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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경양초등학교
이재하 추천 0 조회 746 21.01.20 13:51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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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1.21 14:21

    첫댓글 구에서 쓴다는걸 못 쓰게 하는건가요?

  • 작성자 21.01.20 14:56

    105억 주고 이전 신설하기로 합의했었는데
    경양초 현부지 사용으로 이견이 있는거 같아요.
    잘 마무리 되면 좋을건데
    소송전으로 가면 또 시간이 길어질까봐
    걱정이네요
    구지 이제와서 조합에서 시비를 거는건지 ?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건지, 그냥 땡깡인지

  • 21.01.20 16:06

    경양초를 이전 신축하고 기존 학생들을 분산배치하고 기존 경양초를 조합원이 활용할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겠다는 의견에 협약하고 50%상당의 금액, 105억을 부담키로 하였으나, 여타여타 기존 경양초에 관한 언급이 없기에 경양초를 초품아하기위한 조합과 조합원의 의견일것입니다. 3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에서 경양초가 중앙부에서 단지 밖으로 배치되어있어 먼거리에 있는 초등학생 등교길에 불편함이 따르므로 차라리 초품아하여 단지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듯 합니다.

  • 작성자 21.01.20 16:09

    당연히 바라는 내용이지요..
    처음부터 잘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이고
    그것 때문에 조합원들에 피해가 상당합니다
    근데 아직 사업이 마무리 되기전인데
    다시 학교때문에 발목잡힐까봐
    걱정이 됩니다

  • 21.01.20 16:28

    조합원 동호수 배정추첨은 금년 4월경에 계획이 있으며 일반분양신청은 금년 7월경에 계획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조합원님의 동호수가 결정되면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조합원 계약금은 추가분담금의 10%, 계약금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21.01.20 19:14

    게약금 없는게 아닌가요? 어디에 계약금 낸다는 근거가 잇는지요?

  • 21.01.20 20:44

    @다산다 혹시나 했는데, 계약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조합원님이 계시네요

    작년 2020년3월12일 목요일 2시 SM마트앞에 천막치고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조합과 조합원이 정산하는 자리로 정족수2/3석, 의결2/3석, 직참1/5석을 충족하고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책자대로 찬성표 2/3이상을 얻어 관리처분을 마쳤습니다.
    그때 아줌마들이 법이 바꼈다고하면서 뭔법이 바꼈는지는 모르고 무조건 돈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후, 2020년 6월18일 북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득하였습니다.

    정부 부동산정책 변화로 70%대출에서 60%대출로 규제하는 바람에 조합원이 계약시 10%를 선부담하고 중도금은 6회에 거쳐 60%, 입주시 잔금30%를 납부한다. 그래서 대출 60%에 맞추어진 것입니다.

  • 21.01.20 21:10

    @다산다 조합에서 나눠준 책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 21.01.21 10:33

    @징기스칸 징기스칸님 답변 감사합니다

  • 21.01.21 10:33

    @칼쏘 답변 감사합니다 칼쏘님

  • 작성자 21.01.20 19:29

    조정대상 지정되기전에는
    조합사무실에서 계약금은 어찌해야 될지 결정못했다고 했어요
    최대 60(중도금)프로까지로 법으로 정해졌다고
    계약금 10프로는 2금융으로 가야될지
    조합원부담으로 해야할지 미정이라고 했었어요
    30프로는 입주시 부담
    다시 정리해보면..
    ㅡ계약금 10프로 미정
    ㅡ중도금 60프로 사업비로 부담
    ㅡ입주시 30프로 조합원부담

  • 21.01.21 10:35

    이재하님 답변 감사합니다

  • 21.02.08 11:08

    감사합니다~

  • 21.02.12 13:40

    계약금 10%만 2금융권 조합원 이자 부담이고,중도금 이자는 조합 부담 맞는가요?..즉,조합원은 입주시까지 계약금 10%이자만 내면 되는거죠?

  • 작성자 21.02.14 08:45

    계약금 ㅡ10프로 2금융 조합원 이자부담

    중도금 ㅡ기존주택 처분시 50프로 1금융 조합원 이자부담(다주택자 중도금 대출없음)

    입주금 ㅡ40프로 입주시 조합원 부담

    4월중으로 동호수 배정받으면
    확실한 내역이 나올거에요
    아직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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