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언급된 '정령 291호'는 1949년 일본 내각이 제정한 것으로 '구일본 점령지역에 본점을 둔 회사가 소유한 일본 안에 있는 재산 정리에 관한 정령'이다. 용어의 정의(定義)를 다룬 2조의 1항2호에는 '본방(本邦·일본 땅)은 혼슈(本州), 홋카이도(北海道), 시코쿠(四國), 규슈(九州)와 주무성령(主務省令)이 정한 부속 도서를 말한다'고 했다.
'총리 부령 24호'보다 앞서 공포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4조 3항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며 '울릉도, 독도 및 제주도'를 부속 도서에서 제외되는 섬들로 명기했다.
1950년의 특별조치법 4조 3항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자는 호적법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로서 본방(혼슈, 시코쿠, 규슈와 홋카이도 및 재무성령으로 정한 부속 도서, 이오토리섬과 이헤야섬 및 북위 27도 14초 이남의 난세이 제도를 포함함. 이하 같음.) 안에 주소나 거주지가 있는 자에 한한다'고 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유미림 책임연구원은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인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에서 건네받은 문서에 '총리 부령 24호'와 관련된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02/2009010201336.html?Dep0=chosunmain&Dep1=news&Dep2=headline1&Dep3=h1_03
첫댓글 왜국,,일본을 그리도 못이기나...
내부쌈하다보니 일본을 못이겨요
눈이 하나인 원숭이들이 사는 섬에 두개의 눈을가진 원숭이가 갔더니만 두눈박이 원수이라고 비정상이라고 했다는데 보도에 의하면 이 문제를 유엔으로 넘기면 우리가 불리할수도 있다고 한다. 이는 일본이 이 독도문제를 끈질기게 해외에 홍보하는등의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정부에서도 독도수호 또는 독도침탈방지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매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내만 머무르지 말고 해외홍보 및 지도표기관련 유엔기구등에 적극 동참해야할것이다. 더 나아가 간도지방이나 백두산경계등을 회복하는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독도 핑계삼아 다시한번 강점금수강산을 욕보이자는 속내....
법령이 있다잖냐, 꼼수를 부리지마라
일본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팻말이 일본에서 경매에 부쳐지는데,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자료로 보입니다.
일본 에도시대에 만들어진 팻말이 일본에서 경매에 부쳐지는데, '독도는 한국땅'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 입증해주는 또 하나의 자료로 보입니다.
http://news.kbs.co.kr/article/world/200902/20090227/1730083.html
일본땅은 본래 한국땅입니다 남의땅 빼앗아살면서 뭔 말이 그리도 많노 ㅉㅉㅉ
이런거 발견하면 머해,,보나마나 빼낄게 뻔한데
참으로 가소로운 일이로다 담에 일본 출장가면 걔네들이랑 한 판 붙고 와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