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북한 인력시장에 변화오나"
中매체 "대규모 인력 송출시 北인력 양성화 계기될 것"
2012/07/07
(선양=연합뉴스) 신민재 특파원 = 최근 북·중 간에 대규모 인력 송출 합의설이 제기되면서 현재 합법과 불법취업이 혼재된 중국 내 북한 인력 시장이 변화할지 주목된다고 중국 경제관찰보(經濟觀察報)가 7일 보도했다.
신문은 양국 간 최대 교역 거점이자 접경 도시인 랴오닝성 단둥(丹東)의 정부, 기업 관계자 등을 인용해 북한 인력 도입 상황과 현안 등을 전했다.
단둥시의 한 관계자는 "북한 인력은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식품가공, 복장가공, 소프트웨어 등 3개 업종에만 개방돼 있기 때문에 도입이 쉽지 않다"면서 "지난 3월에는 단둥의 6개 기업이 성(省) 노동 부문에 북한 인력 사용을 신청했는데 1개사만 접수됐다"고 말했다.
중국 기업이 합법적으로 북한 인력을 쓰려면 현지 공안과 노동, 경제 당국 등에 신청한 뒤 마지막으로 성 노동 부문의 심사·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북한 근로자는 매달 1천500~2천위안(27만~36만원)을 받는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단둥의 한 정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기업들이 당국의 묵인 아래 불법인력을 사용했는데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외국인 불법입국·체류·취업을 엄격히 단속하면서 일정한 제한이 생겼다"고 말했다.
신문은 현재 중국 내 북한 인력은 정식파견자, 친척방문자, 밀입국자 등 3종류로 나뉘는데 밀입국자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전했다.
정식파견자의 경우 정치사상은 물론 학력, 신체, 언어, 충성도 심사 등 매우 복잡한 절차를 거쳐 출국노동 허가를 받는다는 것이다.
북한 인력 중개를 장기간 담당한 한 인사는 "북한에서 외국에 파견하는 근로자는 군인 가족 등의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정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밀입국이나 친척방문, 여행 등의 방식으로 외국에 나가 일한다"고 말했다.
중국 국가여유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을 방문한 북한인은 총 4만200명이고, 이 가운데 48%인 1만9천300명이 근로자로 집계됐다.
신문은 북한 기업 관계자를 인용해 최근에는 북측이 인력을 파견할 때 과거와 달리 중국 근로자와 함께 일하고 식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단독 거주만 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요구 수준을 낮췄으며 근로자와 함께 파견된 관리원도 예전처럼 일기와 회보를 쓸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중국과 북한 당국이 공식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대규모 인력 송출이 현실화하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고 근무 태도가 우수해 중국 기업들이 선호하는 북한 인력 도입이 양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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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고 또~~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