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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사업지역 및 모집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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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1형 |
2형 |
모집 형별 |
200호 |
30호 |
170호 |
사업 지역 |
남양주시 | ||
(현재 공가 지역) |
(가곡리,구암리,묵현리,송능리,오남리,용정리,창현리,평내동) |
※ 모집공고일(2012.7.25)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경우만 신청 가능하며, 위의 공가지역은 모집공고일 현재 공가가 소재한 지역이므로 계약당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1형(전용면적30㎡이하) : 1인 가구 신청 (단, 희망시 2인 가구도 신청가능)
2형(전용면적30㎡초과~60㎡이하) : 2인 이상 가구 신청가능
※ 가구원수에 따라 주택형 선택하되, 가구원수보다 작은 유형 선택 가능.
(예시) 4인 가구는 1, 2형 중 신청 가능
※ 가구원수 확인은 입주자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수에 의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매입당시 거주중인 임차인의 퇴거 및 보수 완료 후 임대공급이 시행되므로, 입주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 신청자격
무주택세대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9호에 의한 무주택 세대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12.07.25) 현재 모집대상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아래 1, 2순위 자격을 갖춘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제외)
※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1순위 자격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2순위 자격자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
단,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자동차를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에서 제외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동일순위 경합시의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입주희망자간에 경쟁이 있을 때에는 다음 항목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배점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대상지역(시․구 등 기초 자치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 입주자 선정관련사항 문의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사회복지담당
평가항목 |
평가요소 |
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가 남양주시에서 연속 거주한기간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 가족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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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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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 장애인(세대주포함) |
1점 1점
1점 |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통장만 인정) |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3점 2점 1점 |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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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주택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 하지 못한 주택 |
2점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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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4회 가능(자격유지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시중임대료의 30%수준 ∙월 임대료 전액 전환보증금 전환 가능 ∙주택별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등)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
선정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심의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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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리)주민센터 (동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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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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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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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
← |
LH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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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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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주택확보) |
입주세대 모집 신청일정 및 신청장소 |
○ 신청 일정 및 신청장소
순위 |
신청 일정 |
신청 장소 |
2순위 모집여부 발표일시 및 게시장소 |
1순위 |
2012.8.27(월)~8.31(금)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2012.9.6(목) 15:00 LH홈페이지 (www.lh.or.kr) |
2순위 |
2012.9.10(월)~9.11(화) |
※ 2순위자는 1순위자 모집후 모집세대 미달시 모집
○ 신청시 구비서류(모집공고일(2012.7.25)이후 발행분만 인정)
- 매입임대 공급신청서 : 신청장소(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교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입일이 표시되어야 함.
-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제출)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 신분증 및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인정회차증명서
(가입자에 한하며, 가입한 은행에서 발급)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 소득입증서류 (2순위 대상자에 한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세무서 해당직장 |
신규취업자ㆍ전직자 |
․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ㆍ간이과세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 | |
법인사업자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 등본 |
세무서 등기소 |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 |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
․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 (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소정양식) |
신청장소 |
신청시 유의사항 |
< 개별 통보 >
○ 예비입주자 선정여부 및 계약안내는 개별 통보되며,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변동사항을 반드시 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일정 및 임대주택에 관한 상세 현황(주소, 규모,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은 추후 공급에 대한 개별 안내시 우편 발송됩니다.
< 입주 자격 >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 인해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 입주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 선정 >
○ 주택 동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급주택 확보시 공사가 통보한 정해진 일시에 참석한 자를 대상으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위에 의해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후순위자는 잔여주택 중 선정합니다.
○ 위 정해진 일시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는 다음 순위로 주택선택권이 넘어가며, 당일 중 참석하지 못한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공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상환, 무주택 소명 >
○ 입주세대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등기부등본, 무허가주택확인원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 이후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미상환, 주택소유사실 등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지되고 주택을 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주택 확인 >
○ 임대주택의 현황(층, 향, 도배상태 등 내장, 보일러 등) 및 입지 환경 등 제반 사항은 주택 공개시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주택 동호 선정에 임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문의처 |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군)청, 동(리)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 등에 관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 1600-1004
2012. 7. 25.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
첫댓글 감사합니다...좋은 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