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GSP개혁법안, 수혜국 자격 요건 너무 많아”
O 지난달 미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통과된 일반특혜관세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GSP)재개 법안에 대해 수혜국 자격 요건이 너무 많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10일 있었던 미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A) 주최 행사에서 나왔음.
- 이날 행사에 참석한 에드 그레서(Ed Gresser)전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GSP개혁법안(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Reform Act)’ 내 수혜국 자격 요건이 너무 많은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2020년 만료된 기존 GSP에서는 수혜국이 갖춰야 할 조건이 크게 4가지에 불과했다면서, 이렇게 몇 가지 최상위 요건만 제시되어도 필요한 자격 기준을 이해시키는 데 충분했다고 주장했음. 그레서 전 USTR 대표보는 2021년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 GSP 관련 사안을 담당했었으며, 기존 GSP에 명시된 수혜국 자격 요건은, 노동, 지식재산권, 시장 접근 및 국제 중재기구의 판정에 대한 존중 및 집행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 반면, 지난 4월 발의되어 지난달 미 하원 세입위에서 통과된 GSP개혁법안은 미국 기업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공정한 디지털 및 세금 대우 보장과 미 농산물 수출품에 대한 공정한 대우 등의 요건을 새로운 수혜국 자격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군사 및 경제적 관계가 증대하고 있는” 국가들을 수혜 대상국에서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이에 대해, 그레서 전 USTR 대표보는 광범위한 외교정책 및 기술정책까지 자격 요건에 포함시키게 되면 요건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
-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미국의류신발협회(American Apparel and Footwear Association, AAFA)관계자도 수혜국 자격 요건을 너무 많이 늘리는 것을 경계하면서 “협회 회원사는 물론이고 참여국들에게도 유용하고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려면 당근은 적고 채찍만 많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음.
- 사실, 수혜국 자격 요건을 새롭게 추가하는 문제는 기존 GSP 만료 이후부터 줄곧 논란의 대상이었음. 노조 대표들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자 기준 추가와 원산지 규정 강화를 요구했으며, 동 법안을 발의한 아드리안 스미스 미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원 발의안을 수정하여 새로운 환경 및 노동 조항을 추가했음.
- 한편, GSP개혁법안에 너무 많은 수혜국 자격 요건을 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스미스 의원 측 대변인은 GSP가 처음 도입됐을 때와 달라진 국제 무역환경을 고려하고 점차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건들이라고 반박했음.
- GSP개혁법안에는 GSP 적용 대상 품목의 적격성 기준에 대한 개혁안도 담고 있음. 기존 GSP 원산지 규정에서는 수혜국 또는 수혜국 지역 공동체의 생산 비용 및 직접 비용의 합이 수출 거래금액의 35% 이상일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여 무관세 혜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을 50%로 높일 예정임. 이에 대해 AAFA 관계자는 약간의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동 법안의 최종 법제화까지 아직 여러 관문이 남아 있는 만큼 아직 조정의 여지는 있다고 봤음.
출처: 인사이드유에스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