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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본인에 대하여 존경(respect)하는 마음이 눈꼽 만큼이라도 생겼다니 환영할 발언이구요. 님은 개인택시를 왜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개인택시를 또는 택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지 이라고나 할까? 법인택시에서 노예(머슴,법인거지)로 택시영업하는 자들이야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택시업계에 들어선 자들이라 택시기사란 자부심조차 없고 허구한날 "택시기사라는 직업자체를 스스로 비하"하는 종자들이라 논외로 하고 개인택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택시기사란 직업에 대하여 일종의 천직 또는 인생의 마지막 직업으로 하겠다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시작한다고 봅니다.
회사택시기사들이야 오늘 당장 시작해서 내일 때려쳐도 되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택시기사라고 부르기 조차 민망한 사람들이구요. 개인택시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단 마음자세부터가 다르죠.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선 개인택시를 하려면 3년간 영업용(회사)택시를 무사고로 몰던지 아니면 용달차를 구입하던지 해서 무사고 3년이란 관문을 통과해야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도안되는 회사택시에 들어가서 노예로 3년을 봉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를 구입하려면 대략 7천만원이상 많게는 1억가까운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를 구입해서 영업하면 5년간 팔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택시 기사란 직업이 최소 택시영업을 8년이상에 종사해야 하는 직업이란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서 그냥 호구지책으로 택시영업 하는 자들과 벌써 마음가짐 자체가 다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생의 마지막 직업”으로 생각하고 하는 직업입니다. 그럼 돈도 안되는 이 직업이 뭐가 좋기에 인생의 마지막 직업으로 삼느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개인택시란 직업이 본인이 지난번에도 강조했듯이, 돈을 못 번다는 것 이외에는 괜찮은 직업이란 말입니다.
누구는 힘든 직업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도 아니며 정신적으로 힘든 직업도 아닙니다. 단 돈을 벌려고 하면 이건 최악의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5시간식운전을 하고, 손님을 무조건 보이는 족족 태우겠다고 하면 몸도 피곤하고 정신적으로도 피곤합니다. 취객들도 가려 태우지 않고 마구마구 태우다 보면 하루 건너 파출소 또는 112 신고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본인은 파출소나 경찰 불러본지가 한 몇 년 되는듯합니다. 이젠 노우하우가 많이 생겨서 될 수 있으면 경찰 안 부르고 해결합니다. 관상쟁이가 다 되어서 문제소지 있어 보이는 자들은 그냥 안태우고 지나갑니다.
뭐, 서두가 많이 길었습니다.
본인이 수행했던 그리고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 “개인택시 3부제 위헌소송”에 대하여 의문점을 표했습니다.
왜 어떤 이유로 어떤 동기로 당신은 “부제 소송”을 했느냐 이게 질문의 핵심 즉 골자입니다.
님이 4가지기 지문을 들어서 그 그 중에 어떤 것이 답이냐.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1. 넘버값 프리미엄 상승
2. 택시인들을 위한 마음
3. 돈키호테 영웅심리
4. 훗날 조합장등 감투쓰기 위한 경력쌓기
이 중에 어떤 이유로 부제 소송을 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우선 4번은 아닙니다. 본인은 조합을 탈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조합비도 안내는 사람입니다. 조합에서 피선거권이 있으려면 조합비를 밀리면 안됩니다. 따라서 감투를 목적으로 남의 이목을 받기 위해서 만약에 이런 짓을 한다면 <id>가 아닌 실명으로 또 사진까지 걸어놓고 이런 짓을 하겠지요. 서개년(서울개인택시연합)에 이렇게 이름과 사진 걸어 넣고 데모하는 자중 많은 수가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데모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본인은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2번도 아니라고 봅니다. 나는 같은 택시기사라고 해도 그냥 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택시기사를 위해서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소송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1번은 약간 고려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냥 1번의 목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기 보다는 부제가 풀리면 넘버값이 약간 상승할 가능성은 있으나 본인은 넘버값 상승을 위해서 부제를 해제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3번의 경우 돈키호테 같은 영웅심리라? 글쎄요? 내 id알려져서 무엇이 내게 좋을까요? 어차피 내가 누군지도 대부분 모를텐데…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님이 예시한 지문에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본인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생의 마지막 직업”으로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각오가 남다르겠죠. 애착도 남다르겠지요. 택시기사란 직업은 그냥 택시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택시질 하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 벌써 마인드부터 틀리겠지요. 따라서 생각도 당연히 다르죠.
