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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발표회 내용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황백남)는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인사글에서 황백남 소장은 “문둥병은 천병이고 역병이다라는 혐오와 편견의 그릇된 정보에; 의해 왜곡된 사회정의가 부모에 의한 강제입원 정부의 보호조치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질병 예방을 핑계로 감금 검안실을 운용하며 노동착취와 의료정보를 얻고자 집단수용 해왔다. 인권유린 임을 알고 있지만 사회정의와 관리의 용이성으로 격리 대상의 존재로 포장해오고 있다. 질환과 장애를 차별하며 정신장애인들의 자살률을 언급하며 혐오와 분리를 주장하며 관리하고 왜 자살자 아니고 사망자 아닌 우리가 관리 받아야 하는가?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 누구나 있는 그대로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선언해야 한다;. 장애계가 뜻을 모아 하나가 되는 행사가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정신장애인의 존엄성과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개별적 복지환경개선, 중앙과 지방정부의 이원화된 복지지원 역할강화와 접근, 전국 당사자조직이 조성되길 희망해 본다”고 인사했다.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에 관심있는 누구나 당사자 가족 종사자 관련기관 실무자가 모인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황백남 소장이 좌장으로 진행되었으며 원회진 일본 슈크도크대학 박사가 통역을 지원했다. 한국 발표자들은 되도록 당사자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선정했다.
사기하라 유카(DPI 일본의회 사무국원)은 일본 정신장애인 제도정책의 보고와 자립생활의 실천과 .“일본 정신장애인을 둘러싼 현황과 과제”에 해 발표했다.통합실조증 38세 당사자이다. 두사람은 결혼한 부부이다. 여행이 취미인데 한국와서 노래방에서 맘껏 소리친게 좋았다.
일본은 정신병동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35만명 입원 중 장기입원환자도 많다. 강박 묶는 경우가 년중 1.8% 증가했다. 만성 꼬리표가 붙으면 퇴원에서 배제된다. 장애인종합지원법으로 신체 지적 정신 세트로 종합 범안이 되어있다. 강제입원 인정하겠다는 법도 있다. 장애인 19명 살해당하는 사건에 법에 의해 강제입원 조치되었다. 낙인효과는 가중됐다. 경찰이 개입하려는 법에 강력 항의하여 무산시켰다.
장애복지서비스 수급자 증으로 받는 서비스는 홈헬프, 활동보조인을 파견 서비스, 쇼트 스테이 , 그룹홈, 취업이행지원 등이다.
65세 이상 장애인은 고령자 서비스로 옮겨진다. 장애유형별로 서비스 편향이 있어 이용하기 힘들다. 정신장애인 활동보조인파견은 지원시간이 적다.
홈헬퍼로 가사지원 받는다. 주2회 1회마다 2시간까지 요리와 청소를 활동보조와 함께 한다. 늘어지는 경우 남성활동 보조인이 주2회 가사를 도와준다.
자립지원 의료는 통원이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비는 공비로 부담된다. 월별 부담하는 상한 액을 결정래 두고 있다.
하찌오지 정신장애인 피어서포트 센터는 당사자 2명 스탭으로 휴먼케어 협회 안에 있으며 당사자 주체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생활센터를 목표활동하고 있다. 동료지지활동은 매우 중요하며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자기선탣, 자기결정, 자기책임은 무엇인가 배우고 사회생활력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리더가 사례와 생활에 밀접한 테마를 설정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다케자와 마키미쯔(하치오지 정신장애인피어서포터센터 부대표)는 사례발표에서 “일본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행동 과정”을 소개했다. 부부는 2010때 한국 연수생들 위해 일하던 스탭으로 우린 부부가 되었다. 타지마 여성이 대표 내가 부대표이다.
피어서포트 센터의 활동으로 동료상담, 자립생활 프로그램, 서포트 그룹 만들기에 노력한다. 일본 장애인 수첩을 발행한다. 장애 상태을 알리는 증표로 2급이 나이고 부인은 3급이다. 수급증은 일종의 계약이다. 활동보조도 일종의 중개이므로 찾아 나서야 한다. 2년에 한번 갱신한다.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 지자체에거 판정한다. 각종 서비스 지원 버스나 차비, 극장이용 반액 서비스 받는다. 동경중심으로 가면 이용료는 무료가 된다.
정신병원이 많은 곳이며 병원 방문이 필수적이다. 폐쇄병동에 가서 지역에서는 이렇게 산다고 전해준다.
적용되는 서비스 만큼 과제도 있다. 철도 할인이 없다.
이상은(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장)은 5년만에 복귀하면서 어색한 느낌이지만, 발표에 임하겎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해 발표했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중 정긴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라는 바에 따라 이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2016.5.29.>개정
병원으로 회귀하는 현실의 상황을 고쳐나가야 한다.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를 달라
당사자중김 서비스 극대롸. 당사자의 기능 역량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일자리 창출 국한된 일자리에서 벗어나자 회사내 차별과 따돌림도 사라져야 한다.
