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6-178호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 또는 제6조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2026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2. 2.
경 상 남 도 지 사
(지원기간) 공고일 ~ 12. 18.(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종료)
(지원대상)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여행업체
(지원내용) 숙박비, 차량임차비, 크루즈 유치비, 전세기 유치비, OTA 상품 지원비
(지원조건) 관광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관광객(개별, 단체)
- 사전 유치계획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사전 협의
- 서류심사 후 지원기준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지원제한)
- 여행사 관계자(가이드, 기사 등)
- 관광목적이 아닌 사업상 방문
- 정부, 경상남도, 시군,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행사나 투어(경상남도 및 도내 시군 인센티브 사업, 전담여행사, 팸투어 등 유사 재정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정치, 종교행사, 체육대회 등에 참석 및 미취학 아동
-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불분명), 서류 제출 기한을 초과한 경우
- 여행 일정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 허위로 지급신청 및 숙박 확인을 한 경우
1개 여행업체가 연간 한도(국내 10백만원, 국외 20백만원)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예산을 초과하여 지원 신청이 되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접수 순(사전 여행계획 제출 및 협의 완료 건) 우선 지급(예산 소진 시 사업 자동종료 원칙)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고 향후 5년간 인센티브 지급을 배제함.
접수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관광객 유치 계획서 미제출 시 지원 제외
유치 계획서 제출내용(일정, 인원, 숙박업소) 변동 시 반드시 통보
(계획과 청구내용이 상당 부분 상이할 경우 지급 제외될 수 있음)
지출 증빙 영수증은 원본 제출 원칙(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계좌이체 확인증, 간이영수증 제외)
숙박비, 차량임차비 지원금이 실비를 초과할 경우 실비 기준 지급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에 관하여 이견이 있으면 경상남도의 심사 방법과 결정에 의함
공통사항
- 경남소재 여행사는 최종 지급액(건별)에서 20%를 가산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국외 관광객 대상 상품 중 전체 여행일정이 경남으로 구성된 단독 상품에는 최종 지급액(건)에서 10%를 가산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음
- 도내 지역축제 방문 시 유료관광지 경유로 인정
※ 2026년 도내 지역축제 개최 계획 참조(별도 공지)
- 숙박비와 버스임차비는 중복지원 가능하며, 이외는 중복지원 불가
숙박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규모(원) | 지원조건 |
| 내국인 | 15명 이상 | 1박 | 10,000원(인) | 도내숙박, 유료관광지(1), 식당(1) ※ 1박 추가 시 : 유료관광지 1, 식당 1식 추가 |
| 2박 | 20,000원(인) |
| 3박 이상 | 30,000원(인) |
| 외국인 | 5명 이상 | 1박 | 20,000원(인) |
| 2박 | 30,000원(인) |
| 3박 이상 | 40,000원(인) |
유의사항
- 도내 소재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민박사업 시설
※ 해당시설 외 숙박 시 50% 지급
- 식당 이용 횟수에 호텔 및 숙박시설(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의 조식은 포함되지 않음
신청서류 : 별지 제2호, 제3호, 제4-1호, 제4-2호, 제9호(또는 단체사진) 서식
차량임차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규모(원) | 지원조건 |
| 내국인 | 15명 이상 | 관광상품 당 1회 | 200,000원(대/회) | 도내숙박, 유료관광지(2), 식당(2) ※ 추가지원 - 도내 등록차량 이용 100천원(대) - 사천공항 이용 200천원(대/ 도내차량) |
| 외국인 | 20명이상 | 400,000원(대/회) |
| 11~19명 | 300,000원(대/회) |
| 5~10명 | 200,000원(대/회) |
유의사항
- 숙박업소 : 숙박비 지원 조건상의 숙박시설
