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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
■ 본 공고는 선착순 동호지정 공고(2016. 1. 14) 이후 분양사무실로 사용하던 잔여세대(2호) 및 중도해약으로 발생한 잔여세대(1호)를 위한 공고로서 금회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6. 8. 30(화)이며, 계약체결 신청 가능일은 2016. 9. 6(화)부터입니다. ■ 이 주택은 수원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 중 유자격자에게 우선공급 되었습니다. ■ 이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인 분에게 선착순 공급(기 당첨사실, 청약통장, 주택소유여부와 관계없음)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유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전매제한기간이 경과되었으며,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재당첨 제한이 없습니다. ■ 동 주택의 소유권은 입주잔금 완납이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잔금 납부일 당일 공사 주관으로 진행되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할부원금의 130%로 근저당권자(채권자)를 분양자로 하고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를 수분양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수분양자는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반드시 공사 담당 법무사에게 위임하여야 하고, 이 경우 수분양자는 입주잔금 납부시 취등록세 등 제세공과금 및 법무사 대행수수료를 공사 담당 법무사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 관련서류 또한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문은 공급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습니다. 주택형별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등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4. 4. 9)를 준용하므로, 공사홈페이지(www.LH.or.kr)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사무실 및 샘플하우스로 사용하던 주택 2호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택의 내·외부 시설물 보수, 추가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 및 청소없이 현재 상태대로 계약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사무실 및 샘플하우스로 사용되어 디스플레이 관련 물품이 있으며 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분양받으셔야 하며 처분 및 폐기를 원하는 경우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LH수원센트럴타운 3단지는 준공이 완료되어 입주잔금 납부시 즉시 입주가능하며, 분양계약 이전에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세대관람 및 기 시공된 내역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세대개방 예정일 : 2016.9.2(금) 10:00-17:00] [302동 104호 방문] |
| 공급대상 |
■ 위 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280번지(3단지)
■ 공급규모 : 아파트 11~15층 17개동 분양주택 1,019세대 중 공가세대 3세대
■ 공급대상
단지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공급호수 | 최고 층수
| 입주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건설호수계 | 기계약 | 금회 공급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3 | 118A | 확장 | 118.98 | 35.3527 | 154.3327 | 7.1062 | 37.2565 | 198.6954 | 78 | 92 | 89 | 3 | 12층 ~ 14층 | 즉시 가능 |
※ 면적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임.
※ 최고층수는 공급 동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임.
■ 금회 공급대상 공급금액 및 납부조건
(금액단위 : 천원)
단지 | 타입 | 동 | 호 | 주택가격 | 계약금 | 입주잔금 | 할부금 | 발코니확장비용 |
(계약시) | (계약일로부터 6개월) | (입주잔금납기일로부터 3년) | ||||||
3 | 118A | 302 | 103 | 387,000 | 10,000 | 220,000 | 157,000 | 총 8,798 ․1,000(계약시) ․7,798(입주잔금 납부시) |
104 | 387,000 | 10,000 | 220,000 | 157,000 | ||||
1204 | 430,000 | 10,000 | 220,000 | 200,000 |
※ 금회 공급주택은 준공 후 기입주(2015.8.20.~)한 단지로서 계약 후 입주잔금(발코니확장비용 포함) 전액을 납부하면 즉시 입주 가능하며, 할부금을 선납할 경우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9월1일부터 선납할인율 2.5% (향후 금리변동에 따라 선납할인율 변경 가능)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림
※ 첨부파일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단, 입주잔금 납부시 취등록세 등 제세공과금 및 법무사 대행수수료를 공사 담당 법무사에게 납부하여야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잔금(발코니확장비 포함) 및 할부금을 납기일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아래의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을 적용․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금리변동에 따라 연체이율 변경 가능)
- 총 연체기간별 연체이율
총 연체기간별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까지 | 3개월 초과 |
연체이자율 (9월1일이후 적용이율) | 연 7.5% (연 7%) | 연 9% (연 8.5%) | 연 11% (연 10.5%) |
※ 입주잔금 납기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잔금 납기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 등이 부과됨
| 신청자격 및 입주자선정방법 |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개시일 : 2016. 9.6.(화) 오전 10시부터
■ 계약장소 : LH 경기지역본부 주택판매부 (계약가능시간 10:00~16:00)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LH 경기지역본부 1층 주택판매부 ☆ 단, 계약첫날(9.6)은 LH 경기지역본부 3층 제3회의실 (316호)에서 선착순 계약체결 실시 ☆ 문의전화 : 031-250-4951 ☆ 계약체결 가능요일 및 시간 : 월∼금, 10:00~12:00 및 13:00~17:00
■ 계약자격 - 계약일 기준[2016.9.6.(화)] 현재 만19세 이상인 분 (기 당첨사실, 청약통장 가입여부, 주택소유여부, 기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음)
■ 공급방법 -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단, 동호지정 첫날은 1인 1호만 계약 가능)
■ 계약방법 - 계약장소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체결
※ 선착순계약 첫날 10:00 현재 복수의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도착 접수번호순으로 순번추첨에 참여하여 순번을 결정한 후, 결정된 순번대로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 ※ 계약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순번 추첨에 참가 가능 ※ 10:00 이전 도착자의 경우 접수대장상의 신청자와 추첨 후 실제 계약자가 일치해야 함 ※ 2016.09.06(화) 미계약이 발생할 경우, 계약완료시까지 선착순 계약체결 진행
