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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학생부 Q&A 학교권한관리자 지정 및 권한 위임 내부 결재
상북초 김소연 추천 0 조회 171 23.02.21 16:0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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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2.22 16:35

    첫댓글 1. 권한관리자가 현임교 22학년도 근무 + 23학년도 지속근무 예정이면 사전에 결재 받아두셔도 됩니다. (대신, 2023.03.01. ~ 2024.02.29. 등으로 권한 위임기간 명기 필요)

    2. 키갱신을 하면 이전에 복사해둔 다른 사본 키들이 효력을 잃고, 갱신처리한 인증서만이 효력을 가집니다. 고로, 학년도 단위나 업무담당자 변경 등 이후에는 이전 인증서 복사본들의 무력화를 위해 키갱신을 권장합니다. (키갱신과 권한 부여는 무관)

  • 23.02.22 16:36

    2-1. 키갱신 이전에 권한 부여하셔도 무방하며, 키갱신 이후에는 키갱신할 때 사용한 해당 인증서만 유효하고 다른 사본들은 접속 불가

  • 23.02.22 16:38

    4. 2월에 미리 해도 되는데 전출입이 발생하면 해당 교원 권한 초기화됩니다. 2월에 미리 부여하고, 전출입 발생한 교원에게만 권한이양이나 개별부여 등으로 권한 부여하셔도 됩니다.

  • 23.02.22 16:39

    5. 전출 및 퇴직 사유 발생 전에 적당한 시기에 권한 삭제하시면 됩니다. (혹 전출 및 퇴직 후 삭제 못 했다면 자료 그 이후 자료권한 삭제하셔도 됩니다.)

  • 작성자 23.02.22 17:08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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