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노선번호) | 기점 | 종점 | 대수 | 비고 | ||
M-7613 | 고양(중산) | ↔ | 여의도 | 10대 | 폐선 신청 노선 | |
M-5414 | 수원(광교) | ↔ | 강남역 | 14대 | 폐선 신청 노선 |
※ M-7613, M-5414 인가대수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조정 가능
다. 운행개시일 : 2016년 12월 예정
2. 사업신청 자격
가. 사업신청자
1) 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등록을 받은 자를 해당 사업 신청자의 자격으로 한다.
2) 사업신청자는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 중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저촉되지 아니 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방법
1) 사업신청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선정 제안 안내서(이하 “안내서”라 합니다)”에 따라 운송사업자 대표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신청자가 1개 이상의 노선에 대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 희망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노선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 운행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서는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제안 안내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사업계획서 접수
가. 접 수 일 : 2016.9.27.~10.7.(10일) (09:00 ~ 17:00)
나. 접수장소 :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FAX, 우편, 전자우편 접수 불가)
라. 결과통보 : 2016년 10월중
4. 사업자 선정절차
가. 선정 및 운행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사업자 선정→인ㆍ면허 처리 및 운행개시 준비→운행개시
나. 선정방법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전체 평균을 구하여 총 점수의 70% 이상을 받은 업체 중에서 노선별로 최고점수를 얻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합니다.
ㅇ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해당하는 경우에는 70% 미만을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노선에 1개의 사업자만 접수한 경우
2) 해당 지역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는 경우
다. 사업자 선정통보 : 사업자가 선정한 후 개별 통보합니다.
5. 제출서
ㅇ 안내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류와 사업신청자가 추가로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기 타
ㅇ 기타 사항은 안내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를 방문하시거나 문의(044-201-3830)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노선 운송사업자 선정 제안 안내서 |
2016. 9.
국 토 교 통 부
< 목 차 >
제 1 장 총 칙 1
1.1 제안안내서 공고의 목적 및 성격
1.2 용어의 정의
제 2 장 사업의 개요 2
2.1 사업명 : 광역급행버스노선 운영사업
2.2 사업목적
2.3 사업추진 개요
2.4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제 3 장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사업신청 방법 3
3.1 사업신청자의 자격
3.2 사업신청 방법
3.3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제 4 장 사업운영계획 4
4.1 운행평가 및 경영평가
4.2 기타
제 5 장 사업자조건 5
5.1 면허기간 및 인면허의 취소
5.2 노선 및 운행정책 결정
5.3적정 요금주순 및 요금체계
5.4 재정지원
5.5 차량확보
5.6 차고지
5.7 근로자 충원 및 관리
5.8 서비스 향상 계획
5.9 기타
제 6 장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시행자 선정 9
6.1 사업시행자 선정 개요
6.2 평가 일반사항
6.3 평가제외 등
6.4 담합 금지
6.5 평가방법
6.7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
제 7 장 사업계획서 작성 19
7.1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지침
7.1.1 사업계획서 규격 및 사용언어, 화폐단위 등
7.1.2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7.2 사업계획서 목차19
7.3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지침
7.3.1 출자자의 구성 및 사업수행능력
7.3.2 안전 및 준법운행
7.3.3 재원확보계획
7.3.4 사업계획
제 8 장 사업자 운송개시 23
양식(1~15) 24
제1장 총 칙
1.1 제안안내서 공고의 목적 및 성격
○ 본 안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함) 제16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함)에 따라 기존 운송사업자가 폐업 신청한 2개 노선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사업신청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기술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안내서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의 버스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본적인 지침이 된다.
1.2 용어의 정의
○ 이 안내서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광역급행버스”란 법 제4조 및 규칙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면허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말한다.
- “이 사업”이라 함은 2개 노선의 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을 말한다.
- “사업신청자”란 본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를 말한다.
- “사업자”란 광역급행형 운송사업자 모집공모 및 평가절차를 거쳐 적합한 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 “평가기준”이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신청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정한 평가기준 및 항목을 의미한다.
제2장 사업의 개요
2.1 사업명 :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
2.2 사업목적
○ 수도권 주요거점을 신속하게 연결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운송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여 자가용 이용 감소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한다.
○ 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인․면허하여 시․도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2.3 사업추진 개요
○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고한 수도권 지역 2개 노선에 대해 운행계통을 운행할 사업자를 선정한다.
○ 본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규를 준용할 수 있다.
○ 권역별 노선은 다음과 같다
- 동남부권 : 수원 광교 ↔ 강남역
- 서북부권 : 고양(중산) ↔ 여의도
2.4 사업추진 절차 및 일정
○ 광역급행버스 사업자모집 선정 공고 : ‘16 9. 27.
