고하고 7월분부터는 일반으로 신고합니다. 3.잘 준비하셨고요, 현금영수증을 많이 받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받으시는 센스~~~
친절답변 정말 감사드려용~~ 그러면 내년 6월31일짜까지는 간이세금이구. 7월1일이후부터 발생되는 매출의 부가세가 일반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