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아파트 제 5차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결과를 주택법시행령 제56조 제1호 및 관리규약 제30조 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회의일시 : 2015. 7. 15(수) 20:00
2. 회의장소 : 4단지 회의실
3. 상정안건 및 의결사항
제 1호의 안 : 주택관리업자 선정 공개입찰에 따른 업체선정의 건
◈ 의결내용
공개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에 의거 입찰서류 접수 마감결과 대원종합관리(주), 서림주택관리(주), 우리관리(주), 한국주택관리(주), 율산개발(주) 이상 5개 업체가 응찰하여 접수된 서류 등을 적격심사 한 결과 대원종합관리(주): 79점, 서림주택관리(주): 85점, 우리관리(주): 76점, 한국주택관리(주): 68점, 율산개발(주): 70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은 서림주택관리(주)가 1순위로 주택관리업체 선정 의결하였음.
제 2호의 안 : 관리규약 일부 재개정(안)의 건
◈ 의결내용
제4차 정기회의(2015. 6.17)에서 관리규약 개정을 하였으나 마포구청 행정지도 공문(주택과 – 24088. 2015.7.3.)에 의거 일부 재개정이 요구되어 1) 관리규약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제21조(보궐선거) ①항에 제27조 제1항의 결원 후 동별 대표자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일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조항 추가.
2) 관리규약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6조(업무) 5. 이 규약의 개정에 관한 입주자등의 찬·반 투·개표 또는 서면동의 6.동 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입주자등의 찬·반 투·개표 또는 서면동의업무 관리규약개정 및 관리방법 결정, 변경 시 서면동의 방법 추가하여 재개정 여부를 표결에 부친바 참석자 1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제 3호의 안 : 직원 하계휴가 및 휴가비지급의 건
◈ 의결내용
하계휴가철을 맞이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원안을 수정하여 휴가기간을 1일 추가 4박5일로 하고 휴가비는 1인당 10만원으로 하계휴가 및 휴가비지급에 대하여 찬·반 여부를 표결에 부친바 참석자 13명 중 12명 찬성, 1명 반대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제 4호의 안 : 소독업체 선정의 건
◈ 의결내용
1. 관리규약 제43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②항에 의거 용역업체 선정 건에 대하여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최저가)로 하고 제안한 입찰공고문(안)의 입찰 참가 자격 다항 공고일 현재 3,000세대를 2,000세대로, 총80개 단지를 50개단지로 수정하여 업체선정 공고문(안)을 결정하는 것으로 찬성여부를 표결에 부친바 참석자 1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2. 주택법시행령 제52조2(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의거, 서울시 임대사업자 수탁기관인 미래에이비엠과 동내용 협의한바 합의되었음.
제 5호의 안 : 청소업체 선정의 건
◈ 의결내용
1. 관리규약 제43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②항에 의거 용역업체 선정 건에 대하여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적격심사제)로 제안한 입찰공고문(안)중 입주자대표회의 입찰 참가 자격과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를 적용하며 현장설명회에서 계약위반 시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을 설명 주지시키는 등 보완장치를 강화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찬성여부를 표결에 부친바, 참석자 14명 중 13명 찬성, 1명 반대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2. 주택법시행령 제52조2(혼합주택단지의 관리)의거 임대사업자에서도 입찰공고문(안)을 제안하여 비교 협의하였으나 불합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함.
주택법시행령 제52조2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기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 해당 혼합주택단지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
제 6호의 안 : 승강기유지관리업체 선정의 건
◈ 의결내용
1. 관리규약 제43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②항에 의거 용역업체 선정 건에 대하여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최저가)로 제안한 입찰공고문(안)중 입주자대표회의 입찰 참가자격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찬성여부를 표결에 부친바 참석자 14명 중 13명 찬성, 1명 반대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2. 주택법시행령 제52조2(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의거, 서울시 임대사업자 수탁기관인 미래에이비엠과 동내용 협의한바 합의되었음.