○ 광역급행버스 사업신청자 접수 : ‘16. 9. 27. ~ ’16. 10. 7.(10일)
○ 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 : ‘16. 10월중(예정)
○ 사업자 선정 통보 : `16. 11월중(예정)
○ 광역급행버스 운행 개시 : ‘16. 12월중(예정)
제 3 장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사업신청 방법
3.1 사업신청자의 자격
○ 법 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를 사업신청자의 자격으로 한다.
○ 사업신청자는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자 중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광역급행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변경(운행형태 전환)을 통해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당해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차량을 전부 전환하여야 한다.
3.2 사업신청 방법
○ 사업신청은 이 안내서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대표자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 사업신청자가 1개 이상의 노선에 대하여 중복 신청하는 경우, 희망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노선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동시운행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신청자는 사업 신청 시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일시 내에 대중교통과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접수일시 종료 후에는 접수할 수 없다.
3.3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안내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광역급행버스 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및 관련 비용은 사업자와 협의하여 추후에 반영할 수 있다.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운행개시일에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또는 신규 구입한 자동차로 운행개시하며, 차량 출고 지연 등으로 차량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법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는 등 차량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지정된 운행개시일에 운행하여야 한다.
○ 본 안내서의 내용 중 불분명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하거나 문의할 수 있으며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본 안내서의 일부로서 모든 사업신청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사업신청자는 자기자본 조달금액(현물출자 포함)에 대하여는 출자자의 투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타인자본을 조달할 경우에는 조달예정금액에 관한 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 선정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그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와 제3자에 대한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사업신청자는 이 안내서에 기술된 모든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기타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4장 사업운영계획
4.1 운행평가 및 경영평가
○ 버스운행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고객만족도 평가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를 준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광역급행버스를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고객의견 청취, 운수종사자 친절도 향상 방안 등 서비스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연 1회 서비스 향상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자료를 향후 사업자평가 및 한정면허 갱신 여부의 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
4.2 기타
○ 사업자는 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 인․면허 기간 중 교통 환경 변화, 교통정책 변경 등의 사유로 노선, 운행계통, 운행 관련 조건이 변경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민원은 해당노선의 사업자가 적극 개선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의 정책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5장 사업시행 조건
5.1 면허조건 및 인․면허의 취소
○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로 선정된 자에게 법 제4조 및 규칙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최대 6년간 한정면허를 부여한다.
○ 법 제8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5.2 노선 및 운행정책 결정
○ 국토교통부는 공공수요에 따라 노선 및 운행계통을 정한다.
○ 사업자는 기점 및 종점과 배차간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운행계통(배차시간, 정류소 등)은 규칙 제8조제3항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변경 운행할 수 있다
○ 제안안내서에 노선 및 운행계통 등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련규정 따라 결정 운행하여야 하며, 제시된 노선은 기‧종점을 최단시간으로 연결하는 운행계획이어야 한다.
○ 노선 기․종점 및 첨두시 적정 배차간격
지역(노선번호) | 기점 | 종점 | 대수 | 적정 배차간격 | ||
M-7613 | 고양(중산) | ↔ | 여의도 | 10대 | 폐선 신청 노선 | |
M-5414 | 수원(광교) | ↔ | 강남역 | 14대 | 폐선 신청 노선 |
※ M-7613, M-5414 인가대수는 사업계획서 제출 시 조정 가능
5.3 적정 요금수준 및 요금체계(교통카드 기준)
○ 경기도 광역급행버스는 2,4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고, 30㎞를 초과할 경우 매 5㎞당 100원 씩 추가한다.(인천시는 기본요금 2,600원)
* 조조할인제: 06:30분 이전 카드 태그한 승객에 한하여 당초 요금을 적용
5.4 재정지원
○ 기존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동일하게 지원한다.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운행 개시 이후 광역급행버스 인․면허 기간 중에 운행손실 발생을 이유로 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벗어나는 운행 감축 또는 운행중단을 할 수 없다.
5.5 차량확보
5.5.1 차량충당 연한
○ 사업자는 법 제84조제2항 및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차령 및 차량충당 연한에 따라 3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다만, 차량 출고지연 등으로 자동차 공급이 곤란하여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공동운수협정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을 우선 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5.2 차종 (개정)
○ 노선에 투입되는 차량은 규칙 제7조 별표1에서 정한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로서 39인승 이하의 자동차로 한다. 다만, 서비스 수준의 악화 또는 승객의 이용 편의에 불편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40인승 이상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 차량의 구조변경 등을 통해 지나치게 승차정원을 확대하여 서비스 수준악화 및 승객 이용 편의에 불편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개선명령을 통해 차량변경을 명할 수 있다.
