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지하안전법」에 따른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로써 위 법령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승인등’은 위 법령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등을 의미합니다.
나. 따라서 재개발 구역지정 요청 당시 해당 사업의 설계도면 등 세부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채(용도 등 개략내용만 포함) 승인되었고 이후 지구구역 내에서 별개로 신규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이 아닌 복수의 사업에 해당)라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될 것이나
다. 재개발 구역지정 요청 당시 해당 주택 사업의 설계도면 등 세부계획이 포함되어 승인되었고 이후 이에 따른 주택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에 해당될 것이므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될 것이나 정확한 것은 해당 인허가기관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건설안전과(044-201-3576 담당 최영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마.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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