강제입원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
병원끼리 환자 바꾸기가 성행 회전문 운영이 다반사, 심사 받으며 장기 입원 되는 현상이 횡행, 입원 수가가 변동될 때 일반인이 정신과 환자로 바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전기치료를 해야 고분고분 해진다는 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
주거지원 및 소득 보장
15조 폐지 후 2가지 복지법 적용할 것인가?
장애인 복지법
정신건강 복지법으로 가려는가 복지부는 답하라
등급제가 사라지면 경증 중증 어떠한 방식으로 갈것인지,
등급제가 어떠한 형식으로 변경할 것인지
유동현(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달체계 재편성 및 제도개선에 대해 발제했다.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주도권 확보”에 대해 발표했다.
중증정신질롼자 지역사뢰 치료지원 강화 방안
지속 치료, 관리 필요시 환자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체계 가동
외래치료명령ㅇ제 강화 및 운용 활성화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등 사례관리 강화
정신과적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제고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프라 및 전문인력 확충
“실천저 제언은
정신적 장애인이 당사자로써 행정기관 및 정부의 정책 동향을 파악할 수 읶도록 하며 당사자 이야기를 듣고 반영해 줘야 란다. 당사자단체들과 전반적 연대가 필요하고 지지을 얻도록 란다.
자립생활의 당사자들 사례를 수집하고 통계자료도 필요하다. 근거자료를 바탕 중앙부처에서 행정을 펼 수 있다. 부처와 공동 연구를 들어가야 한다.
자립생활 초기적응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오픈 다이얼로그 같이 전문요원지지 뿐만 아니라 포용해주는 지지
가 많아야 하며 당사자 동료상담가 역할도 직업으로써 인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순응만 요구하던 현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의 기대와 희망을 주어야 할 시점이다. 자립하는 당사자 한사람 개인마다 역사이다. 수치로만 나타난 대상화된 존재가 아니라 개인의 삶과 투쟁의 역사가 당사자 이다.“고 강조했다.
지정토론 3에서는 이상호(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탈시설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며 정신장애인의 전국조직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안으로 탈원화주의이다. 시설의 사회화를 확정적 담론으로 형성해야 한다.
김문근에 따르면 개인의사에 반하여 입원하고 잇다. 의사에게 면죄부 주고 강제의료 합리화하기 위한 법이 대부분이다. 말은 특수치료의 제한이지만 결정하는 주체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로 되어 읶어 본인은 배제되기 십상이다. 법개역이 절실하고 시급한 대목이다.
이범석에 따르면 일본은 탈입원주의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복지홈, 원호숙사 그룹홈 등 중간시설의 확충 그리고 복지 공장 , 작업소, 수산시설, 복지적 취업 확충은 탈입원주의 이루기 위한일이다.
호주 주정부는 정신보건계획을 통한 구체적 서비스 개발을 증진했고, 빅토리아 주는 2차 개발년도에 읶으며 지역정신 보건서비스가 구역중심에서 인구비율로 나누어 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각국에서는 정신장애인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대규모 시설과 병원의 운영은 장기적 예산의 롹대를 기대랄 수 없다, 시설의 사회화, 노동의 접근 방침이 서지 안는다면 예산 확대가 달갑지 않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평등을 마련하는게 시장과 권리의 선순환 구조의 대안이다.
주거와 소득으로 안정되어야 한다. 장기적이고 항구적 노동의 성취는 안정적 지지망과 함께 가능하다. 최소한 의료개입으로 하고 상시적 지지망에 읶어 정신장애인당가자의 리스크매니저, 피어카운셀링 등 신규직업군이 창출되고 당사자 중심 전달체계가 설계되야 한다.
관리자가 아닌 협력자적 관계를 요구하는 동료지지뢀동 본질대로 움직여야 란다.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체험과 전문가 지식이 합쳐 질높은 지원과 제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 당사자는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를 희망한다.
의료적 관점에서 벗어나, 장애나 인간의 역량강화에 신뢰를 두고 사회학적 이해를 기반으로 생태, 심리,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해의 접근을 시도한다. 자기결정, 기회균등, 민주적 참여에 의미를 둔 서비스로 의미있는 생활요고와 생활 환경의 관련성을 평가 분석한다.
올리버 와 이성규 1998에 따르면
정상화 주창자들은 서비스 전달기관이나 형태의 전환 즉 탈시설화만을 논의 했을 뿐 억압된 상황과 갈등 모순을 설명해주지 못한다.
정상화 개념에는 시설에 나와서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것이 서비스의 인간화를 의미하고 이 인간화는장애인 노인등 삶의 질을 향사이키며 평등을 촉진한다는 메시지가 읶으나 서비스에 관란 통제권이 정부 다른 기관에; 있으면 억압관계는 해소될 수 없다.