제 7호의 안 : 알뜰시장업체 선정의 건
◈ 의결내용
1. 관리규약 제43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방법) ②항에 의거 용역업체 선정 건에 대하여 입찰방법은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최고가)로 제안한 입찰공고문(안)중 입주자대표회의 입찰 참가자격을 적용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찬성여부를 표결에 부친바, 참석자 14명 중 10명 찬성, 4명 반대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2. 주택법시행령 제52조2(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의거, 서울시 임대사업자 수탁기관인 미래에이비엠과 동내용 협의한바 합의되었음.
제 8호의 안 : 2.3.4단지 옹벽 길 보행 유도路 설치(일부펜스) 및 보호수목 설치의 건
◈ 의결내용
제안 된 1,2안 중, 2안) 북측방향 3단지 입주민보행불편 해소를 위해 3단지 옹벽길(산성교회주변포함)에 보행 유도路 설치 및 보호수목 이동설치 만 채택하고 1안은 추가적인 조사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재상정하는 것으로 찬성여부를 표결에 부친바 참석자 14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제 9호의 안 : 에스원(세콤) 경비업체 계약해지의 건
◈ 의결내용
경비업체 계약해지의 건에 대해 논의한 바 참석대표 전원이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나 일정부분 위약금을 부담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유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계약해지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견으로 향후 위약금문제 등을 업체와 논의 후 차기회의 시 재상정하기로 하였음.
제10호의 안 : 실내 어린이 놀이학습 및 휴식공간 조성의 건
◈ 의결내용
실내 어린이 놀이학습 및 휴식 공간조성의 건에 대하여 논의 후 시행여부를 찬·반 표결에 부친바 참석자 14명 중 10명 찬성, 4명 반대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제11호의 안 : 하자진단 발췌에 관한 건
◈ 의결내용
하자진단 발췌에 관한 건에 대하여 업체선정은 공개입찰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여 찬·반여부를 표결에 부친바 참석자 14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제12호의 안 : 403동, 404동 사이 가로등 및 CCTV 설치의 건
◈ 의결내용
403동, 404동 및 추가로 필요로 하는 장소를 관리사무소에서 조사 후 가로등 및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 여부를 표결에 부친바 참석자 14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제13호의 안 : 1,2단지와 2,4단지에 아파트 문주를 대신할 구름다리 설치의 건.
◈ 의결내용
1,2단지와 2,4단지에 아파트 문주를 대신할 구름다리 설치 추진 여부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결에 부친바 참석자 14명 중 찬성 13명, 반대 1명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제14호의 안 : 휘트니스센터, 골프장 임시오픈기간 연장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제4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개월간 임시오픈하기로 의결하여 운영 중이나 관리규약 개정 후 개정된 관리규약에 의거 사업자선정 입찰공고를 하여야 하나 관리규약개정이 지체되고 있어 부득이 사업자 선정 시까지 2차 임시 오픈 기간 연장을 2015년 7월21일(화)~ 8월31일(월), 42일간 임시오픈기간을 연장하고자하는 건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표결에 부친바 참석자 13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기타의 건 :
기타 제1호의 안 : 주민 운동시설(휘트니스, 골프장) 추가 임시오픈 비용 지불 관련
◈ 의결내용
제14호의 안 휘트니스센터, 골프장 임시오픈기간 연장에 관한 건이 의결됨에 따른 2차 임시오픈 기간연장(2015년7월21일(화)~ 8월31일(월), 42일간)에 대한 아르바이트 고용 등에 따른 추가 비용 지불에 대하여 찬·반여부를 표결에 부친바 참석자 13명 중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첫댓글 수고하셨네요
13호안 문주대신할 구름다리설치건이 궁금합니다.
구름다리가 육교역할을 하는 용도라면 사용가능성이 없을것 같구
아님 구름다리형태의 문주디자인인지 궁금합니다.
수고들 많으셨네요
입주자카페에 청소업체에 관한 글이 없어진것 같습니다.
내일 입찰마감인데, 벌써 00업체가 정해졌다는 소문이~~~~~~~~~~~~~~~~~~~~
아 이런 사연때문에 청소업체 관련 글이 삭제가 된것인가보군요.
삭제된 글을 올리셨던 분이 강* 업체에 대해 언급하셨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