우선 택시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겠지요. 이 택시기사를 꼭 해야하는가? 부터 시작해서 뭐 인생고민이죠. 누구나 하는… 그리고 결심하고 ..또 실행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시작하려고 할 때부터 내가 가장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개인택시 3부제입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택시 그것도 개인택시는 강제적으로 3일에 1일 쉬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말입니다.
님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법 이런거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한번 상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정부나 지자체가 개인택시에 대하여 강제로 3일에 1일 휴무를 강제할 수 있죠? 만약에 택시기사가 공무원이거나 또는 월급받는 월급쟁이라면 3일에 1일 쉬라고 하면 쌍수들고 환영하겠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택시 즉 개인택시는 일종의 자영업자입니다.
국토해양부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에도 “자영업자라 할 수 있는 택시”운운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네 편의점이 많다고 같이 먹고 살자고 3일에 1일 강제로 쉬라고 정부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냐 이말이죠? 병원이나 약국의 경우를 봅시다. 약국이 대표적인 것인데 개인택시와 비슷합니다 약국은 면허가 있는 자만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약국은 일종의 특허(특허란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만 개설할수 있는 직종으로 버스운송업,항공운송업,여객운송업 또는 무선통신업(sk텔레콤등)) 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니고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엄격한 자격조건을 요구 받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무사고 3년과 택시자격증 운전면허자격증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하며 개인택시의 면허 대수도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정부가 강제로 특정 직업군(특허를 받은자)에 대하여 3일에 1일을 강제로 쉬게 하는 직종이 있습니까? 비슷한 영업을 하는 회사택시는 아예 부제가 없죠. 모범택시는 더 심하죠. 없죠. 그런데 왜 개인택시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있었죠? 그래서 법을 검토했습니다. 이런 규제라면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에 그런 규정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부제에 대한 규정 없습니다.
그러면 하위 규정인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있을까요? 찾아보면 없어요.
아니. 세상에 개인택시라면 거의 자영업인데 어떻게 자영업자의 영업시간을 이렇게 통제하는데 법적인 명시적 규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1항 9호의 개선명령이 법적근거라고 서울시가 밝히고 있고, 또 국토해양부에 만든 “훈령”이 법적근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훈령은 법적근거가 될수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택시기사에 대하여 뭘하라 마라 훈령으로 통제 못합니다. 훈령이란 행정규칙으로(어려운용어인데) 공무원들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훈령이란 법적근거 없이도 행정부에서 자율적으로 만들수 있는 내부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규정한 내부문서일뿐이지 개인택시기사와 같은 일반인이 지키라고 만든 규정이 아닙니다. 훈령이 근거라고 하는 것은 말도안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부제는 상당한 침익적 규제입니다 일반 사인(일반인)에게 “하지마라”라는 “금지”를 명하려면 거의 법률 수준에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23조는 개선명령 조항입니다. 개선명령이란것은 말이죠. 일시적이며 신속한 결정으로 상대방(여기선 택시)에게 빠른 조치를 취할 때 발효하는 행정명령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른 법이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지켜야할 규제가 있는데 안지키고 있거나 할 때 개선명령을 내릴수 있고 또 아주 사소한 부분에 대하여 신속하게 결정하여 개별적으로 내리는 명령입니다.
예를 들면 “언제 언제까지 뭘하라” 이런거죠. 원래는 다른 법에 규정이 있고 그걸 지키지 않고 있을때 시일을 정하거 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 부제와 같은 30여년동안 지속되는 일종의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진 제도를 만드는 규정이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23조 제 1항 9호로 어떤 규정(법규정)을 만들수 있다면 그것은 법이 아니죠. 법이 법을 창조하는 것은 있을수없습니다.
지난번 서울시 공무원놈이 이런말을 했죠.
“택시에서 담배피면 120만원 과징금 때리겠다” 이게 개선명령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선명령이란 것은 아주 소소하고 사소한 문제에 대하여 일종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인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개인택시 전부에 대하여 어떤 규제를 하려면 절대로 개선명령으로 하면 안됩니다. 법률로서 해야하지요.
그래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걸었고 1심 판사가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본인을 승소 판정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개인택시 3부제 개선명령은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서 내려야한다”는것인데 행정절차법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개인택시 3부제 뿐만 아니고 이런 저런 개선명령 내리는데 모두다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개별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송달로 개선명령한다고 통보해야하고 또 이의 신청도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있지요
지금 개인택시 3부제 안지켜도 처벌못합니다. 그냥 행정절차법 위반했다고 소송걸면 무조건 이깁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왜 졌나구요?