본 국회는 모든 장애인 개인은 존엄함을 가지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장애를 가진 모든 개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과 직업생활이 이루어짐으로써 개별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이 가능하도록 하며 모든 모든 장애인 복지의 패턴은 이러란 궁극적 목적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15조 폐지에 더불어 실천적인 정신장애인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운동은 휠체어 앞의 계단을 부수는 것이다. 장애인은 배제의 대상 희생물로 대상화 되기도 했다. 괴벨스같이 우생학을 앞세운 것에 학살당하기도 했다. 당사자가 움직여야 따낼 수 있다. 복지사가 대신해줄수없는장애운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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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가 대신해줄수없는장애운동이다. 정신장애인의 전국 조직이 시급하다. 정치 조직으로 입안 세력이 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만들려는 요구가 되야 한다. 장애 주류화 중요하며 여성가족부가 법무부가 보건복지부가 서로 주류화에 동참해야 한다
장애인 운동의 문제의 올바른 해결에 대한 비극과 낙관의 공존과 권리를 중심으로 한 실천의 촉구이다. 지적, 정신장애인의 탈원화, 탈시설화, 지역사회에서의 일상과 노동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긍정과 비관을 넘어서는 건강성을 찾고자 한다.
3단체의 대표와 실무자가 축사를 덧붙여 주었다.
장애인개발원 최경숙 원장이 "정신장애인의 원하는 바를 듣고자 왔다. 인권위 근무 때 당사자들을 만나고 국가보고서를 만들며 한계도 만났다. 강제입원 등 국회들 오가며 일했지만, 10여년간 당사자의 목소리가 커졌다는게 고무적이다. 인권의 역사와 발전에 당사자 스스로 해온 일이었다. 투쟁을 이어왔다는 패러다임에 장애계가 연계해가야 한다. 소외된계층에 귀 기울이겠다." 인사했다.
김동복(한장청 대표)는 " 유형별로 다르지만 장애인들이 자기주장으로 발전해왔다. 정신장애인은 뒤지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라고 보고, 지체에서도 정신장애에도 힘을 보태야 한다고 동참한다. 패밀리링크나 가족단체들이 있지만 당사자 조직이 뭉쳐야 하겠다. 같이 단체로서 힘을 보태게 되면 가까와 질 것이다. 동참하겠다" 격려했다.
이용석(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실장)은 "56000 수용 범죄자들, 그리고 그보다 3배에 해당된 갇힌 사람의 수용된 글을 읽었다. 집행유예가 많은 이유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이다. 정신질환으로 범죄로 의심을 주고 대상화 고착시키는 느낌을 받았다. 장애계의 새로운 운동의 마중물이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안창수활동가의 질문은 장복법15조의 폐지 후 장애인복지법으로 갈것인가, 정신장애인복지법으로 갈것인가에 따라 당사자에게 어떤 혜택이 올것인가? 대하여 말해달라, 의료에 대해서는 장복법을, 필요에 따라 정신복지법을 병행할 수 없는가? 본인의 의견 사항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이상은은" 정신장애인 명칭이 여러가지라 정의되고 있고, 조현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정의하고 있지만, 기득권층의 명명일 뿐이다. 우리가 공통 정의한 명칭에 따라, 당사자에 돌아올 혜택에 대해서도 국가 정부와 끝까지 조율해 가야 한다."
재가 장애인이 치료 빠른가? 주거시설에 있는자가 치료 빠른가?
유동현은 "가족들은 장기간 지침으로 인해 공동주거일 경우 나쁘진 않다고 본다. 가족 유대가 유지 되지 않는다며 주거시설을 이용하며 자립을 준비하는게 재활에 유리하다. 가족은 넘기기 쉬운 것도 타인과의 관계 유지에 긴장과 노력이 필요했다. 독립을 위해 주거시설을 통해 회복해 가야겠다. 완치개념에 매이지 말자."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주관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장애와사회가 공동주최하였다. 서울특별시가 지원하였다.
-인랑제 리포터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발표회 내용
오늘 오후 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황백남)는 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적극적 조치 행동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에 관심있는 누구나 당사자 가족 종사자 관련기관 실무자가 모인 가운데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황백남 소장이 좌장으로 진행되었으며 원회진 일본 슈크도크대학 박사가 통역을 지원했다.
다케자와 마키미쯔(하치오지 정신장애인피어서포터센터 부대표)는 사례발표에서 “일본정신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조치행동 과정”을 소개했다.“일본 정신장애인을 둘러싼 현황과 과제”
사기하라 유카(DPI 일본의회 사무국원)은 일본 정신장애인 제도정책의 보고와 자립생활의 실천을 발표했다.
이상은(정신장애인동료지원센터장)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에 대해 발표했다.
유동현(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은 정신장애인 지역사회전달체계 재편성 및 제도개선에 대해 발제했다. “정신적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주도권 확보”에 대해 발표했다.
지정토론 3에서는 이상호(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이 “탈시설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하며 정신장애인의 전국조직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람희망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주관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사)장애와사회가 공동주최하였다. 서울특별시가 지원하였다.
-인랑제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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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인랑제님 ~~ 소식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