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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7호
부산광역시 남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5월 13일 부산광역시남구인사위원회위원장 |
1.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제27조 제2항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 2, 제17조,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 부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2. 임용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 임용인원 | 임용직급 | 근무기관 | 근무기간 및 시간 | 채용방법 | |
치매 안심 센터 운영 | 간 호 사 | 6명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임용일 ~ 2020.12.31.
주35시간 (09:00~17:00 또는 10:00~18:00)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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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 1명 | |||||
임상심리사 | 1명 | |||||
작업치료사 | 1명 | |||||
비서 업무 | 1명 |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9급상당) | 의회사무국 | 2019.7.1.~ 2020.12.31. (주 35시간)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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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예산에 따라 연장 가능
3. 직무내용
임용분야 | 직 무 내 용 | |
치매 안심 센터 운영 | 간 호 사 | 치매상담・등록관리, 조기검진 및 진단검진, 1:1 사례관리, 인지재활프로그램, 치매관련사업 등 |
사회복지사 | 치매조기검진, 예방, 인식개선, 사례관리, 치매파트너 양성, 홍보활동 등 | |
임상심리사 | 치매상담・등록관리, 조기검진 및 진단검진, 치매관련 사업 등 | |
작업치료사 | 치매상담, 치매환자 및 가족관리, 쉼터 운영,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 |
비서 업무 | 의원실 관리 및 의원 지시사항 처리, 내방객 안내 등 |
4. 응시자격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서
규정한 취업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단,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벌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이하 ‘협회’ 라 한다)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나. 임용분야 자격요건
임용분야 | 임용분야별 자격요건 | |
치매안심 센터운영 | 간 호 사 | 「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노인전문간호사 우대) |
사회복지사 |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
임상심리사 | 국가기술자격에 의한 임상심리사 자격증 소지자 | |
작업치료사 |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
비서업무 | ❍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사항 - 비서학과 졸업자, 비서자격증 보유자 -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및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보유자 ※ 관련분야 실무경력 -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공공기관 등에서 비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한 경력 |
5. 임용약정 및 해지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 해지(임용약정기간 중 해지 가능)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임용약정기간 내 사업수행 불가 시
▹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 되어 담당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복무 등 의무를 위반한 때
▹ 기타 약정사업이 폐지되거나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경우
6. 보수 및 복무
○ 연 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연봉예정액 | 비 고 | |
치매안심센터운영
| 간 호 사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9급상당) | 24,389천원
| 9급(상당) 연봉한계액 상한액에 근무시간 및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연봉 책정 [연봉한계액 상한액×60%×(35/40)] [46,456,000원×60%×(35/40)] |
사회복지사 | ||||
임상심리사 | ||||
작업치료사 | ||||
비서업무 |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9급상당) | 22,356천원
| 9급(상당) 연봉한계액 상한액에 근무 시간 및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연봉 책정 [연봉한계액 상한액×55%×(35/40)] [46,456,000원×55%×(35/40)] |
○ 수 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지급
○ 근무시간
▹ 치매안심센터 운영 : 주 35시간 (09:00~17:00 또는 10:00~18:00)
▹ 비서업무 : 주 35시간
○ 복 무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조례 적용
※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2018. 9. 21.부터 공무원연금 적용
7. 시험시행 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시험장소 | 합격자발표 |
《응시원서교부》 2019.5.13.(월)~5.23.(목) 《응시원서접수》 2019.5.24.(금)~5.28.(화) | 2019.6.5.(수) | 2019.6.11.(화) | 남구청 5층 소회의실 | 2019.6.13.(목) |
※ 면접시험일, 합격자발표일 등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자격요건 심사 및 면접시험 대상자 선발)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근무경력 등)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면접시험 평가요소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5개분야 100점 만점으로 평가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 5. 24.(금) ~ 5. 28.(화), 09:00~18:00
※ 직접방문의 경우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하지 않음
나. 접수 및 교부처 : 부산광역시 남구청 총무과(5층)
※ 응시원서 교부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직접방문 :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총무과 방문 제출
○ 우편접수 : 2019. 5. 28.(화) 18:00 (우편소인분까지 인정)
- 주소 : 48452,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 (대연동) 남구청 5층 총무과
* 우편접수의 경우 반드시 제출서류를 접수기간 내 파일(스캔)첨부하여
메일로도 제출해야 함 (메일 : kyeonia@korea.kr)
- 응시원서는 봉투 겉면에 반드시 “응시원서”라고 기입하여 제출
- 서류제출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2)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별도사진 1매 제출
(3) 이력서 1부
(4) 자기소개서(A4용지 3매 내외) 1부
- 경력중심으로 작성하되 이전 업무수행 경험과 향후 업무수행 계획 포함
(5)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받아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기재
- 기관에서 발급가능한 경력증명서 양식이 없을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을 사용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
-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7)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석사학위이상의 자는 학위증명서 포함
(8) 직무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부
(9)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1부
(10)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11) 주민등록초본 1통(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시 생략 가능)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12) 응시수수료 : 5,000원
☞ 졸업 및 경력증명서 등 모든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10.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 및 통지
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위원의 점수를 합해
최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함
※ 불합격기준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에 대하여“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나.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 합격자 발표는 구 홈페이지(http://www.
bsnamgu.go.kr)의 고시공고란에게시하고 개별 통지함
다.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11.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이 희망할 경우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반환하며,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 행위자로 간주합니다.
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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