항소심에서 나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그 송달(행정절차법위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 1심에서 행정절차법이 잘못되었다고 판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용으로 이길려고(위에서 언급했듯이 여객법 23조 1항 9호로 내릴수없는 개인택시 3부제) 송달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 판사가 이녀석이 터무니 없이 정부편을 들어준거죠. 대법원은 사실 내용도 잘읽어보지도 않습니다. 120만원짜리 과징금 소송은 내가 보기엔 제대로 읽어보지않고 판결한다고 봅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본인은 개인택시 부제가 풀린다고 일더 할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녀석은 자꾸 나보고 돈 더벌려고 부제를 풀어달라고 떠든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이상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세계에서 남을 판단하죠.
개인택시 3부제는 헌법을 위반했다고 분명히 내가 소장에서 밝혔죠. 님이 공부하고 싶다면 내가 올린 소장내용을 잘 읽어보시길……
나는 3일에 1일 쉬라고 하는 이 개인택시 부제가 오히려 하루 15시간식 영업일에 일을 강요하는 잘못된 제도라고 봅니다. 하루에 10시간 정도 일하는게 가장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 이런말 하죠. 하더 병신들이 개인택시 부제가 풀리면 매일 15시간식 365일 일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택시가 늘어나 손님이 줄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병신들이 너무 많기에 그럼 하루에 10시간 이내로 또는 12시간이내로 시간을 규제하면 되지 않겠냐 주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개인택시 부제를 찬성하는 병신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지난 8년간(본인이 택시를 한기간)동안 수많은 병신들이 택시를 팔아먹고 나갔고. 지금은 내가 보기엔 택시기사를 상대로 여론조사해보면 50%이상 부제 철폐나 또는 본인이 주장하는 하루 12시간 이내의 영업 도는 7부제 정도를 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안하죠. 조합의 병신들 그리고 일부 대의원놈들은 부제를 찬성하죠. 서개년에서 배출한 놈들중에도 부제 찬성론자 많습니다.
하여튼
나는 이부제라는 제도가 크게 잘못된 제도라고 봅니다. 특히 택시의 공급을 탄력적으로 못해 금요일의 경우는 택시가 모자라고 월요일은 택시가 남아돌고 이 닭대가리 같은 서울시 공무원새끼들이 만들어놓은 잘못된 제도이고, 또 저기 조합의 병신들이 아직도 부여잡고 있는 잘못된 제도죠.
개 쌍놈의 새끼들이 조합에 빌붙어서 조합비 받아 처먹고 부제를 찬성하고 하는 일도 없이 개쓰레기 같은 놈들이죠. 이놈들이 나를 대신해 택시요금을 신고하고..이 택시판은 병신들 잔치판입니다 세상이 언젠가는 변하겠죠. 물갈이는 됩니다. 앞으로 크게 봐서 10년정도 또는 5년 정도에 변화의 큰물결이 다가 올것입니다.
나는 그 변화의 물결을 촉진하는 촉매(촉매가 뭔지 궁금하면 검색해보시길)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서개년의 일부 병신들 처럼 선거에 나가기 위해 데모질하고 이름 석자 얼굴 까고 나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돈에 큰 관심이 없어요. 돈을 벌려면 택시를 하면 안됩니다. 택시로 돈을 절대로 못벌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택시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돈을 벌수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택시기사들은 택시수를 줄여서 지금보다 손님을 더많이 받자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감차를 떠드는데 나는 이들이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손님이 많아요. 적은게 아니요. 실차율이 70%입니다. 외국은 50%정도 수준입니다. 손님 덜태우고 돈을 더많이 버는 구조로 바꿔야지 과거처럼 하루왠종일 누구처럼 똥오줌 쌀 시간도 없었다고 떠드는데 지금 똥오줌 쌀시간없이 손님이 많아진다고 과거처럼 그렇게 돈벌까요? 택시요금이 껌값인데..
이젠 택시수요도 줄고 이젠 택시가 고급(비싼) 교통수단에 걸맞게 택시요금을 방아야지요.
일산 미터로 6만원 받아야지요. 분당 미터로 4만원이상 받아야지요. 기본요금 5000원 이상 받아야지요. 승차거부 없어집니다. 야간에도 택시타기 쉬워지구요.
그렇다고 지금보다 택시기사들이 돈을 못벌까요? 아니죠. 손님이 줄지만 돈은 더많이 벌고 몸더 덜피곤하고 이렇게 가야하는데 ..많은 병신들이 과거로 돌아가자네요.
그래서 감차 감차 떠드는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택시가 부족해서 택시타기 힘든데 감차라니요. 언론에서 한방 때리면 게임오버입니다
“야간에 지금도 택시타기 힘든데 뭐 택시를 줄이자고? 박원순 당신미친거아냐?” 이렇게 기자가 기사 하나쓰면 게임오버죠. 감차는 불가능합니다. 감차가 되려면 야간 승차난이 없어져야합니다.
