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가?
학교 현장의 교원이나 교육행정 직원은 점심시간에 대한 복무 의무의 세부적 지침이 없어 궁금해 하고, 학교 관리자 또한 교직원의 점심시간 복무 관리를 어떤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모호할 때가 있다.
학교가 아닌 일반 행정 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이다.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그러므로 일반 행정 부처 공무원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교원의 점심시간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령도 없고, 점심시간의 시량도 각급학교별 또는 지역에 따라 40분, 50분, 1시간 등 다르게 운용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원의 1일 근무시간은 총량(8시간)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가령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에 퇴근한다면 점심시간이 포함되어야 8시간을 충족할 수 있다. 물론 탄력적 근무 시간제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4시에 퇴근하여도 8시간은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1시간이고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퇴근시간은 각각 1시간씩 연장되어야 한다.
교원의 점심시간은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에 포함
그러나 교원의 점심시간의 특성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경우는 배식, 식사지도, 양치지도, 화장실 안내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며, 중ㆍ고등학교에서도 점심시간에 질서지도 급식지도 등 학생을 보호 및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교원은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의 생활지도 및 급식지도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직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하고 있다.
업무의 강도가 다소 감소되고 현실적으로는 교원 자신의 휴식이나 자유 시간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유급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도 점심시간에 유치원 교사는 급식지도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점심시간을 유급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7. 10. 선고 2018가단13373). 따라서 교원은 점심시간에도 학생들을 보호 감독하여야 하고, 점심시간에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하면 직장 이탈금지 의무 위반이다.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이지만 예측가능성이 없는 사고는 책임지기 어려워
하지만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서 학생 보호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판례에 따르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점심시간에 싸워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학부모가 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지만 교사의 책임을 부정하기도 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1. 선고 2019가단5112444). 이 판결은 점심시간이 근무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사고 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다.
한편 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는 교원이 아닌 교직원 등의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될까?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등 교직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복무조례를 통하여 교원의 근무시간과 같게 정할 수 있으므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출퇴근 시간을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 글은 도서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중에 있는 내용이며 저자의 동의를 받은 후 게시하였습니다.
첫댓글 유용한 정보 잘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