5.5.3 친환경차량 (신설)
○ 사업자는 CNG 버스 등 「환경친환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중 어느 하나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2층 버스의 경우에는 매연저감장치(DPF) 및 EURO-6 엔진을 장착한 차량에 한해서 허용한다.
5.5.4 기타
○ 버스번호는 인․면허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하는 번호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 광역급행버스 버스번호 체계 예시 | ||||||
| 버스 종류 | 권역별 고유번호 | 버스일련 번호 | M5301번 버스 |
| |
출발권 | 도착권 | |||||
M | 5 | 3 | 0 1 | |||
․ M : 수도권(metropolitan)을 운행함을 강조, 식별성 제고 ․ 과천․의왕권 고유번호 : 5, 강동․송파권 고유번호 : 3 |
○ 사업자는 버스 내부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장착하여야 하며, 경기도 내 광역급행버스의 경우 빈자리정보 수집(표시) 장치 시스템을 장착하여야 한다.
○ 차량의 색상과 내·외장 번호표시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동운수협정을 통해 다른 사업자의 차량을 우선 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6 차고지
○ 사업자는 법적 주차면적(대형버스기준 1대당 36m ~40m )을 고려하여 계획차량 보유대수에 따라 필요한 면적의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다음의 방법으로 차고지 확보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자가 차고지일 경우 계획차량 보유대수 대비 소요면적을 제시하고 차고지보유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임대차고지일 경우 계획차량 보유대수 대비 임대면적과, 임대계약서를 제시해야 한다.
- 공영차고지일 경우 차고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할관청의 사용계약서 또는 사용가능함을 증명하는 공문을 제시해야 한다.
○ 사업자는 차고지 등 버스 운행에 필요한 시설물 중 차고지, 정비고, 세차장, 운전자 휴게실 등의 운송부대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5.7 근로자 충원 및 관리
○ 사업자는 운수종사자 퇴직금의 안정적인 확보 및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퇴직급여충당금 해당액은 사업시행업체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퇴직 보험 등에 가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처우개선계획, 시설설치계획 및 인센티브, 성과급 제공계획을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사업자는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행 개시 전에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야 한다.
5.8 서비스 향상 계획
○ 사업자는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차량청결도, 쾌적성 등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IT 기술 활용 등 새로운 운송기법을 발굴하여 버스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계획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5.9 기타
○ 사업이행에 대한 보증금 및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계약보증금) 및 제74조(지체상금)를 준용한다.
○ 사업자는 버스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제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제3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6.1 사업자 선정 개요
○ 사업자 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함)에서 평가한다.
○ 평가단은 교통전문가, 교통 분야 교수, 교통 연구기관․공인회계사․변호사․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최종 점수 집계표 및 평가의견서 결과를 토대로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되 총점수의 70%이상을 획득한 사업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사업신청자를 최종 사업자로 선정한다.
○ 국토교통부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30일 이상 인․면허 발급 처리절차 등 운송개시에 필요한 사항을 지연 또는 기피할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합의에 따라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2 평가 일반사항
○ 평가는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한다.
○ 제출된 사업계획서 중 제안자격에 대한 제반사항을 우선 검토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계획서만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 국토교통부는 필요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제안내용을 평가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질의에 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설명순서는 노선별로 사업계획서 접수순에 따르며, 설명 및 질의응답시간은 사업신청자의 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 또한, 제안내용 설명 및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참석하는 인원은 사업신청자별로 3인 이내로 한다.
- 불참 또는 질의 답변 불성실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진다.
○ 사업신청자는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등 평가단의 구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 기타 관련기관 등에 일체 문의․탐문하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인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신청자가 진다.
○ 심사위원은 특정 사업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타 사업신청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기타 평가점수나 질의응답내용 등 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비밀유지의 책임이 있다.
○ 사업신청자는 광역급행버스 운행과 관련한 서비스 개선방안, 비용절감 방안 등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제시된 대안이 본 사업의 추진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 최종 순위를 제외하고 사업계획서 평가 과정, 논의내용, 평가위원별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 본 안내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계약사업 처리규칙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6.3 평가제외 등
○ 국토교통부는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한 후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주요 사항 및 사실관계의 불일치, 요구 자료의 미제출 등 제안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의 주요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 서명 등 주요 내용의 누락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신청자의 자격 및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사업신청자는 자신의 사업계획서가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국토교통부와 심사위원들에게 그 이유를 해명하도록 요청하거나 이의 신청, 기타 법적인 제소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4 담합 금지
○ 사업신청자 또는 버스운송사업자 간의 담합행위가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된다.
○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담합한 협의가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동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6.5 2개 노선 이상 중복 참여자 처리
○ 사업신청자가 2개 이상 노선의 동시운행을 희망한 경우, 평가단은 사업신청자가 별도로 제시한 동시운행계획을 검토하여 동시운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3개 이상의 노선의 동시운행은 허용하지 않는다.