- 식당 이용 횟수에 호텔 및 숙박시설(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의 조식은 포함되지 않음
신청서류 : 별지 제2호, 제3호, 제4-1호, 제4-2호, 제9호(또는 단체사진) 서식
크루즈 유치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규모(원) | 비고 |
| 외국인 | 도내 항만 또는 공해상 정박(통선) | 100명 미만 | 1,000,000원(회) |
|
| 100명 이상 | 2,000,000원(회) |
유의사항
- 관광객 유치 전 사전 통보(유선)하여 유치계획 제출 및 재정지원 사항 협의
신청서류 : 별지 제4-2호, 제5호 서식
비정기 항공(전세기) 유치비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규모(원) | 지원조건 |
| 외국인 | 경남상품 개발 및 전세기 취항 | 유치비 | 탑승비율 20~50% 미만 | 3,000,000원(회) | 도내숙박 1박 이상 (김해공항은 2박), 버스임차
※ 해당공항 : 김해공항, 사천공항 |
탑승비율 50% 이상 | 4,000,000원(회) |
차량 임차비 | 도내 등록차량 | 300,000원(대/회) |
유의사항
- 숙박업소 : 숙박비 지원 조건상의 숙박시설
- 해당공항 도착 전세기 관광 상품으로 해당 항공사와 해당 공항 ↔ 외국 간 비정기 직항 전세기 계약을 체결 후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 관광객 유치 전 사전 통보(유선)하여 유치계획 제출 및 재정지원 사항 협의
- 전세기 운항 홍보물(전세기를 이용하는 상품안내 홍보물)을 반드시 제출
신청서류 : 별지 제2호, 제3호, 제4-2호, 제6호, 제7호 서식
OTA 상품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구 분 | 지원기준 | 지원규모(원) | 지원조건 |
| 내국인 | OTA상품 판매금액 | 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10,000원(인) | 경남관광상품 ※ 경남소재 여행사 한정 지원 |
| 30만원 초과 | 20,000원(인) |
| 외국인 | OTA상품 판매금액 | 10만원 이하 | 10,000원(인) | 경남관광상품 |
| 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 20,000원(인) |
| 30만원 초과 | 30,000원(인) |
유의사항
- OTA와 거래하는 국내 소재 FIT 여행사 대상
- 경남관광상품에 한함
- 모객인원 제한 없음
- 여행사 자체 홈페이지 거래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OTA 분류 예시 |
① 구미/동남아 : 트립어드바이저, 익스피디아, 비아타, 트레이지, 겟유어트레블, 서울패스, 코리아트래블이지 등 ② 중화권 : 씨트립, 클룩, KKDAY, 한유망, 페이쥬 등 ③ 일본 : 코네스트, 라쿠텐 등 ④ 기타 OTA로 판단되는 온라인 여행사 (11번가, 쿠팡, 네이버) |
신청서류 : 별지 제4-1호, 제4-2호, 제8호 서식
사전 관광객 유치 계획서 제출
- 제출시기 : 여행 시작일 90일 ~ 7일 전까지
- 제출서류 : 관광객 유치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전체 여행일정표, 관광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제출방법 : 경남관광 길잡이 누리집(tour.gyeongnam.go.kr) 신청
▸‘참여마당 → 여행사인센티브 사전신청’ 게시판 등록
※ 제출 후 승인 여부 반드시 확인(신청기간 미준수, 도내 일정 부족 등 심사 후 부적합 시 반려될 수 있음)
▸문의 : 경남관광협회, ☎055-212-1345~6
인센티브 지급 신청
- 신청시기 : 여행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단, 12월 인센티브 신청은 12월 31일까지 지급 완료해야 하므로 사전 협의하여 지급 신청서 조기 제출
- 제출서류 : 붙임 별지 서식 참조
- 신청방법 : 이메일 선접수 후 우편접수
- 이 메 일 : kntal@naver.com
- 제 출 처 : 경남관광협회(우 5140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CECO) 1층)
인센티브 지급 시기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말일까지(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1. 2026년 경상남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내용 1부.
2. 신청서식 각 1부.
- 별지 1호 서식 관광객 유치 계획서
- 별지 2호 서식 숙박비 및 차량임차비 지원 신청서
- 별지 3호 서식 숙박확인서
- 별지 4-1호 서식 내국인 관광객 명단
- 별지 4-2호 서식 외국인 관광객 명단
- 별지 5호 서식 크루즈 유치비 지원 신청서
- 별지 6호 서식 비정기 항공기(전세기) 유치비 지원 신청서
- 별지 7호 서식 비정기 항공기(전세기) 탑승 내역서
- 별지 8호 서식 OTA 상품 지원비 지원 신청서
- 별지 9호 서식 유료관광지(축제) 입장 확인서
- 별지 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 확인서
※ 지급신청 시 중복된 서류는 1회만 제출(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89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