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임용은 재량, 응답요구권은 학자에 따라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의한 권리 아니면 조리상 혹은 공무담임권으로서 신청권- 오래 되어서 정리는 잘 안 되는데 무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응답신청권은 검사임용권자의 재량이 아니라 임용신청권자의 권리이기에 적법한 요구이면 이에 대해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발생을 하는거죠. 법치행정질서 하에서는요- 의무는 재량이 아니예요- 굳이 매치를 시키자면 기속에 가깝죠.
검사임용은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에서 개인적 공권을 도출하려면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체로 재량행위는 사익보다 공익에만 무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권성립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권리보호 확대를 위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는 재량영역에서의 독특한 권리를 구성하려고 학자들은 논의를 하는데- 이론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 상기 판례와 같이 개념의 내용은 인정을 하는듯 하나 명확히 언급을 하지 않는 판례에 대해서 학자들간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입장은 단순한 응답신청권에 불과하며 별도의 무하자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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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짱님 임용여부는 재량인데 응답여부는 재량이 아니라는거 같은데 쉽게 풀어서 설명좀 해주시면.. ㅠㅠ
무슨말인지 ....ㅠㅠ 모르겠어요
검사임용은 재량, 응답요구권은 학자에 따라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에 의한 권리 아니면 조리상 혹은 공무담임권으로서 신청권- 오래 되어서 정리는 잘 안 되는데 무튼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응답신청권은 검사임용권자의 재량이 아니라 임용신청권자의 권리이기에 적법한 요구이면 이에 대해 응답을 해줄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발생을 하는거죠. 법치행정질서 하에서는요- 의무는 재량이 아니예요- 굳이 매치를 시키자면 기속에 가깝죠.
검사임용은 재량행위입니다. 재량행위에서 개인적 공권을 도출하려면 강행법규성,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대체로 재량행위는 사익보다 공익에만 무게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공권성립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권리보호 확대를 위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라는 재량영역에서의 독특한 권리를 구성하려고 학자들은 논의를 하는데- 이론적 순수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이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죠. 특히 상기 판례와 같이 개념의 내용은 인정을 하는듯 하나 명확히 언급을 하지 않는 판례에 대해서 학자들간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부정하는 입장은 단순한 응답신청권에 불과하며 별도의 무하자재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