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의거하여 보육시설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효과적인 보육시설 질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영유아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 촉진
평가인증 과정을 통해 보육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증진
부모에게 보육시설 선택의 합리적인 기준과 정보 제공,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통한 자녀양육 지원
영유아를 위한 정부예산의 합리적인 집행,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 기능
「영유아보육법」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모든 종일제 보육시설(방과후전담 보육시설 제외)
첫댓글 할렐루야! 고생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