○ 사업신청자가 2개 이상 노선에 중복 참여하여 2개 이상 노선에서 최고점을 받을 경우, 희망우선순위에 따라 사업자가 1순위로 정한 노선의 사업자로 선정한다.
○ 다만, 평가단의 심사 결과 2개 노선 동시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업신청자를 2개 노선의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 동시운행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평가단의 권한으로 사업신청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6 평가방법
○ 평가단의 의원은 평가기준별로 절대적 평가와 상대적 평가를 하며, 각 평가기준별로 평가등급(수, 우, 미, 양, 가)을 부여한다.
○ 각 평가기준은 타 평가기준과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 각 단계별 점수 차이는 만점기준 10%로 하며, 평가등급은 수(매우 우수), 우(우수), 미(보통), 양(미흡), 가(매우 미흡)로 구분하고, 각 평가요소별 총점에 따라 배분된 점수의 범위 내에서 평가점수를 배정한다.
평가등급 | 점수 | 평가기준의 총점별 점수배분 사례 | |
5점 | 10점 | ||
수 | 100 | 5.0 | 10.0 |
우 | 90 | 4.5 | 9.0 |
미 | 80 | 4.0 | 8.0 |
양 | 70 | 3.5 | 7.0 |
가 | 60 | 3.0 | 6.0 |
○ 구체적인 수치 및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평가항목에 대하여는 상대평가 한다.
- 상대평가 시 평가기준별 내용이 유사하거나 객관적인 차이를 검증하기 어려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동일 등급으로 평가할 수 없고, 동일 등급 평가 시 간단하게 사유를 기재 한다.
신청자의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10인 |
수 |
|
|
| 1위 | 1위 | 배분율에 따라 중복을 허용하여 순위에 따라 등급 산정: 수 10%, 우 20%, 미 40%, 양 20%, 가 10%(<표 3>를 참조) |
우 |
| 1위 | 1위 | 2위 | 2위 | |
미 | 1위 | 2위 | 2위 | 3위 | 3위 | |
양 |
|
| 3위 | 4위 | 4위 | |
가 |
|
|
|
| 5위 |
○ 상대평가 시 사업신청자가 5인을 넘을 경우, 중복을 허용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채택한다.
평가 등급 | 점수 | 배분 비율 (%) | 신청자 6인 | 신청자 7인 | 신청자 8인 | 신청자 9 | 신청자 10인 | |||||||
계산값 | 피평가자 | 계산값 | 피평 가자 | 계산값 | 피평가자 | 조정된 피평가자 | 계산값 | 피평가자 | 조정된 피평가자 | 계산값 | 피평가자 | |||
수 | 100 | 10 | 0.6 | 1 | 0.7 | 1 | 0.8 | 1 | 1 | 0.9 | 1 | 1 | 1.0 | 1 |
우 | 80 | 20 | 1.2 | 1 | 1.4 | 1 | 1.6 | 2 | 2 | 1.8 | 2 | 2 | 2.0 | 2 |
미 | 60 | 40 | 2.4 | 2 | 2.8 | 3 | 2.8 | 3 | 2 | 3.6 | 4 | 3 | 4.0 | 4 |
양 | 40 | 20 | 1.2 | 1 | 1.4 | 1 | 1.6 | 2 | 2 | 1.8 | 2 | 2 | 2.0 | 2 |
가 | 20 | 10 | 0.6 | 1 | 0.7 | 1 | 0.8 | 1 | 1 | 0.9 | 1 | 1 | 1.0 | 1 |
계 | - | 100 | 6 | 6 | 7 | 7 | 8 | 9 | 8 | 9 | 10 | 9 | 10 | 10 |
- 신청자가 8인 또는 9인인 경우, 배분율에 따라 피평가자의 수를 계산하면 신청자의 수가 1인 초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분비율이 높은 ‘미’에서 1명을 제외한 후 평가를 시행한다.
- 피평가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상단의 표와 같이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ㅇ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세부평가기준별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값(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을 최종 평가점수로 한다.
-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한다.
○ 점수 산정 시 둘째 소숫점까지 계산하고 그 이후는 반올림 한다.
○ 자료 미제출, 허위사실 기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질문을 통해 사실 확인 후, 해당 평가기준의 점수를 ‘0’ 점으로 처리한다.
○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최근 3개월 이내에 법인 분할․합병 기타의 방법으로 재무구조 등 평가사항을 인위적으로 조작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단의 결정에 의해 해당 평가기준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증거책임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며, 만약 부정한 사실을 제시했을 경우 사후 법적 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징수한다.
○ 최종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기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한다.
