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예쁘고 건강한 아기 나으십시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임대인과 잘 타협하여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하시는게 최선의 방법이겠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에게 이러한 수선의무가 생기기 위해서는 수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대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멸실(滅失)에 의한 이행불능의 문제가 생기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임차인에게는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청구권과 해지권이 생길 수 있고, 임차료지급의 거절 또는 감액청구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 문제는 누수가 인하여 그에 대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긴 것이고 그 손해배상명목으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기분 좋은 하루 하루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작년 2004년 11월에 결혼을 앞두고 2004년 11월 19일 이사를 했습니다.
리모델링한 집이라 겉은 허름하지만 집안은 아주 깔끔하게 되어 현 시세보다 조금 비쌌지만 계약(전세금은 사천팔백만원(\48,000,000)입니다.)을 하고 살던중 2005년 1월 1일 갑자기 여기저기서 물이 새는게 아닙니까!!
처음엔 거실에서부터 시작해서 거실전등 2~3세곳에서 안방은 화장대, 전등 등 2~3곳에서 옮겨다니며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집에 바로 얘기했더니 와서 보더니 리모델링하면서 환기구가 막혀서 그런것 같다면 환기구를 뚫고 몇일을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1월 8일 집들이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날은 물이 조금 떨어져 무사히 마쳤지만 몇일 지나지 않아 다시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 했지요...
이번엔 결빙현상이라며 옥상에 방수처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나고 몇주가 지나도 공사를 하지 않기래 연락을 해 보았더니 방수처리는 날씨가 풀려야할 수 있다며 날이 풀리는데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2월말 날이 풀리려면 적어도 1~2달은 더 기다려야 할 사황이라 주인집에 이사를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임신중이여서 가뜩이나 예민해 있는데 이런문제가 발생하여 심한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습니다.
예정일이 3월21일인데 그동안 물이 새는 집에 있는것도 스트레스이고 공사를 끝낸다고 하더라고 안 샌다는 보장 못하고 기존에 살던사람이 그러던데 너무 낡은 집이라 리모델링하기전에는 지금보다 더 심하게 물이 새었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부동산과 집주인은 몰랐다고 잡아떼고 있구요!!
말해준 당사자도 피해가 갈까 자기가 얘기했다는걸 비밀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인집은 당장 돈이 없다며 못빼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보수공사를 안하려는것도 아닌데 우리보고 집을 빼서 나가라고 하는군요
하지만 현재는 침대위까지 물이 새고 있어 잠을 자는것 조차도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린 계약금 정도만 우선 주면 나머진 대출을 받아서 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집도 잘 안나가는데 이미 곰팡이가 피고 물이 떨어지는 집에 누가 이사오겠습니까...그래서 먼저 이사하고나면 공사도해서 빨리 집을 빼서 나머지 전세금을 달라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집은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사할 생각으로 부동산에 집을 우선 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하자가 있어 이사하는것이기 때문에 이사비용과 복비는 당연히 주인집에서 주는걸로 생각했는데...
주인집에서는 자기네가 집을 안 고쳐주려는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사가려고 하는거니깐... 이사비용 및 복비는 줄 수 없다고 하는군요!
사실 대출이자까지 내면서 이사하려고 했는데 넘 억울해서
위의 내용을 토대로 2월22일 '거주지 누수에 의한 생활위협에 따른 전세금반환 및 이사비용, 복비 요청 관련 내용증명'을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몇일전 부동산을 통해 다시 연락이 왔는데 만나서 다시 타협을 보자고 하는데
중개한 부동산 말에 의하면 주인이 계약금정도와 이사비용 일부정도 생각하고 있다고하는데...
계약금 정도 받으면 대출받아 이사를 해야하는데 집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그동안 이자를 계속 물어야하고...최소한 전세금만이라도 돌려받았으면 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전세금반환요청을 언제까지로 해야하나요? 3개월내로 반환해달라고 하면되는지?
아님 집이 나갈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하는지...?
타협을 보고나서는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ㅡ.ㅡ;;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각서같은걸 써야하는지...
이번주 토요일에 타협을 보기로 했는데...답변 꼭 부탁드려요 ^^;
ㅁ 피해사항
- 우선 처음 물이 새던 당시 거실천장 및 거실 전등, 안방 전등, 코드 위로 물이 떨어져 감전 및 누전으로 인한 화제위험이 있었음.
- 계속해서 거실 식탁쪽 전등, 냉장고 위로 떨어지는 물로 인해 세수대야를 늘 놓아두어야했으며 곰파이가 피어 냄새 또한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잦은 환기로 리모델링시 두터운 스티로폴로 단열을 강화하였지만 겨울철 난방비 역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거실 테두리 부분의 물이 떨어지는 현상으로 TV 시청 및 임산부로써 피로하여 쉬어야하는데 쉴곳이 없어 불편합니다. 손님이 와도 앉아 있기가 불편하며. 갑자기 떨어진 물 때문에 몇번의 이불세탁 역시 번거워웠습니다.
- 거실 전등위로 떨어지는 물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물이 넘치지 않게 늘 전등안에 있는 물을 비워야합니다. 곰팡이도 심하게 피었습니다.
- 안방은 화장대 옆 벽면에 물이 흘러 장롱 밑까지 흘러들어갔었으며 화장대의 파손을 막기위해 위치도 이동해야했습니다.
- 안방의 전등에도 물이 떨어져 누전의 위험 역시 있으며
- 침대위의 물이 떨어지는 현상은 매번 매트를 옮겨야하는 불편함과 잠을 자면서도 불안함에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 옷걸이에 떨어지는 물은 몇 벌의 옷을 망가트렸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현재 임신중인 본인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가 심한상태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답변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