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변호사님 문의 드립니다
총채무 원금 7000만원
채무 발생년도 2014년
1. 월급여 세후 250만원 3년으로 변제금 결정됩니까?
회생 시작전 다른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법인차 그랜져 이구요 2013년 11월 2일 생산 2014년식.입니다
2014년에 사내이사라는 놈이 법인 그랜져를 대포차로 날렸습니다..
저는 대표이사였고 지분이 90%가지고 있는데 2024년 8월1일 부로 이 법인차 의 자동차세 지방세체납된 금액을 대표이사인 저에게 2차납부의무자로 지정을 해 놓은상태에 지방세를 납부 하라고 고지서를 등기로 보낸상태입니다
담당자한테 문의해서 지방세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서 없어지지 않았냐 라고 하니깐 지방세는 없어지거나 소멸시효가 없다고 하는군요 이말이 맞는겁니까?
2.. 2014년에 최초 등록을 하였고 담당자왈 2014년 부터 2018년 까지의 지방세는 소멸 되었고 2019년 부터 2024년 까 지 부분만 고 지서가 발급되었다는데 이게 맞는말입니까?
3... 2013년 11월2일 생산한 그랜져 2014년 3월6일에 최초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차가 지금 내가 안가지고 있으니 자동차 말소를 할려고 하니 2024년 12월31일이 되야 말소가 가능하다던데 이말이 맞는겁니까?
골치 아픈일이 아직 남아잇습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사항이니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