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남구청에서 건설업자나 주택등록사업자를 시행자로 지정 또는 선정하여 사업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2항에서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① 시장・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② 토지주택공사등을 시장・군수등이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을 시장・군수등이 지정한 경우, ④ 시장・군수등이 ②・③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시장・군수등이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단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 또는 선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업무담당 김준영 ☏ 044-201-3386, 이메일 kjy2543@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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