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7일 박상준의 댓글모음(5천만궁민의 보행권과 생명권은 포기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지.)
첫번째 사건의 여성은 비도덕적인 범죄를 자행하려고 했다. 두번째 사건에서 도로를 걷던 남성은 자신을 보고서도 멈추지 않고 돌진하는 차량을 보고..분노해서.. 치려면 쳐봐라하면서 객기를 부리는 상황! 세번째 사건은 횡단보도에서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던 여성이.. 이제서야 건너려고 했는데..택시가 오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달려서 건너려다가...택시가 멈추자 자신도 반사적으로 멈추면서 ..중심을 못잡고 넘어지기위해서 택시 쪽으로 넘어지는 장면임. 즉, 세번째 사건은 보행자에게 있어서 ..평생을 살다보면..수차례 발생하는 사건임.
( 차량이 멈추면 도로를 건너려고 계속 도로를 주시하던 보행자는...계속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들을 지켜보다가..결국..어느 시점에는 도로를 건너려고 한다. 건너려고 결심한 순간, 몸은 움직이려고 한다..그런데..도로를 보니까, 차량이 오고 있다. 그러면..뇌는 2가지 명령 사이에서 혼선을 겪지.. 도로를 건넌다. 차량이 보인다. 그러면..보행자는 마치 불나방처럼 차량을 향해서 뛰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 보행자의 뇌는..차량과 부딪히지 않으려면 멈춰야한다라는 신호를 보내지. 그때..차량도 멈추는 경우가 있지. 보행자는 달리는 가속력을 줄여 멈추려다가 균형을 상실하고..흉기인 차량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위해서 차량을 집으면서 멈추려고 하다가 넘어지기 마련이다. 이때, 흉기를 모는 차량 운전자들이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을 걱정하는 것보다...오히려..자신의 차량 운전을 방해했다면서 짜증을 내거나, 보험사기꾼으로 여기는 경우도 발생한다.)
차량을 모는 자들은 항상 스스로가 흉기를 운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주지해야 할 것임. 차량 운전자들이 법을 심각하게 안지킬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과 권리를 경시하다보니...대한민국의 도로법은 심각하게 불의부당하게...흉기를 모는 차량 운전자의 편의를 보장하기위해서..보행자의 생명과 보행권을 심각하게 훼손시켜왔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궁민들의 자화상인 것이다. 상판떼기들에는 모조리 탐욕과 이기심과 광기로 가득차 있지. 태어날때 부여받은 천부인권은...자유롭게 보행할 권리와 생명권이다. 그런데...차량이라는 흉기를 모는 차량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보행자의 천부인권인 보행권과 생명권을 유명무실하게 전락시켜버렸지.
미필적 살인의 고의를 적용할 수 있는..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으로 사람을 치여죽여도...형법의 살인죄가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과실범으로 처리해대기 일쑤지.. 과연..이것들이 사람색끼들인가! 영혼이 악마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 인간으로써 반드시 지녀야할 기본적인 인식을 스스로 약화시키거나 포기하는 삶을 택했으니..기괴한 물질만능주의 세상이 된것이지. 그리고 ..결국은..인간마저도 딥스악마들에 의해서 물건취급당하면서..생체실험 모르모트로 전락당하고..생체전자기기로 전락당하고 있다.
그리고 세번째 사건은 ..택시가 제때 멈춤으로 인해서..보행자는 스스로 달려오던 가속력에 의하여 ..택시에 치이지 않으려고 멈추려다가 넘어지는 상황임. 즉,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행자일뿐이며...택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어떠한 피해도 입은 바가 없음. 그런 상황에서..보행자가 스스로 크게 다친 바가 없어서, 경황 중에 택시운전자와 어떠한 시비를 만들지 않고 떠났다. 그런데..오히려 택시운전자와 동승자가 ..보행자인 피해자에게 보험사기니 뭐니해대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협과 피해를 조롱거리를 삼아대면서 시비를 거는 것인 상황이다.
보행자는 자유롭게 두발로 어디든지 걸어 다닐 수 있다. 보행자들이 차량 운전자들이 점령한 도로를 건너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도로를 건널 수가 있다. 그때, 빠른 속도로 흉기인 차량을 운전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부주의를 탓하지. 보행자들은 고개를 돌려서 이쪽 저쪽 살피는데 몇초를 소모하고, 그리고, 건넌다. 그러나, 그 몇초 사이에..차량은 이미 보행자의 앞까지 다가와 있지. 특히 과속차량은 더욱 더 그러하지. 보행자는 차량이 다가왔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왜냐면, 보행자는 고개를 계속 멈추지 않고 이리저리 빠르게 돌려대면서..항상 주변을 경계하면서 걷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도로는 흉기를 모는 차량 운전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실상 보행자의 전유물이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인식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차량이라는 흉기를 무분별하게 남용하여 5천만궁민의 생명과 존엄과 삶이 파괴당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주차할 공간도 없는 자들이 흉기인 차량을 사면, 어떤 짓을 하게 되겠는가! 타인의 주거의 평온을 훼손하면서..타인의 생명을 훼손하면서..차량이라는 흉기를 사용하게 되지.
