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12호 안건:
이주비 이자 부담 방법에 관한 의견.
안건 내용)
이주비 이자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1안: 조합원 부담.
2안: 조합 부담.
◆ 1안) 조합원들이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면?
조합이 부담해야 할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된다면,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전가한 이주비 이자 만큼(여유가 생긴 사업비 만큼) 다른 사업비를 증액하기가 훨씬 용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3년도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에 기타 사업비가 4,30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조합원 1인당 2억원 증액)
*22년도 기타 사업비: 2,800억원.
*23년도 분양 신청시: 7,100억원.
위와 같이 이주비 이자를 조합원들이 부담하기로 결정된 이후에 조합의 기타 사업비가 무려 155%이상 증액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도에 조합원들은 배당 소득세라도 아껴보자고 스스로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합원들은 이주비 이자는 그대로 부담하고, 거기에 더하여 증액된 사업비까지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 2안)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면?
과세 당국에서는 조합에서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면, 배당 소득으로 간주하여 조합원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는 얼마?
예시) 이주비 대출금: 4억, 이율: 4.5%, 기간: 5년.
배당 소득세: 485만원(년 97만원)
■ 중요 사항)
최근 법원에서는 조합에서 이주비 이자를 부담할 때, 거기에 배당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더라도, 배당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듯합니다.
☞ http://jnkcity.com/jk/index.php?mid=sever_data&document_srl=33223
결론)
▶ 1안 조합원들이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면?
조합의 사업비 증액 가능성이 높아짐.
(조합원 분양신청 기준, 조합원 1인당 2억원 이상 증액 됨)
▶ 2안 조합이 이주비 이자를 부담하면:
조합원들의 부담 세액: 485만원(위의 예시 기준)
◆ 최근 법원 판결: 배당 소득세 납부 가능성 매우 낮음.
☞ 2안 “조합 부담”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큰 손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소탐대실이 되지 않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의 좋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 추가 질문)
1) 조합원들의 이주비 이자 납부 방법은?
1안: 이자를 조합원이 부담할 때?
조합원이 개별 납부.
2안: 이자를 조합에서 부담할 때?
입주시에 조합원 분담금에 포함하여 납부.
>> 두 가지 방법 모두 이주비 이자는 결국 조합원들이 부담합니다.
2) 이주비 이자를 조합에서 사업비로 부담하면, 이주비 대출을 지급 받지 않는 조합원들은 불리한 것인가?
이주비를 지급 받지 않은 조합원들은 이주비 이자를 환급받게 됩니다.
근거)
가계약안 제20조 9항.
"갑"의 조합원이 기본이주비를 지급받지 않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경우 다른 조합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갑“과 ”을“은 협의하여 제41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계약안 제41조 1항.
① "갑"의 조합원이 대여 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갑"의 조합원이 원할 경우 이주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조건에 따라 조기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에 따른 분담금 감액분(해당 금융비용)은 입주시점을 기준으로 "갑"과 정산하고, 환급금은 일반분양분 납부조건에 따라 조기지급 한다.
이주비를 신청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주비를 지급받지 않은 만큼 이주비 이자를 환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비를 지급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자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주비를 지급 받은 조합원들도 중도에 조기 상환할 경우, 입주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조기 상환에 대한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주비 이자는 모든 조합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많이 지급받았다고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적게 받았다고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모든 조합원들이 이주비를 지급받는 만큼 이주비 이자를 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