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6-348호
「2026년 친환경청년농부시설 지원」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제11조 규정에 따라, 초기 정착 친환경 청년농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 및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아래와 같이「친환경청년농부시설 지원」사업대상자를 모집합니다.
□ 모집 개요 ❍ 선정규모 : 7명 내외(신규대상자 시설신축>기존대상자 시설신축>시설개보수 순 선발) ❍ 지원한도 : 1인당 50,000천원(자부담 20% 포함)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ICT시설 신축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대상 : 친환경농업인(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친환경 희망 농업인 또는 신규진입 농업인(농업경영체미등록자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26. 1. 1. 기준, 만 18세 이상~45세미만(1981. 1. 2.~2008. 1. 1.生) ❍ 주소기준 : 신청마감일(’26. 2. 25.) 기준, 충남 도내 주소를 가진 자 ❍ 영농범위 : 친환경농산물(채소류, 특용작물, 과일류 등) 생산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2. 9.(월)~2. 25.(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 2차 발표평가에 대비, ppt 등 자료 사전 준비,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시군 친환경농업 담당 부서)
2026. 2. 9.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
| 2026년 친환경청년농부시설 지원 사업대상자 선발계획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 3.~12.
❍ 사 업 량 : 7명 내외(신규대상자 시설신축>기존대상자 시설신축>시설개보수 순 선발)
※ 소형농기계, 유통시설 등은 사업대상자 미달일 경우에 한하여 후순위 선발 가능
❍ 사 업 비 : 360,000천원(도비 86,40024%, 시군비 201,60056%, 자담 72,00020%)
※ 1인당 지원한도액 : 50,000천원(자부담 20% 포함)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또는 승계 받고자 하는 청년*
* ’26. 1. 1. 기준, 만 18세 이상∼45세 미만인 자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ICT시설 신축 및 노후시설 개보수 등
| 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생산시설 | ‣ 하우스신축, 관수, 차광, 커튼, 육묘장, 동력분무기, 온풍기, 시설비·감리비 포함 등 | 신규 조성 |
| ICT시설 | ‣ 온습도 자동 센서장비, 자동 제어형 환풍기·차광커튼· 보온커튼, 영상 모니터링 장비 등 | 지능화/자동화 |
| 시설개보수 | ‣ 보온덮개, 개폐기 및 부직포, 난방시설, 환풍시설, 노후 골조 보강 등 | 유지 및 수리 |
※ 지원제외 : 양액재배시설, 대형농기계, 차량구입비, 소모성 자재 등
❍ 추진일정
| 신청접수 | ⇒ | 서류평가 | ⇒ | 발표평가 | ⇒ | 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 | ⇒ | 사업수행 및 정산 |
| ’26.2.9.~2.25. | ’26.2.26.~3.4. | ’26.3월중 | ’26.3~4월 | ~’27.1월 |
신청 자격 및 요건
❍ 신청대상 : 친환경농업인(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친환경 희망
농업인 또는 신규진입 농업인(농업경영체미등록자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26. 1. 1. 기준, 만 18세 이상~45세미만(1981. 1. 2.~2008. 1. 1.生)
❍ 주소기준 : 신청마감일(’26. 2. 25.) 기준, 충남 도내 주소를 가진 자
❍ 영농범위 : 친환경농산물(채소류, 특용작물, 과일류 등) 생산
※ 제외 대상
① 농업 이외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②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
③ 부부인 경우 1명만 지원(형제, 자매는 가능)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2. 9.(월)~2. 25.(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 2차 발표평가에 대비, ppt 등 자료 사전 준비,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방법
- 직접방문(시군 친환경농업 담당 부서)
- 우편(시군 친환경농업 담당 부서에 신청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인정)
- 이메일(시군 친환경농업 담당자)
❍ 도 및 시군 담당자 연락처
| 기관 | 부서명 | 전화번호 | 기관 | 부서명 | 전화번호 |
| 충청남도 | 스마트농업과 | 041-635-4049 | 당진시 | 농업정책과 | 041-350-4138 |