주택가를 보면...주거의 평온을 조금이라도 보장하기위해서.. 보통..주택가에는 주차금지선인 노란 선이 그어져 있다. 그런데...
노란 선이 그어져 있어도.. 그 주택 차량도 아닌, 타인의 차량들로 불법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문을 열고 나오다가 아이들과 노인들이 ..주차금지 구역인 주택가에 흉기인 차량을 불법주차를 하려다가 아이들과 노인들을 치여 죽이는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주택가에 불법주차를 해대는 차량의 소음과 진동은 주거 생활을 하는 궁민들의 삶을 훼손하지. 왜..이런불의부당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겠는가? 반드시 지켜야할 양도불가능한 천부인권인 보행권과 생명권을 차량이라는 흉기를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작은 편의를 보장하기위해서 불의부당하게 희생시켜왔기때문인 것이다. 불의부당한 잘못된 인식이 점점 크게 성장하면, 인간이 지켜야할 모든 소중한 가치들마저도 파괴되기 마련이다.
불의한 인식은 결국 부메랑처럼 돌고 돌아서 5천만궁민의 생명과 존엄과 주권과 삶과 영혼마저도 망가뜨리지.
도로는 기본적으로 보행자의 전유물이어야 하는 것이다. 즉, .도로는 차량을 운전하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결국은 보행자의 전유물일뿐이다.
그러나, 차량은 거대한 흉기이기때문에.. 이 흉기를 모는 차량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면...결국 보행자들은 보행권을 포기하면서..자신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려고 하지. .
보행자의 보행권에 대한 우선권은 차량이라는 흉기를 앞세운 운전자들의 위협에 금방 허물어져버린다. 우선적 권리인 보행권을 포기하고 흉기인 차량을 피해다니는 보행자들! 차량을 피하지 못하면, 오히려 차량운전자들에게 모욕당하는 보행자들!!
5천만궁민들아! 이것이 정상이라고 보이는가?
결국은..약육강식처럼..차량이란 흉기를 모는 차량 운전자들의 불의한 범의에 의해서.. 도로가 점령당하고 악용당하고 있을뿐이다. 5천만궁민이 지켜야할 천부인권이 5천만궁민 스스로에 의해서 파괴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계속해서..차량이라는 흉기에 의해서.. 인간의 천부인권인 보행권과 생명권이 희생되어 온 것이지. 그리고 도로는 걸어다는 사람이 아니라, 흉기인 차량들로 가득차게 되지.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 항상 경계를 해야한다. 물론 멈춰있을때조차도 항상 경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겠지.
5천만궁민이 차량이라는 흉기에 맞서서 천부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의 근본인 보행권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면.. 차량이라는 흉기를 모는 운전자들은 보행자의 보행권을 경시하고 생명을 경시해대기 마련인것이다.
원래..차량은 흉기이기때문에..노란 선이 그어져 있는 주택가 담벼락에 불법주차를 하는 순간..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범죄가 성립한다. 그리고...주거에서 나오는 출입구를 막으면서 주차를 한다면.. 주거에 사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통행방해죄뿐만 아니라, 살인미수죄에도 해당한다. 심지어..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안전조치로 설치해놓은..꼬갈콘 모양의 안전표지나 타이어 등을 차량으로 고의로 짓밟아 훼손하거나 ..훼손시키려고 했다면...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재물손괴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어 있다. 즉, 차량이라는 흉기를 몰면서...도로에 사람이 걷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멈추지 않고..차량을 사람을 향해서 운전했다면...경우에 따라서는 살인미수죄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한마디로..도로에서 사람이 걷고 있다면, 차량 운전자는 ..그 사람이 건너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이 도로를 건너려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면...통행방해죄로 신고할 수가 있다. 도로는 차량을 운전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사용하는 것이다. 고로.. 법리적으로는 사실상 흉기를 모는 차량 운전자들이...보행자들의 도로의 자유로운 통행을 심각하게...보행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면서.. 불의부당하게 독점하고 있는 기괴한 상황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불의부당을 계속 방치를 하니..마치..도로가 차량을 모는 운전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5천만궁민의 삶을 불행하게 하고...5천만궁민의 생명과 신체를 경시하게하고...삶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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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https://www.youtube.com/watch?v=at4DAnmoQ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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