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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액 1조4354억원
대위변제, 전년 대비 50.8%↑… 올해 '역대 최고' 전망
지난해 당기순손실 3조8598억원, 2년 연속 적자 지속
'선 구제 후 회수' 정책 부담… "향후 돌려줘야 할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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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HUG 자료에 따르면 올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 올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지난해 1분기(7973억원)보다 80.0%(6381억원)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세입자 1만9350명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대신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고액은 4조3347억원이다. 이 중 HUG가 지난해 세입자에게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5540억원이었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은 8842억원, 대위변제 건수는 4020건으로 지난해 1분기 대위변제액인 5865억원보다 2977억원(50.8%) 늘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영향으로 전세 보증사고가 잇따르면서 HUG의 적자 폭도 커지는 모습이다.
HUG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2022년 4087억원 순손실을 본 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3년 HUG 설립 이후 최대 적자다.
HUG는 대위변제 후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매각하거나 경매에 부쳐 돈을 회수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보증 사고 주택을 적정 가격에 매각하기 어렵고 경매에 넘겨도 평균 70∼80%가량만 회수가 가능해 보증사고가 대거 발생할 경우 조단위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집값이 치솟던 2021년 하반기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한 2022년 4분기 전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만기가 지속적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아울러 정부가 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피해비용을 먼저 지원하고 정부가 추후 비용을 회수하기로 결정하면서 HUG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 것”이라며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곱하면 5조원에 가까운 비용이 나온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놓은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은 HUG 등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매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을 갖고 피해주택을 매각한 비용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것과 관련한 규정이 애매모호한데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HUG는 또 다른 위기에 봉착했다. 주택도시기금도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 HUG가 맡아야 할 역할이 더 늘어난 셈이다.
HUG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하는 데 있어 규정이 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정한 가치 평가를 거쳐 매입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은 “‘공정한 가치 평가’라는 규정이 굉장히 애매하다”며 “매입가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비율 이상으로 한다’라는 부분 역시 추상적이라 명확한 기준이 없다. 차라리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일정액’ 등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 허그는 파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