6.7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
(1)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40점)
평가 기준 | 세부평가기준 | 평가방법 | 평가근거 | 평가방식 | 등급 | 점수 |
1.1
재무건전성 (20) | 1.1.1 부채 비율 (7) | 신청자의 부채비율 (3년간)/평균부채비율 |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육상여객운수업평균(‘12~‘14) : 247.38 | 절대 평가 | 수 | 70% 이하 |
우 | 70%초과~90%이하 | |||||
미 | 90%초과~110%이하 | |||||
양 | 110%초과~130%이하 | |||||
가 | 130% 초과 | |||||
1.1.2 유동 비율 (7) | 신청자의 유동비율 (3년간)/평균유동비율 |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육상여객운수업평균 (‘12~‘14) : 48.88 | 절대 평가 | 수 | 130% 초과 | |
우 | 110%초과~130%이하 | |||||
미 | 90%초과~110%이하 | |||||
양 | 70%초과~90%이하 | |||||
가 | 70% 이하 | |||||
1.1.3 매출액순이익율 (6) | 신청자의 매출액 순이익율(3년간)/평균 매출액순이익율 |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육상여객운수업평균(‘12~‘14): 0.41 | 절대 평가 | 수 | 130% 초과 | |
우 | 110%초과~130%이하 | |||||
미 | 90%초과~110%이하 | |||||
양 | 70%초과~90%이하 | |||||
가 | 70% 이하 | |||||
1.2
안전 및 준법 운행 (15) | 1.2.1 안전 운행 (8) | -해당 업체의 최근 1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 ․ 계산시 가중치 적용(사망:1, 중상:0.7건, 경상: 0.3건) | 상대평가 | 수 | 건수/차량운행대수 ; 순위부여 |
우 | 〃 | |||||
미 | 〃 | |||||
양 | 〃 | |||||
가 | 〃 | |||||
1.2.2 준법 운행 (7) | - 사업신청 최근 1년간 법령위반건수․과징금 처분회수 /차량운행 대수 | ․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해당항목에 따른 행정처분 위반건수(3.5)
․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과징금 처분 건수(3.5) | 상대 평가 | 수 | 건수/차량운행대수 : 순위부여 | |
우 | 〃 | |||||
미 | 〃 | |||||
양 | 〃 | |||||
가 | 〃 | |||||
1.3
재원 확보 방안 (5) | 1.3.1 신규투자액 산정의 적정성과 자기자본 조달방안(3) | 사업에 필요한 자금수요 예측능력과 자기자본 조달방안의 안정성을 평가 | ․ 차량,차고지,시설 등 신규투자계획의 적정성(1) ․ 한정면허 6년간의 재무예측에 따른 투자계획 분석(1) ․ 자기자본 조달재원의 유동성,조달가능성,신뢰성(1) |
상대평가
| 수 | 매우 만족(100점) |
우 | 만족(90점) | |||||
미 | 부분적 만족(80점) | |||||
양 | 불만족(70점) | |||||
가 | 매우 불만족(60점) | |||||
1.3.2 타인 자본 조달 방안 (2) | 타인자본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평가 | ․ 차입금상환등안정성을 고려한 차입계획 수립여부(1) ․ 타인자본의 거치기간, 상환기간, 적용금리수준 등 차입조건 평가(1) * 금융기관 등에서 발행한 ‘대출의향서 또는 대출확인서’ 제출 | 상대 평가 | 수 | 매우 만족(100점) | |
우 | 만족(90점) | |||||
미 | 부분적 만족(80점) | |||||
양 | 불만족(70점) | |||||
가 | 매우 불만족(60점) |
(2) 서비스 개선능력 평가기준(10점)
평가 기준 | 세부평가기준 | 평가방법 | 평가 근거 | 평가방식 | 등급 | 점수 |
2.1 기본 서비스 수준 충족 (5) | 2.1.1 기본 서비스 제공 및 유지계획 (3) |
․ 버스차량내 쾌적성(청결, 소음관리) 확보 및 유지방안(1.5)
․ 차량내 노선안내정보의 제공 및 안내방송의 정확성과 깨끗한 음질 확보방안(1.5)
|
| 상대평가
| 수 | 매우 만족(100점) |
우 | 만족(90점) | |||||
미 | 부분적 만족(80점) | |||||
양 | 불만족(70점) | |||||
가 | 매우 불만족(60점) | |||||
2.1.2 운전기사 친절도 향상 방안 (2) | ․ 운전기사 친절도 향상을 위한 방안 및 교통약자에 대한 친절서비스 향상방안 (1)
․ 난폭운전 방지를 위한 방안 및 운전사 친절도 향상방안 제시(과속시 경고음, 속도제어장치 등) (1)
|
| 상대평가
| 수 | 매우 만족(100점) | |
우 | 만족(90점) | |||||
미 | 부분적 만족(80점) | |||||
양 | 불만족(70점) | |||||
가 | 매우 불만족(60점) | |||||
2.2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5) | 2.2.1 혁신적인 버스 서비스 개선방안 (3) |