하여튼
본인은 공명심(영웅심리)에서 이런 소송하는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개인택시 3부제는 헌법을 위반한제도란 것 압니다.
어떻게 자영업자인 택시의 영업을 한달에 20일로 제한합니까? 시간을 규제할 수는 있어요
외국의 경우 시간을 규제하지 이렇게 며칠에 한번 쉬라고 규제하지 않지요.
물론 노동법이런거에 일주일에 1일을 쉬어야한다(노동자)이런 것은 있는지 모르지만 자영업자에게 이렇게 강제는 못합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제도고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내렸기에 위반해도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기사들중에 부제를 위반해서 걸려도 소송하면 무조건 이깁니다.
단 9조의 경우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부제위반하면 행정절차법 위반은 아니므로 위반하면 안되지만 일반 개인택시는 위반하다 적발되어도 소송하면 이깁니다. 지금까지 부제소송해서 진사람이 없어요. 본인은 항소심에서 송달(행정절차법)을 인정해서 진겁니다.
그리고 그 판사도 웃긴놈이죠. 내가 송달인정한다고 행정절차법을 규정을 지킨것이라고 간주하고 판결했는데 말도안되는 판결이죠. 내가 인정하든 아니든 법을 위반한 것인데 내가 송달 인정했다고 법을 지켰다고 판결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한국의 재판을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고 하는겁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밝혔듯이 이 소송은 끝난게 아닙니다. “위헌소송까지 갑니다”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그럼 소송을 다시해야하는데 이번에는 ‘취소소송”이 아니라 ‘무효소송”이기 때문에 일부러 위반하여 신고안하고 막바로 법원에 신청할 것입니다.
취소소송은 “과징금 처분”이 있어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고
무효소송은 이해당사자가 “무효”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이때 취소소송은 구청이 본인의 상대방이지만
무효소송은 시청이 본인의 상대방입니다.
차이점은 취소소송은 각 심급당 본인이 패소해도 상대방 변호사비 10만원씩 물어주면되지만,
무효소송은 소가가 2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패소시 상대방 변호사비가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각 심급당.(3심제니까. 변호사비만 300만원 물어줘야함..대법원까지 갔을 때)
그런데 무효소송은 1심만 할겁니다. 그리고 패소하면 막바로 헌법재판소로 소를 제기할 것입니다(위헌법률심사 기각시)..
너무 어려운 법용어를 나열했는데 님도 공부좀 열심히 해서 소송을 제기하시길.. 대다수 택시기사들이 무식해서 소송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님은 좀 배운 것 같으니 나를 좀 거들어 주시길. 소송 마구마구 하십시요…. 참지마시고….
소송을 안하니까 그놈들이 택시기사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글이 갈수록 지저분해졌네요..그냥 편하게 읽어보시길..두서없이 써서 ...좀 글이 지저분합니다)
첫댓글 먼저 법인그지택시기사한데 작문의 글 감사합니다
세번정도
정독해 보앗습니다
상당부분 공감하는 글이 많이 보이는데 부제해제로 인한
12시간 승무제한이라 미천한 제가 보기에 전 택시가
아마 출근타임 할증타임 쏟아져 나올게 자명한일인덴데
그 이외시간때 택시 공급문제 단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듭니다
암튼 필자가 원하는바는 다 필요없고 개택 양수조건이
3년은 너무길고 1~2년으로 바꾸길 간절히 희망하는바
입니다
ㅡ 아 2016년 5월 2일이 오기는 올려나ㅡ
아 그리고 자꾸 기찬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택시는 자차보험이 안되고 택시공제조합
에 조합비+보험비해서 월 십만원정도로 알고 잇습니다
외제차일때도 같이 적용이 되는지 아님 보험료 상승인지
서울기준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차가 안되는게 아니구요. 본인은 현대해상에 가입되어 있는데(조합놈들과 관련된 것은 아무것도 안합니다) 자차를 하려면 100여만원이 더 들어가더군요. 그래서 안합니다. 아직 외제차의경우 별로없어서 다른 규정이 없을듯한데 많이 뽑으면 생기겠죠.
