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법과 논리] ㅡ kjm / 2022.7.31최강욱 "형식적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합법성과 정당성이 필요하다."논리학에서도 같은 문제제기가 있잔아~논리학에서는 논리법칙을 다루는데, 그 논리법칙이란 게 곧 연역법칙을 말하는 거야.그런데 수많은 지식들을 연역논리체계로만 구성할 수가 없어.연역법칙은, 너무나도 확실하지만, 그래서 반박할 수조차 없지만, 이게 확장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지.가령,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면 누가 부정할 수가 있어?근데, "새 아버지도 아버지냐?"라던가, 홍길동전에 나오는, 아버지께 말하면서, "소자가~"가 아니라 "소인이~"라고 자신을 칭할 때처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복잡해질수록, 단순하게 연역적으로 추론할 수 없는 경우가 무진장인 거지.그래서 귀납논리를 연역논리와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 때 제기되는 문제가 이른바 '정당화'의 문제인 거지.귀납논리의 정당화 문제는 복잡하니까 일단 생략하고~최강욱 의원이 말하는 합법성과 정당성이란 게 바로 그런 게 되는 셈이지.형식논리(연역법칙)도 중요하지만, 수많은 경우로 나타나는 현실에 부합하는, 실질적 법적용의 정당성의 중요성을 가리킨 게 아닐까?정당화 되지 않는 논리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법제처가 따로 있는 것이고.그 실질적 정당성을 한동훈과 법제처가 무시했다는 걸 최강욱 의원이 지적한 거라고 보이잔아~가령, 길동이를, 법무부가 '아들'이랬다가 어떤 때는 '노비'라고 했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용하는 걸 법제처는 일관되게 하나로만 사용하라고 정리해줘야 하는데, 그런 심사 과정을 법제처가 안 했다는 질책이지. 법제처가 왜 존재하냐는 거지.https://m.blog.naver.com/oflife2000/222835374556
최강욱, 법과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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