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군사령부 후문 가현동일대 규제 완화
국방부·합참 9만809㎡ 협의위탁 지역 지정
속보=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던 원주시 가현동 일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건축 인·허가 행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원주시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군사기지·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110만8,184㎡의 제1야전군사령부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사령부 후문 일대 9만809㎡를 협의위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대 울타리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지역과 비행안전을 고려한 15m 이하의 건물은 군부대와 협의과정 없이 건축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관할부대인 보병 제36사단과 협의각서 체결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건축 인·허가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의위탁지역 지정은 원주 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로 군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 인·허가 처분이 가능해져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989년 1월1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도심 속 오지'로 불려온 1군사령부 후문 지역 일대는 군부대 울타리 주변이라는 이유로 주택조차 맘놓고 지을 수 없는 등 재산권 행사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어 왔다.
강원일보 2010.7.31 원주=원상호기자theodo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