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복합공사(원도급)는 종합건설, 단일공사(하도급)는 전문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도록 한 칸막이 업역규제가 폐지된다. 칸막이 업역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0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1976년 전문건설업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공정경쟁 저하, 서류상 회사 증가, 기업성장 저해 등의 부작용을 낳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부작용의 원인이자 대표적인 규제로 손꼽히는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받을 수 있다. 종합건설사업자도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원‧하도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공사에서 2022년에는 민간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단 영세 전문건설기업 보호를 위해 10억 원 미만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 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건설산업 업역개편 인포그래픽<출처: 국토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 폐지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상호실적 인정 등 세부사항을 정비하고, 건설산업 혁신 성과가 건설근로자 등에게 누수 없이 전달되도록 임금 직접지급제의 강화·개선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그간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및 건설산업 혁신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일부터 7월 21일까지로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위법령안을 10월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온 종합‧전문 간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로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공정경쟁이 촉진되고, 발주자의 건설업체 선택권이 확대돼 시공역량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며 “전문건설사업자의 종합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주력분야 공시제,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 등 업종 개편방안도 이달 중 건설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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