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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
구역 |
생협 |
증산동 |
씨앗학교 |
응암3동 |
터울림 |
불광1.2 |
아름다운가게 | |
은평시민넷 |
갈현2동, 구산동 |
꿈나무 도서관 |
대조동 |
열린시민 |
응암동1.2 |
녹번복지관 |
녹번동 |
생태보전 |
진관동 |
함지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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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가게 |
갈현1동 |
사)어린이도서연구회 |
갈현동 |
신사동 | |
역촌동, 수색동 |
- 1/23일까지 설문조사 준비 완료
(시민넷 사무실에서 각 단체별로 가져가는 것으로 한다)
2/7 일까지 각 단체별 설문조사 완료
- 기념품 제작 ; 설문조사하면서 기념품 증정 (볼펜 또는 생필품) 1,500개 제작
예산 1.250.000원 내외
담당: 사)어린이도서연구회 은평지회
Ⅳ 의견 나누기
1.정권 교체 후 정부의 정책수행과정의 문제 등에 봉착하면서 지역 안에서도 다양한 연대활동 및 공동대응등이 어느 해 보다 많아짐, 은지네 활동에 주력하거나 집중하기 어려운 해였다
2. 운영주체의 책임에 기댈 수밖에 없다보니 대표나 기획단의 집중 정도에 영향을 받게됨
3. 사전자료(회의록) 공유는 대체적으로 잘 되었으나 사후 자료(평가서, 사진..) 공유가 잘 되지 않았다. 사업을 할때 공식적인 <기록팀> 만들어 별도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단체별로 사진을 올리는 것은 사진은 방대하는 정리가 잘되는 않은 단점이 있다)
4. 카페운영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는 분중에 운영자를(대표+외1인정도)결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2009년은 어린도서연구회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한다.
-매뉴얼 변경 ; 각 방이 있으나 단체별로 구분 없이 쓰고 있다. 재정리가 필요하다.
변경 후 각 방마다 방의 특색을 공지하여 혼돈이 없도록 하자
(방정리-어린이도서연구회, 방설명-최순옥대표가 담당)
-사는이야기방(수다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 단체나 사업과 상관없이 가볍게 왔다 갈수 있는 방이 필요하다.
예) 공지사항 -회의 및 공식 일정을 알리는 방
단체소식 - 각 단체의 소식을 알리는 방
(단체별 월별 행사는 올려 서로 공유할수있도록한다)
공동사업 - 은지네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나누는 방
Ⅴ. 은지네 운영 규정 확인 및 임원선출
- 운영규정이 있었지만 잘 숙지하고 있지 않아 다시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 참석율이 떨어지는 단체의 소속 여부 확인 ; 함지박, 녹색가게, 아름다운가게
함지박 ; 최순옥대표께서 별도 확인예정
녹색가게 ; 대표참석은 어려운 상황임.
아름다운가게 ; 조직이 성격이 틀려 협력단체로 전환여부 검토중임.
- 2009년 은지네 대표 선출 ; 열린시민사회 최순옥 대표 (연임)
Ⅵ. 2월 정기회의
시간 ; 2월20일 오전 10시
장소 ; 사) 열린사회 은평시민회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 운영 규정
제 1 장 명 칭
제 1조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이하‘은지네’라 함)이라 한다.
제 2 장 목 적
제 2조 본 조직은 은평구 내 단체들이 연합하여 상호간에 관련된 사업 및 자원을 공유하고 이를 조정 ․ 운영하여 은평구를 더불어 함께 살맛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꿈 : 더불어 함께 살맛나는 은평 만들기
제 4조 사명
1) 은평 주민이 주인 되는 행복한 삶터를 일군다
2) 돌봄과 나눔이 있는 공동체 문화를 만든다
3)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사람과 자연이 조화로운 환경을 만든다
제 5조 목표
1) 지역 주민 스스로 돌봄과 나눔의 의미를 실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간다
2)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가 양성
3) 소속단체 간의 협력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은지네 사업역량 강화
제 3 장 회 원
제 6조 회원구성 : 본 조직의 회원은 제 2조 목적에 동의하는 은평구 내 단체로 한다.
제 7조 신규회원 가입절차
1) 신규 회원단체는 회원기관의 2/3 이상의 찬성의결을 거친 후 가입이 결정된다.
2) 신규 회원단체는 단체장의 결재를 득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조 탈퇴 및 제명
1) 회원단체의 탈퇴 : 탈퇴하고자 하는 기관은 정기 회의 시 탈퇴의사를 밝힌 후 탈퇴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회원단체의 제명 : 본 조직에 위해를 가했거나 정기회의 시 년 3회 이상 미 참석했을 경우에는 권면 또는 제명을 할 수 있다.
제 4 장 조 직
제 9조 조직구성 : 본 조직은 대표 1인과 기획단(최소 3개 이상 단체)으로 구성하여 대표성을 갖는다. 단, 필요시 대표에 의하여 추가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 대표선출 및 기획단 결성 : 임원의 선출은 매년 1회로 하되 년 마지막 모임 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로 선출한다.
제11조 임기 및 회기
대표 및 기획단 임기와 회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단의 임기는 1년(1년 연임가능)으로 한다. 단, 임원의 임기 전 업무의 변동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신규 대표 선출 후 잔여기간을 담당할 수 있다.
2)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2조 대표 및 기획단의 임무
대표 및 기획단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대표는 본 조직을 대표하여 회의와 운영을 관할하고 외부와의 접촉 시 대외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2) 기획단은 조직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 또한, 업무분장을 통해 구체적인 역할을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 5 장 운영 및 사업
제13조 본 모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제16조에 의거하여 정기적 ․ 임시적 모임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2) 조직의 이름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입장이 다른 성격의 사업인 경우에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 사업의 구분 : 본 조직에서 공동 사업을 진행하되, 대표자회의를 통해 목적에 의거하여 결의된 사업에 한해서 가능하다.
제15조 회의
1) 정기회의는 월 1회 진행하며, 장소 및 회의비는 회원단체에서 순번제로 제공한다. 단, 기획단을 조직해 주요안건에 대한 회의는 대표가 임의로 소집할 수 있다.
2) 모든 회의 성립은 참여단체의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3) 회의 시 참석을 할 수 없을 경우 타 기관에 결정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 받을 시 1개 단체 이상은 받을 수 없으며, 위임 의뢰 시 2회 이상 의뢰할 수 없다.
제16조 회의 소집 : 본 모임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마지막 회의에 진행한다.
2) 정기회의는 월 1회로 진행한다.
3) 기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대표는 기획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회의 소집 시에는 최소한 1주일 전에 회의장소, 일시, 안건 등에 대하여 통보(서면, 유선, 구두)하며 긴급 시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 재정 : 본 조직의 기금은 단체별로 공동 부담하고, 찬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 6 장 규정준수 의무
제18조 본 조직 회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여 상호협력하며 목적을 지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다.
제 7 장 준용규정
제19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보 칙
제 1조(세칙)
특별한 사안의 경우 이 규정에 정한 바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임원회의를 거쳐 회원의 의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제 2조(규정의 개정)
규정의 개정은 대표자회의를 거쳐 회원의 의결을 거쳐야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3월 21일 은지네 정기회의 시 의결을 득한 후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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