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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고등법원판사의 '직권남용죄',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복합범죄'
'고등법원 결정문' 은 도장도 없이 만들어 졌으므로, 전부 '가짜' 입니다.
그리고, 고등법원 결정문은,
고등법원판사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1. 고등법원판사의 '직권남용죄' 부분은 2019초재4803 사건의 경우에,
① 서울중앙지검 2019형제75581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803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 법관 노태악,이정환,진상훈 은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803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② 서울고등법원 제27형사부 법관 노태악,이정환,진상훈 은
이미선,이석태,이영진 의 직권남용죄
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고,
이미선,이석태,이영진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2.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부분은 2019초재4803 사건의 경우에,
2019초재4803 사건 결정문에는 형사소송법 제41조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9초재4803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고등법원판사(도장) 를 통하지 않는 경로로 만들어진
'가짜' 결정문을 전수 조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모두 처벌해야 합니다.
3. 따라서, 2019초재4803 사건 결정문은,
고등법원판사의 '직권남용죄' 와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복합범죄' 의 결과물 입니다.
4. 2019초재4803 사건 결정문은 노태악,이정환,진상훈 고등법원판사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노태악,이정환,진상훈 고등법원판사 는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5. 2019초재4803 사건 결정문은 도장도 없이 발급되었으므로,
결정문 작성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9초재4803 사건관련 제27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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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고등법원판사의 '직권남용죄', 결정문 작성자의 '허위공문서 작성죄', '복합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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