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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발】령대기예비공무원 헷갈려하시는 분이 있으시기에 이 부분만 다시 올려봅니다 2009년 신규 공무원부터 연금법 개정이 적용되는거지요
메롱이닷 추천 0 조회 1,900 09.09.21 09:2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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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9.21 14:11

    첫댓글 7. 연금지급개시연령 연장(제46조제1항, 부칙 제6조제3항) 개정안에서는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계급정년 등의 경우에는 당해 정년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하고 있고, 부칙에서는 동 개정규정을 2009년 신규공무원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동 개정규정이 이 법 시행 후의 신규 공무원에게만 적용함으로써 ........ ( 이 부분 보면 법 시행 후의 신규 공무원이라고 ... )

  • 09.09.21 10:47

    전에 직협에서 강연회같은거 하면서 얘기해줬는데.. 올해말고 2010년발령자들부터 해당된다고 그랬었어요..

  • 09.09.21 10:49

    위에꺼 자체가 2008년 작성된건데 그때야 당연히 연내처리 목표로 2009 신규대상으로 작성했겠죠~ 공포이후 실효라고 분명 나와있는데 시행시기가 왜 논란이 되는건지 참...

  • 작성자 09.09.21 13:39

    네 그렇네요.. 제가 연금법 읽다가 격분해서.. 정작 중요한건 보질 못했네요.. 이 법 실효후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는게 맞는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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