■ 계약관련 유의사항 - 계약금(1,100만원, 발코니확장 계약금 포함)은 계약체결 당일 부여된 고유의 가상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계약금을 수납처리함 - 10시 이전 도착자에 대해서는 동시입장으로 간주하여 구비서류를 모두 지참하였는지 확인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계약순번 결정 - 10시 이후 도착자의 경우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못한분은 서류를 보완하여 계약체결 준비가 완료되는 시각에 계약체결 가능 - 계약순번 추첨 및 계약진행 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3회 호명시에도 응답이 없거나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되며, 희망동호의 계약유보 등을 요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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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구비서류 |
* 모든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6.8.30)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본인 계약시 구비서류 | 비 고 |
① 계약금 | • 주택계약금(1천만원) + 발코니확장 계약금(1백만원) 입금증 |
② 본인(계약자) 도장 | • 서명 가능 |
③ 본인(계약자)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④ 본인(계약자)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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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 표시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
★ 본인(계약자) 국내거소신고증 | • 본인(계약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
★ 본인(계약자) 외국인등록증 | • 본인(계약자)가 외국인 경우 |
�� 배우자 계약시 구비서류 | 비 고 |
① 계약금 | • 주택계약금(1천만원) + 발코니확장 계약금(1백만원) 입금증 |
② 본인(계약자) 도장 | • 서명 불가 |
③ 본인(계약자)과 배우자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④ 본인(계약자)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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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 표시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
★ 본인(계약자)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본인(계약자) 국내거소신고증 | • 본인(계약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
★ 본인(계약자) 외국인등록증 | • 본인(계약자)가 외국인 경우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제3자 대리계약시 구비서류 | 비 고 |
① 계약금 | • 주택계약금(1천만원) + 발코니확장 계약금(1백만원) 입금증 |
② 본인(계약자) 인감도장 본인(계약자) 인감증명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직계존비속 포함)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인감증명서는 공고일(2016. 8. 30) 이후 본인(계약자)발급분에 한함 |
③ 본인(계약자)과 대리인 신분증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④ 본인(계약자) 주민등록표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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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임장 | • 본인(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위임장 양식은 계약 장소에 비치) |
* 다음의 ★ 표시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
★ 본인(계약자) 국내거소신고증 | • 본인(계약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
★ 본인(계약자) 외국인등록증 | • 본인(계약자)가 외국인 경우 |
| 유의사항 |
■ 금회 선착순 공급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지 아니하며,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의하며, 주택공급신청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2014. 4. 9.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하여 단지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준공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하므로 계약체결 이전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주변 및 단지 여건, 하자, 마감재 및 주변시세 등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상의 내용을 미숙지하거나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세대 현장확인 - 일 시 : 2016.9.2. (금) 10:00∼17:00 - 방 법 : 302동 104호를 방문하여 확인(안내직원 상주) |
■ 금회 공급되는 단지는 2015년 8월 입주가 개시된 단지로 기간이 경과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수가 불가능하며, 일체의 내부시설(도배, 장판 등) 및 추가시설 없이 현재 상태로 인수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계약관련서류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취소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합니다.
■ 동 주택의 소유권은 입주잔금의 완납이후 수분양자에게 이전되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잔금 납부일 당일 공사 주관으로 진행되며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할부원금의 130%로 근저당권자(채권자)를 분양자로 하고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를 수분양자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 최초 수분양자에서 소유권이 변경될 경우 근저당권설정자(채무자)의 명의변경을 위하여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분양자의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설정이전에 수분양자의 표시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등으로 인하여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효과를 저해하는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관련 행위는 소유권이전 및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설정 후 가능하며 이를 어길시 강제해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해약 사유일 경우 위약금(계약금(발코니확장비 계약금 포함)) 공제]
■ 근저당설정금액은 할부금의 130%이며, 할부금에 대한 근저당 설정비용은 우리공사가 부담합니다.
■ 할부금의 일부납으로 근저당은 말소되지 않으며, 할부금 완납시 근저당은 말소됩니다.
(근저당권 변경, 말소 비용은 수분양자 부담입니다.)
■ 발코니확장금액은 할부없이 계약시 100만원을, 입주잔금 납부시 발코니확장금액의 잔액(총 발코니확장금액에서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할부금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설정은 최우선순위로 설정됨에 수분양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잔금납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는 계약해지가 불가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