․ IT기술을 활용한 위치정보 알림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한 혁신적 방안 마련 (1.5)
․ 고객불만을 해소 하기위한 체계구축 및 처리지침 마련 (1.5) |
| 상대평가 | 수 | 매우 만족(100점) |
우 | 만족(90점) | |||||
미 | 부분적 만족(80점) | |||||
양 | 불만족(70점) | |||||
가 | 매우 불만족(60점) | |||||
2.2.2 실행 가능성 및 비용의 적정성 (2) | ․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제시한 방안에 대한 투입비용의 적정성 |
| 상대평가 | 수 | 매우 타당함(100점) | |
우 | 타당함(90점) | |||||
미 | 부분적으로 타당함(80점) | |||||
양 | 타당하지 않음(70점) | |||||
가 | 매우 타당하지 않음(60점) |
(3) 버스운영의 안전성 평가기준(40점)
평가 기준 | 세부평가기준 | 평가방법 | 평가 근거 | 평가 방식 | 등급 | 점수 |
3.1 차량 확보 방안 (20) | 3.1.1 차량 확보 방안 (10) | ․ 차량 확보현황과 차량확보 계획을 요구수준 충족여부및 실현타당성 평가 (수:10점, 우:9점, 미:8점, 양:7점) |
| 절대 평가 | 수 | 130% 이상 |
우 | 120% ~ 129% | |||||
미 | 110% ~ 119% | |||||
양 | 100% ~ 109% | |||||
제외 | 100% 미만(0점처리) | |||||
3.1.2 도입 계획 버스의 평균 차령 (10) | ․ 버스차령의 합 / 총도입 계획대수 (소요대수 미만 : 심사제외) |
| 절대 평가 | 수 | 0.0이상~0.5이하(100점) | |
우 | 0.5초과~1.0이하(90점) | |||||
미 | 1.0초과~2.0이하(80점) | |||||
양 | 2.0초과~3.0이하(70점) | |||||
가 | 3.0초과(60점) | |||||
3.2 차고지 확보 방안 (10) | 3.2.1 차고지 확보 방안 (10) | ․ 차고지 확보 현황과 확보방안이 적정한가를 평가 (수:10점, 우:9점, 미:8점, 양:7점) | -대형: 대당 36m2~ 40m2 | 절대 평가 | 수 | 소요면적(소요대수) 대비 130%이상 |
우 | 소요면적(소요대수) 대비 120~129% | |||||
미 | 소요면적(소요대수) 대비 110~119% | |||||
양 | 소요면적(소요대수) 대비 100~109% | |||||
제외 | 소요면적(소요대수)대비 100미만 (0점처리) | |||||
3.3 노선 운행 계획 (10) | 3.3.1 노선 운행 계획 (10) | ․ 노선특성의 이해 여부 및 긴급상황 발생시 대처방안의 적정(우회도로 계획 등) |
| 상대 평가
| 수 | 매우 만족(100점) |
우 | 만족(90점) | |||||
미 | 부분적 만족(80점) | |||||
양 | 불만족(70점) | |||||
가 | 매우 불만족(60점) |
(4) 경영관리의 적정성 평가기준(10점)
평가 기준 | 세부평가 기준 | 평가방법 | 평가근거 | 평가 방식 | 등급 | 점수 |
4.1 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5) | 4.1.1 원가 및 회계 시스템의 적정성 (2) | ․ 원가 관리계획의 효율성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1)
․ 회계정보의 정확성(1) |
| 상대 평가
| 수 | 매우 만족(100점) |
우 | 만족(90점) | |||||
미 | 부분적 만족(80점) | |||||
양 | 불만족(70점) | |||||
가 | 매우 불만족(60점) | |||||
4.2.2 차량 운행일정 및 안전관리 (3) | ․ 배차관리계획의 적정성(1)
․ 안전운행을 위한 사전예방 계획의 적정성(1)
․ 사고발생시 위기관리 체계 및 대응방안에 대한 계획의 적절성(보헙의 가입, 처리반 운영 등) (1) |
| 상대 평가
| 수 | 매우 만족(100점) | |
우 | 만족(90점) | |||||
미 | 부분적 만족(80점) | |||||
양 | 불만족(70점) | |||||
가 | 매우 불만족(60점) | |||||
4.2 조직 및 인사관리 개선 (5) | 4.2.1 주요 관리자의 경영능력 (2) | ․ 대표이사의 버스운송업분야 경력(2)
|
| 절대 평가
| 수 | 운송분야 경력 20년이상 |
우 | 운송분야 경력 15~20년 | |||||
미 | 운송분야 경력 10~15년 | |||||
양 | 운송분야 경력 5~10년 | |||||
가 | 운송분야 경력 5년미만 | |||||
4.2.2 근로자 처우개선 및 관련시설 설치계획 (3) | ․ 복지프로그램 등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1.5)
․ 근로자의 근무여건(숙소, 휴게실, 대기실, 식당 등) 시설 설치계획(1.5) |
| 상대 평가
| 수 | 매우 만족(100점) | |
우 | 만족(90점) | |||||
미 | 부분적 만족(80점) | |||||
양 | 불만족(70점) | |||||
가 | 매우 불만족(60점) |
(5) 기존 노선 사업자에 대한 가점배분(5점)
○ 노선중복에 대한 가점
- 가중치는 정류장 중복도는 75%, 경로의 일치성은 25%을 기준으로 하여 노선중복률을 산정한다.
