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살인사건"과 국정원 여직원 사건
<기자단상> 혐의 있어도 증거수집과 수사안하겠다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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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압수수색은 범죄혐의가 있을때 증거물을 찾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이미 제보자나 신고자가 증거물을 경찰에 다 제출해 놓은 상황이라면 굳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것도 없이 법원에서 판단하면 된다.
압수수색은 경찰이 신고자의 제보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질 때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10월 최재성 의원이 국정원 제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이 국내에서 댓글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회에서 제기했고, 이후 제보에 의해 국정원 여직원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댓글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포착했다고 한다.
이 같은 민주통합당의 확인에 일부 사실은 맞아떨어졌다. 해당 직원이 '국정원 소속'이라는 사실과 과거 최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국정원 제3차장 산하의 심리전단 소속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의 해결점은 해당 여성의 컴퓨터 본체와 스마트폰 통신기록이다.
해당 여성은 이 본체와 통신기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고, 민주통합당은 경찰과 수사기관이 해당 본체와 통신기록을 확보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 간단하다. 여성의 통신기록과 본체의 하드디스크를 확보만 하면 끝나는 일이다.
수원 오원춘 살인사건을 기억하는가? 수원에 있던 한 여성이 경찰의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성폭행 당하고 있다. 살려달라"고 제보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제보자의 신고에도 경찰이 늑장대응하면서 이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고도 살해당했다.
경찰의 주장대로라면 이 여성은 신고를 할때 '증거'를 내놓지 않아서 살해당한 것일까? 경찰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다.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를 통해 잘못이 있다면 검찰과 법원에 판단을 맡기는 기관이다. 살해당한 여성이 "살려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이를 무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사소한 제보에도 신경을 써 진위를 가리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수사해야 하는 기관이다.
표창원 경찰대학교 교수도 이점을 지적했다. 표 교수는 공직선거법 제272조의 2항을 보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현장에서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현장에서 이를 수가할 수 있다"며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혹은 직원의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되고 질문·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고 돼있다"고 전했다.
선관위가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않아도 선거범죄에 한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다. 또 지난해 4월 있었던 엄기영 전 강원도지사 후보의 '펜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해서도 선관위는 압수수색 영장 없이 내부에 들어가 전화기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미 당시에는 그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도 의아한 일이다.
선관위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엄기영때와 지금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다른 대응을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혐의가 없다는 것이냐"고 묻는 기자에 질문에 선관위 관계자는 "브리핑에 나온 것처럼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문을 안열어주기 때문에 조사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여성이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이다.
경찰에 묻는다. 시민이 "옆집에 도둑이 든거 같아요"라고 하면 수사를 하지 않을 것인가? 제 2의 오원춘 사건을 만들 것인가? 신고자에게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수사기관인 경찰과 조사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하지않는 선관위에 태도가 의아스러운 일이다.
첫댓글 정말 그래요
국정녀 사건을 오원춘 사건과 엮는 거 괜찮는 방법 같음
경찰은 제밥그릇도 못찾아 먹으니 수사권까지 검찰에 뺏끼죠..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