| 천안시 | 농업정책과 | 041-521-5483 | 금산군 | 농정과 | 041-750-2562 |
| 공주시 | 농업정책과 | 041-840-3426 | 부여군 | 굿뜨래경영과 | 041-830-2686 |
| 보령시 | 농업정책과 | 041-930-7622 | 서천군 | 농업정책과 | 041-950-4105 |
| 아산시 | 농정과 | 041-537-3616 | 청양군 | 농정축산실 | 041-940-2993 |
| 서산시 | 농업정책과 | 041-660-2374 | 홍성군 | 농업정책과 | 041-630-1573 |
| 논산시 | 농촌활력과 | 041-746-6063 | 예산군 | 농정유통과 | 041-339-7563 |
| 계룡시 | 농정산림과 | 042-840-2654 | 태안군 | 농정과 | 041-670-2816 |
심사 및 사업대상자 확정
| 1차 서류평가 | - 기 간 : 2026. 2. 26.(목)~3. 4.(수) *3. 4.(수)까지 도에 결과 제출 - 방 법 : 평가위원 3인 내 별도 구성 또는 시군 자체 심사 - 내 용 : 사업계획의 충실성, 자격요건, 서류구비 여부 등 심사 |
| 2차 발표평가 | - 때 · 곳 : 2026. 3월중 / 도청 회의실 *구체적인 일정 및 장소 추후 안내 - 방 법 : 평가위원 3인 내 별도 구성 - 내 용 : 사업계획 발표(PPT 또는 한글) 및 질의응답, 면접 심사 |
※ 평가점수 높은 순위로 사업대상자 확정, 최종 사업대상자는 시군을 통해 개별 통보
선정 시 의무사항
❍ 보조금은 사용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부당 집행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 환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계 규정 준수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현지 확인,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년 현황 점검
❍ 아래 사후관리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 검토
【인증 획득 관리】
❍ 사업선정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시설+노지 기준 1,000㎡ 이상, 시설만
있는 경우 660㎡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유지하여야 함
- 시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년 인증현황 파악 및 인증 독려
- 사업선정연도의 다음연도(2년차) 말까지 미인증 시 1차 경고, 3년차까지 미인증 시 보조금 환수 검토
* 부득이하게 인증획득이 어려운 경우 증빙자료 제출
- 3년간 인증을 유지(불연속 포함)할 때까지 사후관리기간 1년씩 연장
【교육 이수 관리】
❍ 사업선정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친환경 교육 연 1회 이상 수료
하여야 함(온․오프라인 모두 인정)
- 시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년 교육이수 파악(수료증 확인) 및 독려
- 수료방법 : 친환경청년농부법인 주관 교육,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 청년농업인 개인별 교육(농식품공무원교육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교육포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등)
【도내 주소지 관리】
❍ 사업선정연도를 포함하여 5년간 도내에 주소지를 두어야 함
- 시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대상자가 도내에 주소지 소재하도록
관리하고, 타 시도 이주 시 잔여 사후관리기간 개월 비율에 따라 보조금 환수 검토
【중요재산 등 관리】
❍ 토지 또는 시설을 임대할 경우 5~10년 이상으로 임대차계약 체결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관리기간 등에 대해서는「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적용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재 산 구 분 | 사후관리기간 | 처분제한기준 |
| 부터 | 까지 |
- 부동산 (토지, 건물, 저온저장고 등) | 준공일 | 10년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중요재산의 등록 등) |
- 부동산의 종물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ICT설비, 지열냉난방시설, 비닐하우스 등) | 준공일 | 7년간 |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고정식 5백만원 이상) | 구입일 | 5년간 |
❍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해 시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 할 수 없음
*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 시설물 등의 등기 : 사업비를 지원한 시설물은 소유권 보존등기 확인 후 정산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