- 유사노선을 운행하는 기존사업자는 운행중인 유사노선의 운행계통(정류소 포함)을 제출 하여야 한다.
<표 5> 노선중복율에 따른 가점 배분
가점(5점) | 노선중복율 | 정류장 중복도(75%) | 경로 중복도(25%) | 비고 |
노선중복율/20 | (정류장중복도×0.75)+(경로중복도×0.25) | 중복 정류장/8 | 중복연장/총연장 |
|
- 정류장중복도는 중복되는 정류장의 수를 광역급행버스 총 정류장의 수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한다.
- 경로중복도는 중복되는 경로를 광역급행버스 기종점을 기준으로 하여 중복되는 운행연장(Km)을 총 운행길이(km)로 나눠주고 백분율로 환산한다.
- 정류장중복도와 경로중복도를 이용하여 노선중복도를 산정한 후, 이 값을 가지고 기존 사업자의 가점을 산정한다.
(6) 상훈에 대한 가점
○ 최근 1년 간을 기준으로 하되 상훈에 의한 가점은 2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 : 2점
○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 매1점
제7장 사업계획서 작성
7.1 사업계획서 작성 일반지침
7.1.1 사업계획서 규격 및 사용언어, 화폐단위 등
ㅇ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서 작성”에 포함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거나 부속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 사업계획서의 평가 등의 필요에 따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신청자는 이를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증명서는 2014년 12월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하다. 다만, 2014년 12월 이전의 것으로 제출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는 A4(210*297mm) 용지 양면에 한글 2005버전의 신명조체 11포인트의 글자크기, 줄간격 160%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불가피하게 A4보다 큰 규격의 종이를 사용할 때에는 같은 크기로 접거나 별도로 제출한다.
○ 사업계획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한다. 또한 증빙서류나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요약번역본을 첨부한다.
○ 화폐단위는 원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공고일 현재의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한다.
○ 사업계획서는 세부지침에 의거하여,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 사업계획서는 요약보고서, 본보고서, 부속서류 총3권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보고서는 각각 15부, 부속서류 10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권별 1부는 사업신청 법인 대표자 사용인감을 각 장의 간인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7.1.2 사업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 관련 법규 등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수정ㆍ변경ㆍ보완하지 못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시된 작성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기준을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사업신청자가 진다.
○ 사업계획서 작성, 제작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사업신청자가 부담하며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사업신청에 소요된 비용을 국토교통부에 청구할 수 없다.
7.2 사업계획서 목차
○ 사업계획서는 다음 목차 및 제6장의 ‘분야별 평가항목 및 배점’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계획서 목차
※ 사업자 선정 신청서(인․면허신청 또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서)
※ 운행계획(규칙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노선도 등)
※ 서약서
※ 사업수행능력
∘ 재무건전성
∘ 안전 및 준법운행
∘ 재원확보방안
※ 서비스 개선능력
∘ 기본 서비스수준 충족
∘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방안
※ 버스운영의 안정성(공동운수협정에 의한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량 투입 포함)
∘ 차량확보방안
∘ 차고지확보방안
∘ 노선운행계획
※ 경영관리의 적정성
∘ 관리시스템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사관리개선
※ 유사노선에 대한 운행계통 현황(유사노선 사업자의 경우)
※ 청렴 이행서
7.3 사업계획서 작성 세부지침
※ 사업자 선정 신청서 및 서약서
○ 사업신청자는 별첨 <양식 1, 2, 3>에 따라 광역급행형 운송사업자 신청서, 서약서,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광역급행형버스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양식 1-1>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인가(등록)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3.1 출자자의 구성 및 사업수행능력
○ 사업신청자는 <양식 4, 5>에 의거 사업신청자 현황, 과거운행실적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 사업신청자의 최근 3개년 간 손익계산서를 <양식 6>에 의거 작성한다.
