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0 316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0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선 자치단체 실무직공무원의 고충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현재 7급까지만 가능한 근속승진 범위를 6급까지 확대하고, 다자녀 육아휴직시 재직기간 인정범위 확대 및 복직시 희망보직 우선 부여 등을 통해 육아휴직자의 부담을 완화하며,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및 전자 합격증명서 발급시 수수료 면제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채용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시보공무원의 면직기준 및 절차,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6급 이하 교육훈련 결원보충 허용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6급 근속승진 확대 (안 제33조의2)
(1) 현행 근속승진이 가능한 8·9급에 비해 7급의 승진적체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실무직 공무원들에게 대표적인 사기저하 요인이 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별 6급 정원의 15% 이내로 상한선을 두어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연 1회 엄정한 심사를 거쳐 상위 20%의 인원만 승진토록 하며 개인에 대한 승진심사는 2회로 제한함.
(3) 업무능력 미흡자의 승진을 방지하고, 본인 스스로의 노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 우수자만 6급으로 승진임용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 사기진작 및 성과중심의 공직문화를 구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자녀 육아휴직자 등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 (안 제31조의6제2항)
(1) 현재 육아휴직은 최대 3년의 기간 중 1년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므로 장기 휴직이 필요한 다자녀 공무원에게는 인사 고충으로 작용하며, 징계의결요구 중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실제 징계 유무와 상관없이 모두 승진연수에서 제외되어, 의결요구부터 처분까지의 불확정기간에 따라 승진소요연수가 달라짐
(2) 셋째 자녀부터는 최대 3년인 육아휴직 기간 전부, 징계처분요구 및 징계의결요구일부터 처분 전까지의 기간은 승진소요연수에 산입
(3)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징계의 불확정기간에 따라 승진소요연수가 달라지는 운영상의 모순이 개선됨
다. 희망보직, 업무대행 강화 등 육아휴직 활성화(안 제38조의14제2항 및 제38조의16제1항)
(1) 육아휴직자가 근무 복귀시 재직경력,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지 않고 결원발생 부서, 한직부서 등으로 우선 배치함에 따라 육아휴직을 기피하고, 출산휴가·육아휴직시 업무대행이 형식적·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업무 책임성 및 효율성이 저하됨
(2) 임용권자가 해당 육아휴직자의 보직관련 의견을 들어 희망부서에 보직을 우선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대행자, 업무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함
(3) 육아휴직자의 보직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업무대행 공무원의 책임 있는 업무처리를 통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라.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채용제도 개선 (안 제55조의3제1항 및 제65조의3제2항)
(1)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합격자 대다수가 정보화 자격증 소지자로 가산점 취득이 보편화되어 변별력이 저하되고, 행정정보화 체계 구축으로 전자문서로 된 합격증명서의 무료발급이 가능함
(2) 정보화 가산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7급·9급 공채시 가산점 반영 비율을 3%이내에서 1%이내로 축소하고, 전자 합격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200원)를 폐지함
마.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 보완
(1) 시보공무원 제도의 엄정한 운영, 특별임용 공무원의 전보제한 산정 명확화, 6급이하 교육훈련 별도정원 인정범위 명확화, 5급 승진임용 횟수 자율화, 직무중심의 보직관리 기준 마련, 겸임시 계급제한 폐지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함
첫댓글 아주쉽네요..
소방이나 경찰은 그렇게도 어려운데 정말 쉽게 쉽게 가는군요.
일반직의 경우 실질적으로 6급 근속승진에 해당하는 인원도 극소수라고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6급 근속승진을 2회로 제한하는 규정도 없어진답니다.
쉽게 가네요
소방은 30여년 넘게 평생동안 근무해도 호봉(봉급동결)이 올라가지 않으며,소방경(6급)승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직 및 기능직에 비해 일은 많이 한다. 올바른 6급도 안되는 직급으로 퇴직 되는 곳은 경찰. 소방뿐이다. 정말로 한심스러운 경찰. 소방조직이다. 소방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조직은 소방관의 힘으로 반드시 혁신해야 한다.
소방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바로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지는 않는지 안타깝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