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거나 하려는 전세 세입자를 원만히 내보내기 위해 퇴거위로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면 이를 받은 세입자에게 로또 당첨금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정부 해석이 나왔다.
15일 기획재정위 위원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전세퇴거위로금이 과세 근거가 없어 세금 징수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결과 "지급한 위로금 성격이 위약금 또는 배당금이 아니라 사례금에 해당되면 기타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최근 횡행하는 전세퇴거위로금은 대다수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를 하지 않는 대가로 받는 사례금 성격인 만큼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약금이나 배상금도 이에 해당된다. 부동산 매매계약 파기 시 귀책사유가 있는 거래 당사자가 지급하는 배액배상금은 로또 등 복권 당첨금처럼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계약 파기로 생긴 세입자 이사비 등 손해액이 3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세입자가 실제 피해액 300만원을 받으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손해액과 함께 위로금 등 500만원을 받았다면 차액 200만원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세입자의 실제 손실액을 얼마로 평가할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과세관청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임대차 3법 영향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퇴거 의사를 확인하고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세입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며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하자 위로금을 지급해 세입자를 겨우 내보내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기재위 위원에게 내놓으면서도 기재부는 이날 참고자료를 배포해 "상황별로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과세가 이뤄질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주로 집주인의 계약 파기로 발생하는 '배액배상금'처럼 세정 현장에서는 실제 세금 징수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한 세무당국 관계자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더 전세로 머물면서 얻을 수 있는 임차료 절감 등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게 되는데 그에 따른 손실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로금' 성격으로 보는 게 맞는다"며 "이런 손해 발생에 따른 배상 성격과 위로금 성격을 건건이 구별하다가는 세정 현장이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임대차 3법에 따른 시장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정부는 치솟는 전셋값을 잡기 위해 이번주 중 전세대책을 또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1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단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예상한 수천 가구에서 수만 가구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단기 물량을 최대한 늘려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내를 포함해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끌어모으고 있다. 임대 물량은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 후 전세로 다시 내놓는 형태가 되며 수도권 다세대·다가구주택·단독주택과 아파트가 공공임대 주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가나 오피스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