○ 사업신청자의 최근 3개년 간 대차대조표를 <양식 7>에 의거 작성한다.
○ 사업신청자의 최근 3개년 간 재무비율을 <양식 8>에 의거 작성하고, 업계 재무비율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에 제시된 비율을 적용한다.
○ 위의 자료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작성하고, 당해 결산서요약분과 감사보고서를 제출한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자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에 해당 대표자가 사실과 같음을 기명날인하여 제출한다.
7.3.2 안전 및 준법운행
○ 사업신청자는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생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전국버스공제조합ㆍ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의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준법운행과 관련하여 행정처분 위반 및 과징금 처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3.3 재원확보방안
○ 별첨 <양식 9, 10>을 참조하여 사업 법인의 6년간 총 투자비와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한다.
○ 타인자본을 조달할 경우 차입처의 대출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자기자본 조달의 경우 현금ㆍ현물출자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조달금액 총액과 투자확약서를 첨부한다.
7.3.4 사업계획
○ 사업신청자는 사업시행합의서 체결부터 실제 운행까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 사업신청자는 별첨 <양식 11>에 의거 운영법인 사업장 현황을 작성한다.
○ 사업신청자는 운영법인 조직 구성표, 업무 분장표를 작성하고, 대표자 및 주요 이사진의 이력서 및 상벌사항 별첨 <양식 12>에 의거 작성한다.
○ 사업신청자는 별첨 <양식 13>에 의거 차량확보계획서를 작성한다.
○ 사업신청자는 별첨 <양식 14>에 의거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환율은 안내서 공고일 현재의 금융결제원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제 8 장 사업자 운송개시
8.1 사업자 선정통보
○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 선정이 확정된 후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 사업자 선정 과정 및 선정 후 사업계획서 평가 과정, 논의내용, 평가위원별 평가내용, 평가결과 등은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8.2 사업자 운송개시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사업계획에 따른 수송시설을 확인받고 운송을 시작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운송개시일 경과 후에도 운송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법 제85조에 따라 면허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양식 1>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신청서
광역급행버스 운송사업자 신청서
1. 성 명(법인명) |
| 2. 전 화 번 호 |
|
3. 대 표 자 |
| 4.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
5. 사업자 등록번호 |
| 6. 주 소 |
|
7. 신청노선 |
| ||
8. 대표자 등록기준지 |
| ||
OO권역 광역급행형 시내버스 OO ↔ OO노선에 대하여 사업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6 년 월 일
성명(법인) : 대 표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양식 1-1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신청서 및 사업계획변경 인가 신청서
| |||||||||
신청인 | ①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 ② 생년월일 |
| |||||
③ 주소 |
(전화번호: ) | ||||||||
④ 사업의 종류 | (운행형태: ) | ||||||||
⑤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
| ||||||||
⑥ 변경사유 |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 |||||||||
201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
<양식 2>
서 약 서 |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법률적ㆍ재정적ㆍ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일 밝혀질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ㆍ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이에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계획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선정노선의 운영․관리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3.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제안 안내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1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3>
인 감 신 고 서 |
인 감 | 주 소 상 호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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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감은 본 사업신청자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광역급행버스노선 운행업체 선정사업의 사업신청 시부터 사업시행합의서 체결 시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은 본 사업신청자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인감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인감증명서(설립예정법인은 주간사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1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양식 4>
사업신청자 현황 |
상 호 |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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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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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본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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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
| 사 업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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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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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제 품 |
| 설 립 일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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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입 자 본 금 | 백만원 | 결 산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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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산 | 백만원 | 주 거 래 은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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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 백만원 | 종 업 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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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제 한․정 지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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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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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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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총자산 및 매출액은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함
2. 입찰참가자격 제한정지란은 최근 3년 이내 제한정지된 실적기간 및 사유를 기재함
3. 법인연혁은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영업, 재무, 관계회사 투자 등 주요 특기사항을 간략하게 기재하되,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함
4. 부속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양식 5>
운 행 실 적 |
사업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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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평균 | |
차량보유대수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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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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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수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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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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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전 기 사 평 균 재 직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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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 발 생 건 수 | 201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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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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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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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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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행 실 적 평 가 등 급(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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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벌과금 및 과태료 납 부 실 적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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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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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법 규 위 반 건 수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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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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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행거리(백만km) | 201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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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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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평균은 지분율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한다.
2. 운전기사 평균 재직기간은 사업계획서 작성일 현재 재직 중인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3. 운행실적평가등급은 2015년 국토교통부 및 서울경기인천이 실시한 평가등급을 기재한다.
4. 교통사고, 법령위반건수, 벌과금 및 과태료 납부실적은 관할관청 등의 확인을 받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