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부동산중개보수체계 공청회 개최
[2012년 한국소비자원] 고가주택 및 주택이외 고정요율 변경 63.9% 찬성
[2013 경기개발연구원] 구간별 정률 수수료에 대해 응답자의 66.4% 찬성
[2015 (주)리서치DNA] 개업중개사와 분쟁예방위해 고정요율 77.4% 선호
경기도의회는 3월 3일 오후 2시 수원시 소재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단체, 학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강창덕 교수(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가 좌장을 맡은 이 날 공청회에는 이해광 회장을 비롯한 협회관계자 및 소비자단체회원 등 약 160여명이 참석했다.
김태경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학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고문(정책연구보좌역), 김용민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하대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지환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부대표), 김학희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지회장, 지미연 새누리당 도의원(정책위의장), 한동훈 중부일보 정치부장,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 등 관련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으며, 이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날 공청회에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체계의 변천과정 ▲지역별 부동산중개수수료 조례 ▲부동산중개관련 민원발생 현황 ▲외국의 중개보수 사례 ▲정부의 개정권고안 검토내용에 대한 발표와 주택중개보수요율에 대한 대안 등이 논의됐다.
김학환 연구고문은 “시・도조례로 내린 국토부 지침은 매매와 임대차부분의 역전현상을 해소하지 못했고, 먼저 시행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과 비교하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지적했다. “상한요율제에 따라 부동산거래 성사 이후에 수수료를 협의함에 따라 소비자와의 분쟁이 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하다”며 “한국소비자원, 경기개발연구원, (주)리서치DNA 3곳에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63~77%가 고정요율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단체에서 다른 의견을 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용민 교수는 경기개발연구원의 발제 자료가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평한 뒤 “여론 때문에 요율을 낮춰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은 불확실한 여론이며, 오히려 국가에서 국민과 중개업계와의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에 법령보다 하위의 조례에서 분쟁의 여지없이 구체적으로 요율을 정하는 것이 올바른 법체계”라고 밝혔다.
김학희 한국소비자연맹 경기지회장은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고정요율제는 소비자의 가격 협상권을 뺏는 것으로서 시장에서 자유롭게 흥정하는 기본적인 선택권을 도의회에서 제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완기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국토부의 권고안은 과장된 측면이 많으며 주택 매매가나 전세가가 서울보다 낮은 경기도 상황에는 맞지 않는 내용이니 만큼 경기도의회에서 국토부 권고안대로 진행할 것인지, 경기도에 맞춤안으로 갈 것인지 의회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김지환 도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대표)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협상의 여지를 원천 차단한 것은 당 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보수는 가치가 있는 만큼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미연 도의원(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토부 권고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당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고정요율제로 하되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요율이 변경될 경우 계약서에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하대성 주택토지실장은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과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공인중개사의 개인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정요율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