왜 개인택시 할려고 물으셧는데 웨딩 16년째(연봉 3960+
싸이드머니 연1200정도) 근무하던차에 즉 작년(39살) 봄웨딩씨즌 근무중 업장매출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햇고 또하나 40대 중반넘어서 몆억 박아서 상무전무
되지 않는 이상 근무할수도 없고 (사실 그만한돈도 없고)
우연치 않게 접한 택시 이거다 하는 생각이 들엇고
평소 드라이브를 좋아하는데 자가용이 3천씨씨다보니
기름 퍼먹는거 감당도 안되고 ㅡㅋ
꽁자로 드라이브하자 생각에 집에다 알리지도 않고
사표내고 일사천리 택시 자격증따고 두달후에 와이프한데
알렷습니다 그 당시 집에 같다준봉급이 290이라
악착같이 승무햇던 이유도 잇엇구요 그돈은 집에
같다 주어야 하기도 햇고요
지금도 부모님 와이프 당장 그만두라고 성화이십니다
허나 택시기사란 직업 벽에 똥칠할때까지 할생각입니다
벌이도 괸찮고요
벌이도 괜찮다는 말에는 동의할수없구요. 택시기사 하려면 술도 잘안먹고 또 야간에 주로 하려면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이 택시업을 하려면 포기해야할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님이 생각하는 문제점(무사고3년규정)이런것도 본인이 과거에 상당한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엔 조합이 가장큰문제입니다. 조합은 그냥 어용입니다. 나는 그런곳에 10원 한푼 낼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조합병신들을 생각하면 ..진짜...
@택시독립 현재 법택 근무를 하고잇는 저로써 한달 250이하버시는
기사는 본인 스스로 열심히 운행 안하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풋내기 이년차도 그이상은 수입은 발생됩니다
그저 그냥 시간때우기씩 줄이나 타고 의욕없이 근무하는
기사 또한 제가보기에 제대로 한달26일 승무하고
정상적인 생활 승무를 하는 기사님들은 저의회사기준
30프로 될까 생각하는바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란 변합니다. 님이 지금의 생각을 끝까지 가져갈지는 모르겠으나,,,,,,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좋네요. 하지만 체력의 한계가 있고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뭐 세상사는 것이 다 팍팍하지만 말입니다......
일산 미터요금으로 십만원받아야합니다 일본도쿄요금으로는 십오만원나옵니다
어떤놈이 택시타겠노 택시요금 인상에는 찬성하나 그리되면 하루에 한놈도 못태울걸요??
현재 일반 2만원초중반 모범3만원선인(도심,마포에서일산) 요금 4만5천~정도로만 돼도 괜찮을껄요
@스물여덟개인택시 안탈놈은 안타고 탈놈은 탑니다^^
@비츨거사 탈놈타겠지 근데 하루에 몇놈이나태울까요? 세시간 네시간 이상기댕겨야 태울껄요? 무조건일본이나 런던처럼아니고 오이씨디 가입국 택시요금 전부조사해서 그 평균수준으로 조정하면됩니다(서울은 최하위권)
@스물여덟개인택시 oecd평균이 10만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택시비가 얼마나 껌값인지 아시겠죠?
@비츨거사 무슨근거로요? 30여개국 일일이전부 다 조사해보셨나요?
조사한결과나자료같은 객관적근거있나요??
제가 내일까지 구글로 오이씨디 회원국 요금 전부조사해서 올리겠습니다(현재진행형이며 전세계택시요금 알려주는사이트있네요)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되도 좋긋습니다
부제해제에는 찬성하나 시간규제에는 빌대합니다 2~3일빡시게 일하고
1~2일 푹쉬는게 더 나은 사람도 있으니까요
3번 영웅심의 발로가 아닐까요? 솔직하게?
부제폐지는 택시업계 측에서 요청이 오기 전에는 절대 못바뀝니다. 그러니 조합원들을 홍보하시고 홍보하면서도 병신쉐끼 운운하며 감정적 대응은 아무것도 얻을게 없으니 그런 전략을 틀린 것이고 늙은세끼들 빨리 늙어죽어라 이전략도 늙은세끼 늙을때 당신도 늙으니 병신전략이니 소용없고 그러니 아다마를 돌려서 조합원들을 회유할 방법을 모색하는게 빠를텐데
만약에 부제폐지 토론을 조합원총회에 붙이면 대그빡 터질놈 천지일텐데 걱정이네요
부제폐지 보다는 하루 수입을 올려서 하루 일하고 일주일 먹고 살수 있도록 요금인상과 감차를 시행하는게 빠를텐데 어떠신지
만약 헌법소원가서 위헌판결나면 그걸로 끝이죠
삭제된 댓글 입니다.
이미 쓰레기들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별차이가 있나요? 그쓰레기나 저쓰레기나 네멋대로 하거나말거나 강바닦에 돈을 퍼붓거나말거나 복지 무상밥을 처먹이거나 말거나 우리는 이레죽으나 저레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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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