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이 유죄일까?
경찰이 배우 이선균에 대해 마약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보도 내용은 이선균이 하루에 2인 기준 1,000만 원 정도의 고급 술집에 다녔고 그 술집에서 마약을 했다는 것이다.
이선균에 언론 보도에 대해 마약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있다. 이선균에 대한 마약 혐의 수사가 시작된 것은 이선균이 다녔다는 고급 술집의 여자 실장의 진술이 수사의 단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선균이 인천지방경찰청에 출석하여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의 결과가 나왔고 모발검사를 하였으나 이 역시 음성으로 나왔다고 한다.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최소한 6-7개월 사이에는 미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선균은 왜 언론을 통해서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술집 여실장이 마약류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고 마약류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주는 것을 투약하게 된 것이라고 해도 쓰레기 언론들은 또 다른 장난질할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서는 아닐까 싶다.
이선균에 대해서 경찰은 술집 여실장의 진술에 따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선균이 경찰 수사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에 대해 경찰에 대해 인격적 피해 및 재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은 어떤 처분을 할까. 경제사범이 아닌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대체로 경찰의 송치 의견에 따라 기소는 하겠지만 이 사건에서 검찰이 이선균을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없으므로 불기소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참고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기소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이선균 마약 사건이 기소되더라도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선균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무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연예계 복귀는 쉽지 않을 것이다. 엄청나게 비싼 고급 술집에 다녔다는 것만으로 이미 도덕적으로 유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