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연금액 규모의 축소조정 (안 제46조제4항)
개정안에서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현행 퇴직연금의 산정방식1)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19에 재직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하고 있음.
이는 종전의 ‘최종 3년 보수월액’의 소득기준을 ‘전 재직기간의 평균기준소득월액’의 과세소득 기준으로 변경하고 그 적용요율을 1천분의 19로 재산정하여 재직기간별로 연금액의 규모를 축소 조정하고 있는 바, 이번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체계 구현의 핵심내용에 해당함.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소되는 최초 연금액의 축소규모를 재직기간별로 살펴보면 현행 최초 연금액을 월 10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i) 10년 이상을 재직한 공무원은 현행대로 100만원을 지급 받으며,
(ii) 8년을 근무한 공무원은 98만 2,400원(1.76% 감소),
(iii) 5년차 공무원은 95만 6,700원(4.33% 감소),
(iv) 2년을 근무한 공무원은 93만 2,600원(6.74%),
(v) 2009년 이후 신규 공무원2)은 현 수준의 연금액보다 8.4%가 감소한 91만 6천원을 지급받게 됨.
다만, 이와 같은 입법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문체계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1)현행 퇴직연금 산정방식: 퇴직 전 3년 평균보수월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하고, 20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자의 연금액은 동 평균보수월액 2분의 1의 금액에 20년이 초과되는 매 1년에 대하여 평균보수월액의 1000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정
2)2009년 신규 공무원의 총 연금액은 “65세 연금지급 개시연령”, “유족연금 인하(70% → 60%)”, “연금인상률의 소비자물가인상율의 적용”의 개정규정이 모두 적용되므로 현행의 총 연금액 규모보다 25.13% 감소하게 됨.
나.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안 제46조제1항)
(1) 연금수급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연금재정 수지의 불균형이 가중되는 등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연금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고, 정년 또는 계급정년 등에 따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현행보다 5세 연장함.
(3)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금지급액의 인하(안 제46조제4항)
(1) 공무원연금 재정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연금지급액을 인하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지급률을 재직기간 1년당 종전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21(재직기간 20년에 대해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20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2를 가산)에서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19로 인하함.
(3) 현행 연금재정 수지를 개선하여 공무원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첫댓글 7.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제46조제1항, 부칙 제6조제3항) 개정안에서는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계급정년 등의 경우에는 당해 정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동 개정규정을 2009년 신규공무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후의 신규 공무원에게만 적용함으로써 ........ ( 이 부분 보면 법 시행 후의 신규 공무원이라고 ... )
전에 직협에서 강연회같은거 하면서 얘기해줬는데.. 올해말고 2010년발령자들부터 해당된다고 그랬었어요..
위에꺼 자체가 2008년 작성된건데 그때야 당연히 연내처리 목표로 2009 신규대상으로 작성했겠죠~ 공포이후 실효라고 분명 나와있는데 시행시기가 왜 논란이 되는건지 참...
네 그렇네요.. 제가 연금법 읽다가 격분해서.. 정작 중요한건 보질 못했네요.. 이 법 실효후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는게 맞는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